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17.12.11.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시정(환급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017.12.11.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시정(환급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