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보이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서 000만원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000만원을 출금하여 전사업자에게 쟁점사업장 인수대가로 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관련 금융자료, 수령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보이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서 000만원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000만원을 출금하여 전사업자에게 쟁점사업장 인수대가로 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관련 금융자료, 수령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3.2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빌딩 4․5층 소재 고시원(OOO레지던스)의 인수대가로 신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10.7.22.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홍OOO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시설권리금에 대하여 일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마지막 임차인은 고시원으로 운영하지 않을시 원상복구한다”라고 약정하였듯이 쟁점금액은 순수한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방 구획, 수도시설, 화장실 설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초기 시설투자비의 회수금이다. (가) 특약사항에서 임대인 아닌 제3자에게 시설권리금을 지급한 사실과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전 임차인 신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비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당초에는 OOO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하자 보수액이 커서 OOO원을 추가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신OOO에게 시설투자비를 지급한 것과 같이 동일한 명목으로 사업양수인 권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10.7.23.부터 2012.4.26.까지 약 21개월만 운영하였을 뿐이어서 운영기간과 수입금액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전부 순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은 건물은 물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 소득세법에서는 건축물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축법의 개념을 따르고 있고, 건축법제2조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함으로써 부속시설물도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다투는 판례에서도 건물에 부속되어 효용을 이루고 있다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쟁점사업장의 시설을 보면 최초 임차인이 고시원 용도에 맞게 구획하였고 각 방마다 수도․배관시설과 함께 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기존건물에 부착되어 원형이 변하지 않게 분리될 수 없는 정도로 설치된 시설물로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부동산과 분리할 수 없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건물의 일부인 건축물(사업용 고정자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영업권 대가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업권 대가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가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영업권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순수한 영업권이라는 것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쟁점사업장의 내부 모습을 볼 때 시설투자비가 소요되었음이 명백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고 하여 시설투자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바 OOO, 이 건의 경우 시설투자비가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과 임대인이 맺은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도 시설비가 전 임차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영업기간과 수입금액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 전부를 순수한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4호 가목의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은 같은 조 같은 항의 제1호, 제2호의 자산으로 제1호는 토지, 건물을 말하고,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지위를 권OOO에게 승계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권OOO이 2013.5.9. 사망하여 권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권OOO의 자 권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권OOO이 2012.4.13.과 2012.4.24.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은 권리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양수도계약서 및 시설투자명세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권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시설투자비 회수금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양수 시에 전사업자 신OOO에게 지급한 초기 시설투자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양수도계약서나 시설투자에 대한 명세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전사업자 신OOO에게 초기 시설투자비에 해당하는 OOO원을 이OOO(청구인의 남편)의 계좌에서 OOO원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남편 이OOO의 계좌에서 나간 OOO원은 청구인의 동생 백OOO에게 차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차용증상 “고시원 시설비 매수자금임”이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동 차용증은 특수관계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백OOO과 남편 이OOO의 계좌에서(현금)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전사업자 신OOO에게 지급이 되었다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내역만으로는 초기 시설투자금 지급에 대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 회복지사업 3의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 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 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
5.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 제6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1) 조사청은 권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권OOO의 자 권OOO(1969년생)으로부터 권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기타소득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영업권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OOO원을 기타소득 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신OOO이 단독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을 2010.7.23.부터 신OOO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신OOO의 공동사업 탈퇴로 2010.9.2.부터 2012.4.26.까지는 단독으로 영위하였다. <표1> 상 호 업태/종목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비 고
○○○고시원 고시원
○○시 ○○구 ○○동 2005.12.20. 2006.10.26.
○○○고시텔 고시원
○○시 ○○구 ○○동 2006.12.10. 2010.6.11.
○○○레지던스 고시원
○○시 ○○구 ○○동 2010.7.23. 2012.4.26. 쟁점사업장
○○○리빙텔 고시원
○○시 ○○구 ○○동 2012.6.22. 2015.10.12. (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고,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표3>과 같이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다. <표2>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합 계 과 세 면 세 차감계 일반 불공제 2011년 제1기 00,000 00,000 0,000 0,000 000 2011년 제2기 0,000 0,000 0,000 0,000 000 2012년 제1기 0,000 0,000 0,000 0,000 000 합 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 <표3>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연 도 2010 2011 2012 총수입금액 00,000 00,000 0,000 필요경비 00,000 00,000 0,000 소득금액 -000 0,000 0,000 (다) 신OOO이 2007.3.5. 쟁점사업장에서 고시원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은 2010.7.23. 신OOO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0.9.2. 신OOO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단독 운영하다가 2012.4.25. 권OOO에게 이전하였으며, 권OOO은 2013.5.9. 사망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변경이력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성 명 생년월일 개업일(성립일) 폐업일(탈퇴일) 비 고 신○○ 0000.00.00. 2007.3.5. 2010.9.2. 청구인 0000.00.00. 2010.7.23. 2012.4.26. 권○○ 0000.00.00. 2012.4.25. 2013.7.30. 2013.5.9. 사망 박○○ 0000.00.00. 2013.8.1. 2017.4.19. 최○○ 0000.00.00. 2017.4.20. 현재 사업중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자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2010.7.22. 임대인 홍OOO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소재지: ○○시 ○○구 ○○동 00-0
• 보 증 금: OOO원
• 차 임: OOO원
• 임대차기간: 2010.7.22.부터 2012.7.22.
• 임차인은 시설권리금에 대하여 일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마지막 임차인은 고시원으로 운영하지 않을시 원상복구한다. 본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업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10년 7월 22일 임 대 인: 홍 ○ ○ (날인) 임 차 인: 청 구 인 (날인) (나) 청구인은 동생 백OOO으로부터 2010.7.22. OOO원을 청구인의 남편 이OOO의 OOO종합통장 계좌(계좌번호 010-01-)로 입금받아 OOO원을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OOO계좌(계좌번호 010-21-)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전사업자 신OOO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비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표5> (단위: 천원) 지급일자 금 액 지급방법 비 고 2010.7.22. 000,000 현금지급 동생 백○○으로부터 차용 2010.9.10. 00,000 사업인수 당시 건물에 물이 새는 등 하자가 있어 개·보수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함 합 계 000,000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2.4.26. 폐업하면서 사업양수인 권OOO으로부터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의 OOO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10-21-***)로 입금받았다. <표6>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구분 적요(의뢰인 등) 거래금액 비 고 2012.4.13. CD공동 권○○ 0,000 2012.4.13. CD공동 권○○ 0,000 2012.4.13. CD공동 권○○ 0,000 2012.4.13. CD공동 권○○ 0,000 2012.4.13. CD공동 권○○ 0,000 2012.4.24. 타행환 권○○ 000,000 2012.4.24. 타행환 권○○ 00,000 합 계 000,000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서 점포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고,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전사업자 신OOO과의 쟁점사업장 양수도계약서 및 시설투자 명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시설투자 자산과 영업권의 가액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단독으로 영업한 기간이 2년 미만의 단기간으로 그 기간 동안 영업권의 가액이 크게 변동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신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사업양수인 권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영업권의 필요경비 초과로 과세대상 영업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OOO(청구인의 남편)의 계좌에서 OOO원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전사업자 신OOO에게 쟁점사업장 인수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관련 금융자료, 신OOO의 수령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