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의제 적용시, 증자 전후 자산변동분 중 순자산가액이 음수에서 0원에 도달하기까지의 증자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사건번호 조심-2017-서-4973 선고일 2017.12.28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점, 고가발행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차가함 가액에서 ‘실권주수’를 곱하는 것이고증자 전 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제조/휴대폰·카메라부품, 이하 “OOO”라 한다)는 2014.8.12. ㈜OOO(데이터 보안·지문인식 보안솔루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원에 취득하는 한편, 같은 날 OOO는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2014.11.27. 위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4.12.15. 위 대여금 OOO원을 신주발행대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추가 취득하였다(출자전환 후 OOO의 지분율은 78.2%이다).
  • 나. OOO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자 전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함)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으로 산정한 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고가발행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불균등 유상증자(고가발행)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3. 청구인에게 2014.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 후 제2항 제3호로 이관, 이하 같다)에서는 특수관계인이 고가발행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데 대하여 그 주식의 가치와 인수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을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그 중 당해 주주의 실권주 상당한 비율 부분은 그 특수관계인(OOO)이 실권주주(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순손익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신주의 순손익가액은 증자전후에 모두 (-)이므로 ‘0’으로 취급되어 결국 쟁점신주의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되는데, 순자산가액 역시 ‘0’ 이하이므로 쟁점신주의 가액은 결국 ‘0’으로 평가된다.

(3)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권주주가 어떠한 이익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실권주주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출자전환을 통해 회사의 순자산 가액이 (-)에서 (+)로 증가OOO된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이 ‘0’을 초과하여 (+)로 증가된 증자부분OOO만이 실질상 증여의제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대법원 2014.11.11. 선고 2003두11872 판결 및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4727 판결, 같은 뜻), 그 근거로는 ① 비상장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시가가 ‘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 없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비 상장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않는 점, ② 법인은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주주로서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점, ③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므로 비록 주식의 평가액이 (-)의 범위 내에서 일부 증가한 경우라도 그 주식의 평가액이 ‘0’원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주주가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유상증자를 통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에서 0이 될 때까지’와 ‘0에서 양수가 될 때까지’를 나누어 증자하는 경우와 ‘음수에서 양수로’ 한 번에 증자하는 경우 사이에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본 건과 동일한 고가발행실권주 증여사례 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사례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주당가액이 (-)에서 (+)로 증가한 경우, 이와 동일한 취지로서 0에서 (+)로 증가된 주당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4727 판결).

(4)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음수에 해당하면 이를 ‘0’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주당 평가액을 음수 그대로 적용할 때 오히려 증여이익이 더 증가한다는 계산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 확정한 계산산식에 의하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식가치가 없는 부분이므로 0으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하되, 순자산가치가 음수에서 0에 달할 때까지의 효과는 실질적인 증자 후 1주당가액을 재산출한 후[이 경우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였을 때OOO보다 오히려 증자 후 1주당가액이 더 작게 산출OOO되어 증여이익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권주주에 대한 이익귀속비율, 순자산 ‘0’원 초과 증자부분의 비율을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제거하도록 하였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대로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이중공제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증자 후 주식가액을 주당 OOO원을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것에 대하여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 계산방법) 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순손익액 계산방법) 제1항에서는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시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가액이 음수일 경우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제하고 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적용할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는 이미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바,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또 다시 순자산가액이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OOO을 증여이익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중으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아래 계산내역에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음수를 그대로 계산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OOO원으로 산출되어 처분청이 계산한 증여이익 OOO원보다 OOO원이 더 많이 계산되는 것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계산한 증여이익에는 이미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시 음수 부분이 차감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항 단서 규정을 보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되,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만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증자 전 가액만 영 이하인 경우에 대해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쟁점법인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0’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 제3항의 산식에 따라 불균등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가발행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후 자산변동분OOO 중 ‘순자산가액이 음수에서 0원 에 도달하기까지의 증자부분OOO’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산식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주식발행법인)의 2014.8.12. 주식거래 및 2014.12.15. 출자전환을 통한 주주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신주의 시가를 2014.8.12. 거래가격인 주당 OOO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를 의뢰하였고, 2017.5.10. OOO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비교대상인 2014.8.12.자 거래가액OOO은 현금흐름현재가치할인법(DCF)을 적용하여 비교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평가기준일(2014.12.15.) 현재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다) 2014.12.15.자 불균등유상증자(고가발행)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0원으로 산정(고가발행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OOO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의제가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OOO원 [실권주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주가 특수관계인의 실권주 인수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증자주식 OOO주 중에서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이 될 때까지의 주식 OOO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자후에도 여전히 순자산가액이 ‘0’에 미달하므로 OOO주는 모두 증자 전의 발행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11.11. 선고 2003두11872 판결 참조).] (나) OOO(청구인의 출자전환 전 지분율) = OOO주 (다) OOO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에서 (+)로 증가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이 순자산가액 ‘0’원을 초과하는 증자 부분에 해당하는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회사에 기여한 이익은 기발행주식OOO뿐만 아니라 순자산가액이 (-)에서 ‘0’원이 될 때까지의 증자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OOO에도 반영되게 되는데, 따라서 자산증가액 중에서 실권주주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의 비율은 원래의 실권주 비율보다 ‘0’원에 미달하는 증자분의 비율만큼 적어지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실권주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0’원 미달 증자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당해 주주의 지분율 ÷ 당해 주주의 기존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OOO (라) OOO (이건 증여의제규정은 증자 전·후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증자 전·후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에서 양수로 증가된 경우에도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이 될 때까지의 증자부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0에서 양수로 만드는 증자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바, OOO주에 해당하는 부분의 증자에 의해서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3) 2009.2.4.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 계산방법) 제1항 개정으로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증자 전·후의 자산변동분 중 순자산가액이 음수에서 0원에 도달하기까지의 증자부분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 계산방법) 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순손익액 계산방법) 제1항에서는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시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이나 손손익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주식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점,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또 다시 순자산가액이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OOO을 증여이익 계산시 제외한다면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중으로 제외되는 점, 고가발행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가목(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나목(증자 후 1주당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동항 본문 단서에서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본 쟁점과 같이 증자 전 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속기업 가정시 배당시점 조기 도래 등을 감안하면 순자산가액이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건의 경우 증자 전 OOO원에서 0원에 도달하는 부분까지의 증자 주식수)이라 하여 주주에게 증여이익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