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에대표는 ◎섬유에게받은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에따른것이라 기인정했고,선의의거래자로서의무를다했다고보기어려운점,공급계약서및매출세금계산서발급일로보아청구법인이 받은것은공급시기전에 발급된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인점,이건거래전단계의 거래내용이모두가공거래로판명된점,청구법인은이건물품에대한제조매입내역이부존재한점등에비추어관련 세금계산서를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정당
조서에대표는 ◎섬유에게받은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에따른것이라 기인정했고,선의의거래자로서의무를다했다고보기어려운점,공급계약서및매출세금계산서발급일로보아청구법인이 받은것은공급시기전에 발급된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인점,이건거래전단계의 거래내용이모두가공거래로판명된점,청구법인은이건물품에대한제조매입내역이부존재한점등에비추어관련 세금계산서를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청구법인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OOO에 의류를 납품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실제 의류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거래 사실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대금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로 보아 정상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 OOO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아닌 OOO에게 용역을 의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OOO과 OOO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OOO에게 용역을 의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OOO이 OOO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OOO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OOO에게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OOO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용역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OOO이 OOO의 실질운영자로 생각하고 거래하였다.
(2)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청구법인은 OOO이 입찰공고한 2015년 마트직원피복 및 육사생도피복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OOO과 2015.11.18. 물품대금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2015년 마트직원피복계약을, 2015.12.7. 물품대금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육사생도 피복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이후 OOO가 소개한 OOO(이하 “OOO”라 한다)와 2015.11.27. 2015년 마트직원피복제조 납품계약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물품대금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2015.12.28. 육사생도피복제조 납품계약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물품대금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이 입찰공고한 2015년 마트직원 피복 및 육사생도피복건을 낙찰받아 OOO과 위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OOO과 OOO에게 피복을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자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비록 OOO에게 위 낙찰받은 의류의 제작을 전량 하도급을 주어 생산한 후 OOO과 OOO에 납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OOO 및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사인간의 법률행위 또는 거래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경제활동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이익이 귀속되는 곳에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을 가지지도 않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지도 않은 사안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품을 공급받기 전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와 마트직원 피복 및 육사생도피복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OOO에게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양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고, 만일 위 세금계산서가 물품이 공급되기 전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를 부인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및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라 국세기본법 제14조 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므로 가공거래라는 전제하에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로 의류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대금을 송금한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를 살펴볼 때 충분히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은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2015.9.10.~2015.10.21. 기간 동안 OOO의 2013년 제2기~2014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명의만 대여해 준 자이고 실질 사업자는 OOO임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OOO과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는 OOO에게 임가공 용역을 의뢰한 것이 사실이라 진술하였고, OOO의 예금계좌로 용역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며, OOO이 실질 사업자인 OOO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입찰공고한 ‘15년 마트직원피복’ 및 ‘육사생도피복’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OOO과 2015.11.18.경 물품대금 OOO원(=공급가액 OOO원 + 부가가치세 OOO원)에 ‘15년 마트직원 피복’ 계약을, 2015.12.7.경 물품대금 OOO원(=공급가액 OOO원 + 부가가치세 OOO원)에 ‘육사생도피복’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이후 OOO가 소개한 OOO와 2015.11.27.경 ‘15년 마트직원피복제조’ 납품계약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물품대금 OOO원(=공급가액 OOO원 + 부가가치세 OOO원)에 2015.12.28.경 ‘육사생도피복제조’ 납품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물품대금 OOO원(=공급가액 OOO원 + 부가가치세 OOO원)에 체결하였다. OOO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전인 2015. 11.30.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5.12.31. ‘육사생도피복제조’ 건에 관하여도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OOO는 이후 임가공을 완료하여 그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의류를 가지고 오면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의류수량을 확인하여 납부증명서에 인장날인 후 OOO 직원으로 하여금 최종공급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물품을 전량 하도급을 주어 생산한 후, 물품을 공급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당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OOO에게 요구하였다고 한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과 상이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2015년 제2기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물품을 공급받기도 전에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2015년 제2기에 청구법인과 OOO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임을 반증한다. 그리고 OOO가 임가공을 완료하여 그 직원이 청구법인 회사로 의류를 가지고 오면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가 의류수량을 확인하여 납부증명서에 인장날인 후, OOO 직원으로 하여금 최종공급지에 납품하는 방식이라지만,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 OOO는 물품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OOO 직원인 OOO 과장에게 납품한다는 내용을 전화통화로만 확인하였으며, 단지 OOO 및 OOO로 납품되었다는 것만 확인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OOO 과장 OOO의 진술과 상이하며, OOO의 진술도 다르므로,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가 물품공급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OOO가 임가공용역을 제공·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구매대행업체로 나타나므로 실제 OOO는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을 할 수 없는 업체임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전자입찰 낙찰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낙찰가격 100% 그대로 OOO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낙찰가격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신청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OOO 및 OOO에 납품해야 할 물품에 대한 제조 또는 매입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물품의 공급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권양도양수로 인하여 OOO 및 OOO, OOO와의 어떠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바,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거래로는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OOO 및 OOO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세무조사 당시 OOO은 명의만 대여해 준 자이고 실사업자는 OOO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는 OOO이 아닌 OOO과 한 것으로 보아 OOO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위장거래로확정되었다. (나) 심문조서(2017.6.16.)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와의 사업장 거리는 10M 이내이고 청구법인 대표 OOO와 OOO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며, OOO는 OOO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사업자인 OOO으로부터의 물품매입이 위장거래임을 이미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대표 OOO는 OOO 및 OOO 납품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의 창출없이 낙찰가격의 100% 그대로 OOO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받음으로써 발생한 OOO과 OOO에 대한 채권가액 전액을 OOO에 양도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양수를 신청하였는바, 동 계약을 중간에서 성사시킨 사람은 OOO이다. (라) OOO는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 대한 납품건을 낙찰받은 후 동 법인 대표 OOO에게 연락하여,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OOO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OOO는 OOO가 당초 낙찰가격 100% 그대로 청구법인과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하도록 관여한 자로 주식회사 OOO 대표자이면서 OOO 등의 실사업자로 나타나는바, OOO는 OOO의 지시를 받고 실제 납품했다고 진술하면서, 물품의 생산업체나 매입처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운영했던 OOO 또는 OOO 등의 또다른 매입처인 OOO 등에서 매입했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마) OOO의 문답내용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의 계약금액 중 7.5%를 제외한 금액을 OOO에게 선입금하는 조건으로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OOO에 대한 납품 건과 관련하여 납기가 여러 차례 지연되어 물품의 확인이 필요하여 본인이 직접 OOO 앞에서 물건을 수령·납품하며 검수과정까지 참여했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에 대한 납품 건은 본인이 직접 확인은 못하였고 OOO 또는 직원인 OOO이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과정 외의 모든 계약(청구법인과 OOO)은 OOO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는 2015.11.27. 청구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11.30.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청구법인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물품공급계약서상의 납기일은 2016.1.6.이고, 실제 납품일은 2016.1.14.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신 두 법인은 2015.11.26. 채권양도승인신청을 하였다. (사) 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을 살펴보면 ‘마트직원의 피복’은 OOO이나 실제 물품의 흐름은 OOO이고, ‘육사생도피복’은 OOO이나, 그 물품의 흐름은 OOO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에 OOO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의 거래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심문조서 작성시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건을 실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자) OOO는 청구법인이 OOO 및 OOO의 전자입찰에 낙찰된 이후 OOO가 운영하는 회사가 2순위 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이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은 자동으로 탈락되고 OOO의 회사가 낙찰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입찰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면서 OOO 및 OOO 등 군납과 관련 물품의 공급은 제조작업 및 물품검수가 까다롭고 어려우므로 OOO 본인이 알고 있는 전문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청구법인 대표 OOO에게는 이익금의 일부를 주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금계좌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8.5.~2014.9.25. 기간 동안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물품공급계약서(2015.11.27.)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5.11.27. OOO와 ‘2015년 마트직원 피복제조’ 명목의 물품공급계약(납기일 2016.1.6., 계약금액 202,519,700원)을, 2015.12.28. OOO와 ‘OOO’의 물품공급계약(납기 2016.1.15., OOO원)를 각각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사항 중 대금지급조건에 따르면 ‘2015년 마트직원 피복제조’의건은 물품을 공급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육사생도피복’의 건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계약금액 전액을 채권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검사 및 납품내역(2016.1.20.)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14.자를 납품·검사일자로 하여 ‘2015년 마트직원 피복’을, 2016.5.10.(당초 납품기일 2016.2.19.) 납품·검사일자로 하여 생도대 동체육복 및 생도셔츠(동계) 각각 241개(금액 OOO원)를 각각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불기소결정문(2018.4.10.)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동 법인의 대표 OOO는 ‘협의없음(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OOO이 OOO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거래를 하였는바,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OOO는 OOO로부터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에 따른 것이라 이미 인정한 점, 청구법인과 OOO와의 사업장 거리는 10M 이내이고 청구법인 대표 OOO와 OOO 실질사업자 OOO은 지인관계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서 제3자인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에서 OOO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2016년 제1기 OOO 및 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따르면 OOO는 2016년에 1월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해당 시기에 이를 공급하였으며, OOO는 2015년 12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가의 사전지급과 같은 선세금계산서로서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실사업주인 OOO로부터 이익금을 일부 분배받는 조건으로 하고 OOO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 물품공급업체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거래 이전 단계의 거래내용(OOO 등)이 모두 가공거래로 판명되었고, 청구법인은 OOO 등에 공급하여야 할 물품에 대한 제조·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물품의 공급에도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OOO에게 물품채권까지 양도하여 예금계좌 거래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공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2016년 제1기에 OOO 및 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