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부모가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964 선고일 2018.01.22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2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8.10. 양도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하 "모친"이라 한다)은 1997.2.15. 취득한 OOO(이하 "모친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청구인은 2016.8.10.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고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하여 2016.10.31.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가 모친과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7.5.10.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모친을 별도세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17.7.20.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부모가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나,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49세로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점, 청구인과 부모는 같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중도금 및 관리비․생활비를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재산의 재산세를 각자 납부하고 각자의 계좌를 통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자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부친"이라 한다)의 간병을 위하여 합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부모가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지 여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6서2131, 2016.8.26.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1994.8.1. 은행에 입사하여 현재 부동산금융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OOO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1994.3.12. 결혼하여 배우자와 두 아들이 있으며, 1994.4.14.부터 2011.2.10.(부모와 합가)까지 16년 10개월 동안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재산세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인 본인이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모는 아래와 같이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1. 부친은 1989.1.1.부터 2016.12.31.까지 28년간 법무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매월 약 OOO의 OOO연금을 수령하였으며, 1991.4.13. 취득한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소득이 있다.

2. 모친은 2013년 금융소득 OOO이 발생할 정도의 투자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모친주택의 재산세 및 신용카드대금을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부친의 간병을 위해 별도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합가한 것이지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다.

1. 부친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항상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모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부친의 보행을 돕기 위해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2011.2.17. 합가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합가하기 위해 임차한 OOO(임대기간 만료 후 같은 아파트 106동 1401호 및 110동 801호로 이사, 이하 "임차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OOO 중 OOO을 분담하였다.

3. 청구인은 임차아파트의 아파트관리비와 생활비로 매월 약 OOO을 분담하였다. (마) 청구인과 부모가 합가하여 일정기간 생활하다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임차아파트가 협소하다고 하여 2014.6.3. OOO(이하 "배우자임차주택"이라 한다)를 별도로 임차하여 두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바) 청구인의 부친은 1989.1.1.부터 2016.12.31.까지 법무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매 연말 직장에 제출한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상에 부모를 인적공제항목란의 부양가족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부모를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동거봉양 후 5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배우자만 배우자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대전원이 분가를 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부모가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스스로 부친의 병환으로 세대를 합가하여 같이 거주하였다고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부모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부모가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4.8.1. OOO에 입사하여 2017.2.16. 현재 부동산금융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약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표1>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 (나) 청구인은 1967년생으로, 부친(1934년 출생), 모친(1939년 출생)과 배우자(1968년 출생), 두 자녀(1996년과 1999년 출생)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2.23. OOO(“모친주택”과 같은 동 아래 층)로 전입하였고, 배우자는 1994.4.14. 위 아파트로 전입하여 1994.7.22. 세대합가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임차아파트로 전입(2011.2.18., 배우자는 2011.3.31.)하기 전까지 같은 아파트 101동 1503호 및 104동 909호에 거주하였다. (라) 모친의 주민등록표초본에는, 1997.4.16.부터 임차아파트로 전입하기 전인 2011.2.16.까지 모친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과 배우자, 모친의 주소 변동 내역 (마) 임차아파트의 전․월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임차아파트를 전세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아파트 전세계약일인 2011.2.11. 모친의 OOO계좌에 OOO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임차아파트 전․월세 계약 내역(2011.2.11.~2015.2.8.) (바)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친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월 OOO을,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월 OOO을, 2016년 1월부터는 매월 OOO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모친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사)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 <표5>와 같이 2012.9.15.부터 2017.9.14.까지 쟁점아파트의 재산세(주택)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재산세 납부내역 (아)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6>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OOO, 부친은 연평균 OOO, 모친은 연평균 OOO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아래 <표7>과 같이 2014.6.2.까지 청구인 및 모친과 같이 거주하다가 2014.6.3. 배우자임차주택으로 전입하여 세대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배우자 주민등록 내역 (차) 부친은 1989.1.1.부터 2016.12.31.까지 28년 동안 OOO(2014.12.18. 기준) 등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였고, OOO을 퇴직한 후 1990.1.1.부터 2017.1.9.까지 매월 OOO 상당의 OOO연금을 지급받았으며, 1991.4.13. 취득한 OOO 집합건물(30.6㎡)을 임대하여 매월 OOO의 월세(2014.7.23. 기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카) 모친은 2014년 OOO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였고, 모친주택의 재산세를 아래 <표8>과 같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모친주택의 지방세 납부내역 (타) OOO이 발급한 진단서을 보면, 부친은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2004년부터 보행장애가 발생하였고, 2005년 5월부터 약물을 투여 중이며, 질병의 특성상 보행장애가 심하여 항상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경정청구검토서를 보면 배우자는 1975.3.30. OOO 소재 주택의 8분의 1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OOO으로 판단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모와 합가하여 하나의 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친이 파킨슨병으로 보행이 어렵고 항상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수발하기 위하여 임차아파트를 얻어 같이 거주하게 되었으나 배우자가 자녀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따로 임차하여 전출한 것으로 보아 세대 전부가 완전히 합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4년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은행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당시 만 49세로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부친은 1989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있었고 매월 OOO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였으며 임대료 소득도 있는 점, 모친도 금융소득이 있고 모친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부모가 각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부모가 임차아파트의 보증금 및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부모가 동일한 자금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