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입물품 저가신고로 인해 세관장으로부터 과세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4956 선고일 2018.03.21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세액은 세관장이 청구인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수입물품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아들 OOO(이하 “OOO”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등에서 “OOO”(개업: 2000.4.29., 대표자: 청구인 OOO) 및 “OOO”(개업: 2012.9.11., 대표자: 청구인 OOO,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OO에서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세관장은 2015년 11월 청구인들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수입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납부하였다. <표1> OOO세관장 과세처분 내역
  • 다. OOO국세청장은 2017.3.16.~2017.4.14.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OOO원OOO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표1>의 물품가액 및 관세 중 합계 OOO원OOO을 매출원가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3.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아래 <표2>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OOO세관장에게 납부한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동 규정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OOO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해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 등에서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로 과세된 위 <표1>의 수입물품가액 등을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들이 계산한 필요경비와 경정결의서상 인정된 필요경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바(예를 들면, 2012년 청구인 OOO이 신고누락한 과세물품가액 및 관세 합계액은 OOO원인데 반해, 처분청이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원은 OOO원임), 추측하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OOO원은 국내물품판매와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여 인정해준 경비인 것으로 보이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OOO세관장에 의하여 과세된 수입물품가액과 관세 합계 OOO원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들이 관세법 위반으로 수입물품가액을 저가신고하여 OOO세관장에 의해 과세된 것으로, OOO세관장으로부터 관련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이 포함된 입․출고 관련 상품재고장, 기말재고명세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미 경비로 신고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원가율OOO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이미 반영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입물품 저가신고로 인해 세관장으로부터 과세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세관장은 2015년 11월 청구인들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수입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OOO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나) 청구인들은 수입물품가액을 저가신고하여 OOO세관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세액은 OOO세관장이 청구인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수입물품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관장이 2015년 11월 청구인들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수입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위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OOO세관장의 과세내역에 따라 아래 <표4>의 물품가액 및 관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4> 물품가액 및 관세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를 보면, 각 과세기간별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원이 위 <표4>의 물품가액 및 관세 합계액과 차이가 나는바, 처분청이 인정해준 필요경비OOO는 청구인들이 요청하는 물품가액 및 관세가 아니라 국내물품 판매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별도의 경비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대응원가로 반영할 매출원가 내역이 있는지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납부한 내역을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원은 이미 경비로 반영되고, OOO원은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경비를 과세기간별로 안분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상품재고장, 기말재고명세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된 원가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이미 경비로 신고한 금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원가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