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그 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간 실거래가액 평균단가가와 과세가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그 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간 실거래가액 평균단가가와 과세가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가) 사회통념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는 객관적 교환가치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시가에 해당하는바, 법원도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상적 협상을 거쳐 결정된 가액은 주식의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OOO고등법원 2007.8.22. 선고 2007누3529 판결), 이 경우 거래가격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한다[“세법강의”(OOO, 2013년)]. (나) OOO(OOO등록법인)는 2013년 1분기 순손실이 OOO원(전년 동기: 순이익 OOO원)으로 손익이 악화되어 경영효율성 회복 차원에서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관계로 주식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어 별도의 매수희망자를 찾아야 했고, 매각 규모(161,895주)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 외에는 매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시점인 2013년에 매출이 급감하고 손실이 발생하여[매출: OOO원(전기 OOO원), 순손실: OOO원] 실질적인 기업가치가 하락(2014년에도 OOO원의 순손실 발생)하고 있었다. OOO는 위와 같은 요인들을 감안하여 청구인과 협상을 통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의 가액으로 총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취득가액(2011.12.28. OOO원, 1주당 OOO원)을 고려할 때 53%의 수익을 실현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경제적 동기나 유인이 없는바,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정상적 거래이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친 이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가 이익을 분여 받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하였는바, 이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거래 시 이익을 분여할 만한 경제적 동기나 유인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처분청은 OOO와 청구인은 법률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OOO는 청구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의 외주업체이므로, OOO와 청구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OOO에게 거래단가를 타업체보다 유리하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2012사업연도 OOO원 → 2015사업연도 OOO원)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만한 경제적 동기나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원은 재산을 고가로 양수도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정상적 가격으로 믿을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어도 양수인이 그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나)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이 건 쟁점주식 거래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 당사자 간의 최선의 교섭결과이므로, 그 거래 과정이 투명하고 그 외 담합에 의한 대가가 없었다면 이는 상호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래 관행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3)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소액거래의 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을 거쳐 2013.4.4. 거래된 2,000주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2013.4.4. 거래를 포함한 당시의 거래들은 실질적으로 매수자가 다수인 소액거래임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대규모 거래로서 청구인 외에는 매각이 거의 불가능했던 쟁점주식의 시가에 위 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OOO의 비상장주식유통추정정보에 의하면 2013.4.4. 외에도 2013.4.5.(120주), 2013.4.12.(6,000주), 2013.4.17.(6,000주), 2013.4.18.(9,097주), 2013.4.22.(5,000주), 2013.4.26.(500주) 등 다수의 거래사실이 확인(다만, 모두 기준금액 미달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음)되는바, 2013.4.4. 거래가 이 건 쟁점주식 거래(2013.4.16.)와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라는 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자의적인 것이다. (나) 처분청이 지적하는 청구인의 2013.6.17.자 쟁점주식 32,263주 매입(1주당 OOO원)은 전환사채의 거래대가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 건 쟁점주식 거래의 객관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2013.6.17.자 거래는, 2013년 당시 쟁점법인의 해외사업추진 및 제품개발 과정에서, 핵심협력업체인 OOO가 OOO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상환을 하지 못하자 영세협력업체 지원차원에서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OOO가 단순 원금상환보다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희망하여 이를 제공한 것인데, OOO 입장에서는 ① 쟁점법인의 전환사채 인수가 꼭 필요(원금 및 이자 회수)했고, ② 현금거래가 아니어서 주당 가격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며, ③ 대규모 투자사로서 원금액(OOO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인(청구인)이 희망하는 금액[최소한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최대한 높은 가액(보충적 평가액)으로]에 맞추어 인수하게 된 것이다.
(1)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2.15.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세법강의”(OOO, 2013년)]에서도 “행정청으로서는 거래가격이 시가와 현저히 다름을 입증한다면, 거래가격의 조작에 대한 일응의 입증은 다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격에 조작이 없었음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중략)... 행정청으로서는 매매사례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법정평가방법 등으로 일응의 시가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런 가액이 시가가 아님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2) 2013.4.4.자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주식 거래일과 3개월 전후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날은 2013.4.4.이고, 이때의 1주당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시가는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거래된 가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쟁점주식과 같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나) 쟁점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라고는 하나 상장 기대심리 등으로 온라인 비상장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활발히 거래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이 건 쟁점주식 거래를 제외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간(2013.1.16~2013.7.16)]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총 138,645주의 주식을 주당 OOO원의 가액(평균단가 OOO원)으로 거래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 본인도 쟁점거래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3.6.17. 타 법인[쟁점법인의 투자처인 OOO]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제3자[OOO의 투자업체]로부터 인수하는 대가로 쟁점주식 32,263주를 주당 OOO원으로 산정(합계 OOO원)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청구인은 2013.10.10. 동 사채를 다시 쟁점법인에 매도하고 같은 금액(OOO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는바, 결국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현금 매도한 것과 같은 결과임], 이 건 쟁점주식 거래의 1주당 가액인 OOO원은 현저한 저가에 해당한다. (다) 이 건 쟁점주식 거래일과 3개월 전후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날은 2013.4.4. OOO의 거래로, 1주당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금액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평가기간 중 거래규모 등 가장 합리적 거래관계에서 성립한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단가(1주당 OOO원, 32,263주, 합계 OOO원) 및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과도 거의 일치하는 정상적인 매매사례가격에 해당하고, 양도인 OOO은 해당 거래가 주식매매차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거래관계에 조작 등을 발견할 수 없었는바, 위 제반 사항을 고려한 결과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는 OOO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에 대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수하였고, 이 건 쟁점주식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것은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OOO의 현금확보 목적의 주식양수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① OOO는 2013년 1분기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적자)했지만, 2013사업연도 전체기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흑자)했고, ② OOO가 양도한 쟁점주식(161,895주)은 보유주식(471,202주) 중 일부에 해당하며, ③ OOO는 2013년 OOO, OOO 주식을 각각 OOO원,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감사보고서상 확인되는바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수량(161,895주)이 많아 청구인이 아니고서는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어 유통이 가능한 주식으로서 OOO(비상장유통추정정보)상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건 쟁점주식 거래 외에도 수 만주씩의 거래(합계 138,645주, 1주당 OOO원)가 원활하게 일어났음이 확인되는바, 거래량이 많아 저가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 거래 시기에는 쟁점법인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비상장주식거래사이트 OOO 주주동호회 게시글 목록)가 있어 실적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유지되는 상황이었고, 쟁점법인이 2013년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적자)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는 2013년 4월로 이때는 2012년의 호실적(2012년 당기순이익 OOO원)이 발표된 날(2013년 4월)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서, 2013년 말의 적자전환 사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이는 이 건 쟁점주식 거래를 전후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라) 청구인은 OOO와 법률상 특수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OOO는 쟁점법인(청구인이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재직 중) 및 OOO(쟁점법인이 대주주임) 등의 대형 외주 거래처로서, 2012년~2015년 기간의 OOO의 전체 부가가치세 매출액 중 위 두 업체 관련 매출비율은 11.2%이고 쟁점거래 직전인 2012년의 매출비율은 20.5%로 확인되는바, 단순히 거래관계가 존재함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관계업체간 거래금액이 상당하고 OOO가 제품을 납품해야하는 입장으로 제3자인 사인(私人)간의 거래 등 일반적인 거래관계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에서 특수관계 없이 전환사채의 대가로 제공되는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동 전환사채를 같은 금액의 현금으로 매각한 사실이 있으며, 위 거래 후 쟁점주식 가치가 급변할 별다른 요인이 없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 간의 불합리한 거래관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는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OOO는 쟁점법인(청구인이 대표이사임)의 주요 외주업체 [2012~2015사업연도 OOO 전체 매출액(OOO원) 중 쟁점법인과 OOO에 대한 매출 비율은 11.0%(OOO원)] 로서, OOO는 이 건 쟁점주식 거래 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 및 관계회사인 OOO(쟁점법인이 최대주주임)에 광모듈 등을 납품하였는바, OOO의 쟁점법인 및 OOO에 대한 매출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거래내역 자료에 따르면, OOO를 포함한 거래처들과의 품목별 주요 단가는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라)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분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및 가액(계약일 전후 3개월)은 다음 <표3>과 같은바, 조사청은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쟁점주식 거래분 중 쟁점거래일(2013.4.16.)과 가장 가까운 2013.4.4.자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쟁점거래에 대한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30%이상 저가로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OOO (마)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 및 골프회원권 결정자료 (국세청 전산 자료)에 따르면 위 <표3>의 매매일자(2013.6.28.) 이후에 쟁점주식이 2013.8.21. 1주당 OOO원(1,000주), 2013.10.21. 1주당 OOO원(2,000주), 2013.12.6. 1주당 OOO원(3,500주), 2013.12.16. 1주당 OOO원(8,455주)의 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OOO의 비상장유통추정정보 에 근거하여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는 다음 <표4>와 같고 해당 정보상 거래가액은 나타나지 않는다. OOO (바)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OOO) 내 OOO 동호회에 2013년 4월을 전후하여 게시된 글 목록을 살펴보면, 2013년 4월 이전에는 상장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수 건 등록되어 있고, 2013.4.26. 이후에는 당분간 상장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등록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청구인은 OOO측의 손손실 발생으로 인한 현금확보 필요성, 2013년 쟁점법인의 매출급감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가치 하락(또는 하락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한 것으로 관행상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가까운 날인 2013.4.4. 거래된 가액(1주당 OOO원)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그 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청구인도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2개월 뒤 협력업체의 전환사채를 전문투자자인 OOO로부터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법인 주식 32,263주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점,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간 실거래가액 평균단가가 OOO원(OOO원)으로 과세가액이 이 가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영업실적 하락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3.4.16. 당시에는 2012사업연도 실적(매출액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이 발표된 때로 2013․2014사업연도의 영업실적 하락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