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누나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896 선고일 2017.12.28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는 자금출처조사 착수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수취 후 자금출처조사 착수시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과 같이 2013.9.13.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 2015.4.7. 및 2015.4.15.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인 OOO(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20.〜2017.3.31. 기간 동안 쟁점재산취득자금 등 출처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재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 미소명금액 OOO원을 2015.4.15.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2015.7.31.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 로 보아 2017.7.6. 청구인에게 2015.4.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므로 차후 사후관리를 통해 대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과 청구인의 모친 OOO는 각각OOO의 지분으로 OOO(이하 “상속아파트”라 한다)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 OOO의 사망으로 OOO 소유 지분 OOO 전부를 상속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취득하였으며, 2014.12.23. 양도대금OOO원에 상속아파트를 양도하고 관리목적상 OOO의 계좌에 OOO의 몫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2015년 4월 쟁점재산을 취득하고자 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쟁점재산 중 부동산승계임대보증금, 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및 그 동안의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등을 통해 취득자금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쟁점재산 중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어 금융권의 담보대출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OOO원 가량 적게 나온 관계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2015년 7월 OOO의 확인 하에 OOO으로부터 차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차입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자신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OOO 소유 자금 OOO원을 부동산 소유자인 쟁점법인(청구인이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임)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3) 2015년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OOO이 동생인 청구인에게 OOO원이라는 거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고, OOO의 입회하에 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서에 의해 해당 거래는 차입으로 볼 수 있으며, 차후 사후관리를 통해 대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4) 상속아파트 중 OOO는 모두 OOO이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분할협의가 된 것이 사실이나, 처분청 담당조사관이 조사 당시 이중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OOO과 청구인이 각각 OOO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종요하여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인바, 해당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

(5) 2015년 차입 당시에는 OOO과 구두로 합의하고 별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시 차용증서등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초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2015년 및 2016년 말에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이자상환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7년 8월부터는 실제로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자금출처 서면 검토 시, OOO의 사망후 상속아파트 지분 OOO에게 최초 상속재산 분할 협의하여 상속등기하였고, 이후 OOO이 동 지분 중 OOO를 사실상 청구인에게 재분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며, 채권자라 주장하는 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차용증서도 세무대리인 선임 후 실지조사 시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 누나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자금출처 확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자가 2015.7.31.인 금전차용증서(채무자 청구인, 연대보증인 OOO, 채권자 OOO)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OOO와 같으며, 청구인은 동 차용증서가 조사 당시 소급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과세전적부심이 진행되던 2017.5.3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관한 이행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위의 보정요구서를 수령한 후, 보정요구일 다음날짜인 2017.5.31.을 계약서 변경일자로 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연OOO의 이자를 매년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동 이자를 당초 원금상환일인 2018.12.31.에 원금과 함께 일시상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이자지급기일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2015년 귀속분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 신고내용은 OOO과 같다.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재산을 양도한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부동산 공급 및 개발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2013년∼2015년 사업연도의 주주 현황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는 자금출처조사 착수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의 이자를 ‘매년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7.31. 쟁점금액 수취 후 자금출처조사 착수시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5년 및 2016년 수입금액은 각각 약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 OOO원에 불과한 이자를 한차례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소명요청이 있은 후 세차례에 걸쳐 이자를 지급한 금융증빙 및 원천징수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소명요청 이후 지급한 내역으로, 지급주기가 21일, 19일 간격으로 나타나 주장내용과 상이하고, 원천징수신고 또한 심판청구 심리가 진행중이던 2017.12.11. 단 한차례 이루어진바, 차입계약이 실제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