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급대상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착오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정당한 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계산서 발급대상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착오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정당한 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고의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고,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수입금액에 변동이 없어 과세표준 양성화나 근거과세제도에 문제가 없으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내국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2)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신고누락을 하지 아니하여 성실히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였는바,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이 불명확하여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계산서 발급대상이라고 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법령은 아니고 유권해석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여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1) 원단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국외(OOO)에서 국외(OOO)로 인도되어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OOO법인 간에 직접적인 수출계약이 없고 납품대금도 직접 영수하지 않아 중계무역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입계약과 대금지급만 하고 수출행위는 없어 외국인도수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법인세법제121조 제6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에게 원단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단을 OOO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고, OOO법인은 원단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지정한 OOO법인에 인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내국법인 간의 위 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계산서불성실(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다.
(4)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법인은 2016년 내국법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6.12.16.과 2016.12.20.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였고, 2016년부터는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2013~2016사업연도 중 재화가 국외에서 선적되어 국외로 인도된 거래 등에 대하여법인세법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OOO와 같다.
(7) 청구법인은 내국법인과의 위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과세공급가액이 과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이 적게 계산되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16.10.25.과 2016.12.31.에 2016년 제1기(예정․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적게 계산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점,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바, 계산서 발급대상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착오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정당한 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4중3171, 2014.9.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재화가 국외에서 선적되어 국외로 인도된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