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893 선고일 2018.04.12

처분청이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쟁점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인 OOO 14호(이하 “쟁점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신탁업자(수탁자)이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인 동시에 쟁점투자신탁의 위탁자이며, 이들은 신탁계약기간을 2010.9.29.부터 2015.9. 25.까지(존립기간 5년 이내)로 약정하고 쟁점투자신탁은 2010.9.30. OOO 주식회사와 OOO 등 30세대(이하 “쟁점미분양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10.1.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12.12. 쟁점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하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만료일이 1년간 연장(2015.9.25.에서 2016.9.25.까지)되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요건인 동 투자신탁의 존립기간(5년 이내)을 충족하지 않아 쟁점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2017.7.7.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OOO의 공식적인 지침에 따라 객실요금 OOO원 이상의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의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였으나, OOO 및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든 객실에 대해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감면 규정상 명시적으로 고급객실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그 입법취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이고 고급객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OOO가 수차례 상용객실의 요금인하만 심사대상으로 명시하면서 객실요금 OOO원 이상의 고급객실은 인하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고급객실을 제외한 상용객실요금만을 20% 인하하였다면 구세감면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OOO가 상용객실의 요금인하만 심사대상으로 하고 객실요금 OOO원 이상의 고급객실은 인하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차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감면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가) OOO은 OOO 등에 OOO”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객실요금인하에 따른 세제지원 조건을 설시하면서 OOO원 이상의 객실은 가격인하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표명한 바 있고, 또한 2008.1.7.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에 따른 세제지원을 안내하는 공문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OOO원 이상의 객실은 인하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하였으며, OOO에도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업무추진안내 공문을 보내어 객실 표시요금 OOO원 이상의 객실은 인하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명백하게 공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OOO원 이상의 고급객실은 객실요금 인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나)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OOO는 재산세 부과권자인 OOO의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을 주도하고 본 건 구세감면조례의 제정을 발의한 세액감면정책의 입법자인바, OOO의 견해표명은 OOO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중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합산배제대상 요건인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5년 이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부세법 제4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과세표준의 합산배제대상 요건인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5년 이내)을 충족하지 않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쟁점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인 쟁점미분양주택이 사후에 합산배제대상 요건인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5년 이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면추징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소득세법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9.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 가.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5년 이내일 것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 나.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19.주택도시기금법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한국토지주 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가.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 나.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
  • 다.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 제10조(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4)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이 2010.9.29. 체결한 쟁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

(2) 쟁점미분양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 주식회사가 2010.9.30.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4년에 7세대, 2015년에 14세대, 2016년에 9세대를 각 처분하여 쟁점미분양주택의 전부를 매각 완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 만료일을 1년간 연장(2015.9.25.에서 2016.9.25.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종부세법 제8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가목),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종부세법 제17조 제5항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요건인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5년 이내)이 추후 충족되지 아니한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추징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6)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에 감면요건을 갖춘 이상 사후적인 사정으로 당초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추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판례(대법원 2005.9.29. 선고 2003두9374 판결) 및 결정례(조심 2012지591, 2012.12.4.)를 제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외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납부미이행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표2> 판례 및 선결정례

(7) 처분청은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2010.9.25.~2016.9.25., 6년간)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요건인 5년을 경과하였고, 쟁점외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정상 납부한 것 등을 볼 때, 종부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국세청 법령해석(서면-2015-법령해석과-2154, 2015.9.2.)을 제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국세청의 법령해석 주요내용

(8)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미분양주택이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이미 경감된 것으로 사후에 존립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감면추징에 관한 근거 규정인 종부세법 제17조 제5항의 추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같은 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임대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외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 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1항에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요건인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5년 이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쟁점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