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항공운송용역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958 선고일 2018.02.08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하여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객이 구매한 항공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항공운송용역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7.20.부터 2017.7.24.까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부가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영수증이 발급된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2017.7.2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OOO원을 감액경정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봄이 타당하다. (가) 항공운송승객은 통상 항공권을 구매한 이후 일정시점에 탑승을 완료하는 것으로, 항공권을 결제하는 행위는 향후 항공용역을 이용할 의사를 표명하는 “예약”의 의미이고, 해당 승객이 확정적으로 항공용역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담보하지 않는다. (나) 항공운송의 경우 고객의 예약변경, 예약부도(NO-show) 혹은 비정상 운항 시 타 항공사로 이전하여 탑승하는 등 최종적으로 운송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양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최초 항공권 결제 시 지불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용일자를 확정하지 않고 사전결제만 진행하는 Open-ticket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와 같이 결제하는 시점에 해당 승객의 항공용역 이용여부가 불확실하며 결제한 금액 또한 최종적인 용역대가로 볼 수 없다.

(2) 아래와 같이 국세청(126콜센터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화면)에서 국제선의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해석하고 있고, 용역의 특성상 국제선과 국내선이 다르지 않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시기: 항공권의 발급시기와 관계없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영29②1)

(3) 항공권 판매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원칙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를 따라야 한다. (가) 항공권 등 항공권 매매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기존 예규․판례는 일관되게 ‘항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부가-1351, 2010.10.12., 재소비46015-117, 2003.4.28., 서삼46-11, 2002.11.11.), 이는 항공권이 지닌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고려하여 항공권 판매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법원은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5.3.14. 선고 95도20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항공용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재산상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고, 항공권을 소지해야 항공용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권의 유가증권의 성질이 인정되므로 승차권은 사실상의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항공용역의 경우 공급시기 판단의 원칙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를 적용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여객운송업자가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부가세법 제17조상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로 명시하고 있고, 관련 질의회신OOO에서도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업자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구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용역제공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국세청 126콜센터의 안내사항(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시기는 항공권의 발급시기와 관계없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을 이유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 질의회신 사례OOO건으로, 이후 관련규정 개정(구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을 개정하였다가 2013.6.7. 같은 법 제17조로 개정됨)으로 확고히 법령화 되었는바, 청구법인의 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정이력 법조문 내용 부가세법 제9조 제3항 (1976.12.22. 제정)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세법 제9조 제3항 (1994.12.22. 개정)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세법 제9조 제3항 (2003.12.30. 개정)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6.7. 부가세법 제17조 제1항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항공권의 경우 고객이 예약 및 결제를 하면 유효기간 안에는 해당 항공권으로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음에 따라 고객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항공운송용역 이용자가 항공권을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발급되며 항공권 결제시 영수증이 발급되는 시기가 그 공급시기가 되어야 하기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항공운송용역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제36조【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여객운송업

(3)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9조【거래 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2【영수증】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여객운송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내항공운송용역과 관련한 2012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액 중 발권 후 미 탑승하여 유효기간 1년이 경과된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본사를 방문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공급시기 적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바, 부가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항공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검토한바, 청구법인과 OOO는 부가세법 제16조 제1항을, OOO는 부가세법 제17조 제1항을 각 적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2017.7.12. 동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였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적용시 미탁송 유효기간 경과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OOO가 심판청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일실우려가 있는 국세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한 과세기간에 한하여 과세하고자 한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시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확인서 2매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항공운송용역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과세관청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항공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예규(국세청 부가가치세과-1351, 2010.10.12.)는 항공운송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인 항공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사례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