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에서 일부 광고촬영 등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차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아파트에서 일부 광고촬영 등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차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명의로 임차한 OOO(면적 170.9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이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기간의 관련 임차료 및 관리비 OOO원(이하 “쟁점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2) 이 건 과세기간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병원․한의원․안마시술소 등에서 사용한 OOO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한 OOO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OOO원, 스포츠․레저용품 구입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카드비”라 한다), 이 건 과세기간에 모델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모델비”라 한다), 복리후생비 지출액 중 일반영수증 사용분 OOO원 이하 영수증 사용분 OOO원(이하 “쟁점복리비”라 한다), 운반비 명목의 지출액 중 OOO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거나 지출증빙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표1> 쟁점임차료등 손금불산입 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카드비, 쟁점모델비, 쟁점복리비, 쟁점운반비(쟁점카드비, 쟁점모델비, 쟁점복리비와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는 OOO의 사적경비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에 한하여 그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 없는데(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15463 판결), 조사청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구체적인 입증없이 위법․부당하게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액, 일 거래건수, 영세업체의 열악한 기장현실, 증빙의 어려움, 쟁점복리비의 경우 매출액 대비 OOO% 미만인 점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쟁점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다. (나) 쟁점카드비
1. 청구법인의 광고․홍보활동에서 연예인․모델의 지위에 있는 OOO에게 투여되는 건강관리․미용비용 등의 지출은 일반 연예인의 자기관리와 그에 따른 가치증가 비용과 동일한 것으로, 다른 연예인․모델을 고용하면 어차피 지급될 비용인바, 쟁점카드비는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손비로 보아야 한다. OOO의 미용관련 병원비용은 모델의 관리와 홍보 및 광고활동 비용이고, 백화점과 마트에서 구입한 의상과 악세사리 등은 OOO이 직접 착용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는 샘플로서 구입한 것이며, 근처 할인점․마트에서 구입한 과일, 와인 등은 쟁점아파트에서 촬영 후 간단한 리셉션과 접대․회식을 위한 것이고, 가구, 신발, 스포츠․레저용품 등은 견본이나 촬영소품으로 모델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견본품비, 소품비 등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하며, 영화관람료는 직원 복리후생비로 유흥이나 접대의 성격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법적 증빙서류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 제1호에서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보관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보관으로 보고 있어, 신용카드 거래는 결제사실 자체로 지출증명서류의 보관으로 의제되며,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국세청에 모두 통보되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바, 보관할 이유가 없음에도 매출전표 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카드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업종이 최신 유행을 선도해야 하는 여성의류 판매를 주로 하는 전자상거래업인 점, 쟁점아파트에서 OOO을 주된 모델로 직접 촬영하므로 촬영소품, 미용, 코디 등 촬영디자인을 자체 구상하여 관련 소품 등을 구매하여야 하는 점, OOO의 자기관리비는 청구법인 수익의 원천이자 모델이며 연예인인 OOO의 모델․홍보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필요비용에 해당하는 점, 매출액 대비 쟁점카드비의 비중이 미미한 점, 회계상 중요성의 원칙에 비추어 소액지출을 일일이 지출결의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점, 그 내용이 노래방․주점․골프 이용 등 유흥․접대 등의 성격이 아닌 점, 조사청은 쟁점카드비가 허위임을 조금이라도 입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카드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모델비 쟁점모델비는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인 광고홍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모델들에게 지급한 미용비용 대납액 등으로 모드사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분장․코디 등 제품촬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손비로서 조사종결보고서에도 프리랜서들의 미용실 사용에 대한 비용 대납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그 소득처분도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귀속자에 대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 (라) 쟁점복리비 및 쟁점운반비 쟁점복리비 및 쟁점운반비는 청구법인 총매출액의 OOO%도 안되는 소액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편취하고자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매일 다반사로 발생하는 3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하여 일일이 지출결의 후 서류를 비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50명 정도로 몇 명이 식사 및 간식만 먹어도 OOO원이 훌쩍 넘는데 쟁점복리비를 손금부인한 것은 보편타당한 범위 내의 비용을 부인한 것이고, 대부분의 회사는 전도금을 가지고 사용함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복리후생비의 경우 직원카드를 사용해도 경비인정이 되는데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특히 법인카드로 사용된 고액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통상 접대비로 봄이 일반적이며 접대비 시부인에 따른 손비부인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운반비는 하루 수백건의 택배를 배송해야 하는 전자상거래업의 특성상 촌각을 다투는 택배기사가 영수증을 자세히 기재하기 어려워 영수증만 놓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영수증에 기재된 글씨체가 동일하고 다소 엉성한 것은 경리담당자가 기재한 것으로 어찌보면 당연한 것임에도 택배회사의 확인 없이 아무런 입증이나 부인 근거없이 막연히 이를 허위로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2)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이거나 지출증빙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카드비
1. 이 건 과세기간 중 병원, 한의원, 영화관, 안마시술소, 일반가구점, 일반의류점, 정육점 등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OOO으로, 그 구매물품 내역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영수증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에서의 지출은 사적 지출에 해당하는 소비성 항목으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개인용도의 지출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카드영수증이 없다고 하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연예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설령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상비, 병원비, 영화관 영화감상, 안마시술 등에 사용된 비용, 심지어 연예생활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치아 교정도 관련비용 2) 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 한다.
3. 이 건 과세기간 중 대형할인점, 대형마트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액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액 소모품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다음 <표3>과 같이 쟁점아파트 인근에서 사용되었으며, 구입물품도 대부분 소량의 과일, 식재료, 와인 및 생활용품에 불과하여 OOO의 개인적 용도로 볼 수있는 반면,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3> 대형할인점 등 신용카드 매출내역 분석
4. 이 건 과세기간 중 백화점, 면세점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촬영용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카드매출전표(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OOO의 개인블로그를 보면 OOO은 어머니, 이모, 오빠 등에 대한 개인 선물 구입을 위하여 2013.9.25., 2013.10.8., 2014.2.14., 2014.9.2.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삭제된 4개의 게시글은 백화점에서 골프웨어, 명품가방을 구입하고(2013.6.28., 2013.7.9., 2013.7.15.), 2013.7.22. 중고 명품가방 9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백화점 구입물품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 건 과세기간 중 스포츠․레져용품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액 OOO원의 경우 백화점에서 발행한 카드영수증(매출전표)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가사용 경비로 볼 수 있다. (나) 쟁점모델비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모델관리비(지급수수료계정)로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누구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다) 쟁점복리비
1.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상 OOO원 미만 복리후생비 지출액 중 2012사업연도에 계좌이체로 법인자금이 지출된 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법인 통장상 대금지급 내역이 없어 자료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한바, 조사당시 확보한 영수증철에는 2012사업연도 간이영수증이 OOO원(카드영수증이 2건 있으나 개인카드임), 2014사업연도 OOO원이 있으나, 대금지급내역이 명확히 나타나는 법인카드 사용분 OOO원만 인정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상 OOO원 이상 복리후생비 지출액에 대하여 지급내역을 확인한바, 2012사업연도 OOO원은 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실제 법인자금으로 지출하였는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라) 쟁점운반비 조사 당시 쟁점운반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과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 종료시까지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제출된 영수증에도 출발지란․도착지란․의뢰인란에 기재내용이 없으며 경리담당자(OOO 이사)가 여러 운송업체로부터 백지 영수증 묶음을 받아 날짜와 금액만 기재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① 쟁점임차료등 관련
① -1 쟁점아파트는 화보 촬영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관련 쟁점임차료등은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2 쟁점임차료등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카드비, 쟁점모델비, 쟁점복리비, 쟁점운반비는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먼저, 쟁점①-1 쟁점아파트는 화보 촬영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관련 쟁점임차료등은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 내용 중 쟁점임차료등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임차료등에 대한 법인세 조사 내용
2. 부가가치세 조사 내용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OOO의 OOO 개인블로그에 게시된 글 중에서 쟁점아파트의 사용 용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게시글들을 다음 <표4>와 같이 요약한 자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2014.5.10.~2014.12.8. 기간동안 총 6회에 걸쳐 매회 OOO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카드가 사용됨) 등을 제출한바, OOO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건물 301호에 있는 OOO에서 운동하였다는 게시글(2013.10.11., 2014.5.15., 2014.6.12., 2014.10.28.), OOO의 할아버지가 이모들과의 가족모임을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방문하였고, 친구와 쟁점아파트에서 파전을 먹었다는 게시글(2013.7.5., 2014.6.4.), 쟁점아파트 인근 식당․카페를 이용하였다는 게시글(2013.7.25., 2013.10.1., 2013.10.17., 2013.11.1., 2013.11.28., 2013.12.24., 2014.6.3., 2014.6.18., 2014.6.23., 2014.6.27., 2014.7.8., 2014.7.24., 2014.8.5., 2014.8.13., 2014.8.18. 등), 쟁점아파트 인근 마트에서 장을 보았다는 게시글(2013.4.8., 2013.6.19., 2013.12.24., 2014.1.29., 2014.5.8., 2014.6.4., 2014.6.23., 2014.8.5., 2014.10.28., 2014.12.24. 등), OOO이 쟁점아파트 인근 숲에서 산책하였다는 게시글(2013.10.15. 등), OOO이 일상 생활을 하는 집으로 쟁점아파트를 언급하는 게시글(2013.5.7. 등) 등이 확인된다. <표4> OOO의 개인블로그에 게시된 글 요약(처분청 제출)
2. 청구법인이 위 <표4>의 개인블로그 게시글에서 언급하는 집근처 음식점 등은 다음 <표5>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거나 인근에 소재한다. <표5> 개인블로그 게시글에서 언급된 집근처 음식점 등(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3.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OOO 인근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656건(2012~2014년) 중 373건이 휴일 및 업무시간 외의 시간(9시 이전, 18시 이후)에 결제되었으며, OOO원 미만의 결제건수가 222건, OOO원 미만 결제건수가 193건으로, 그 결제장소도 음식 및 마트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제출한 쟁점아파트 인근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쟁점아파트 인근에서 지출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2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2012.4.30.∼2013.4.30. 기간동안 보증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였고, 2014.6.16.에 2014.6.13.∼2016.6.13. 기간동안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는 갱신계약을 하였으며, 임대인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주민등록초본상 OOO은 2006.10.16.~2013.11.12. 기간동안 1차 주택에서, 2013.11.12.~2015.10.27. 기간동안 2차 주택에서, 2015.10.27. 이후에는 OOO에 각각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오빠 OOO와 어머니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은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오빠 OOO와 동일 세대이고,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OOO와 동일 세대로 되어 있다.
3. OOO의 주소지(1차 주택, 2차 주택) 및 쟁점아파트 관리비 등 내역은 다음 <표7>․<표8>과 같다. <표7> 2012년 4월∼2013년 11월(1차 주택, 111.73㎡) <표8> 2013년 12월∼2014년 12월(2차 주택, 84.92㎡)
4. 쟁점아파트 현관입구와 창문 촬영화보, 침대 촬영화보, 안방침실 촬영화보, 쇼파 촬영화보, 욕실 촬영화보, 주방 촬영화보, 복도와 엘리베이터 촬영화보, 입구와 지하주차장 촬영화보, 로비와 출입구 촬영화보, 신발 200켤레 촬영사진 등 쟁점아파트에서 촬영하였다는 촬영화보 등에 의하면, 대부분 OOO이 모델로 보이며 옷의 종류는 속옷에서부터 외출복까지 다양하고 장소도 실내․외로 다양하다.
5. 그 외 청구법인은 ‘OOO OOO, 이제는 OOO…집사고 땅도사’라는 제목의 OOO 인터넷기사(2010.3.31.자), ‘OOO OOO 아이돌 스타에 대시받았다(인터뷰)’는 제목의 OOO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개인블로그에 2012.10.6.~2014.12.31. 기간동안 게시된 글에서 OOO이 쟁점아파트를 집으로 지칭하면서 인근 음식점 및 공원을 이용하고 가족 및 지인을 초대하는 등 쟁점아파트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히 2013.6.19.자 OOO의 블로그 게시글을 보면, “집에서 밥을 안해 먹는다”고 되어 있어 조리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를 주거공간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 OOO은 쟁점아파트의 침대가 놓여 있는 2개의 방 중 하나에 대하여 “어머님이 아버님과 살고 있으며, 가끔 와서 주무시고 아침식사하신다”라고 답변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이 건 과세기간 중 656건이 쟁점아파트 근처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휴일 및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OOO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대부분 음식점 및 마트에서 사용된 점,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수도, 가스 등 사용량이 OOO 등의 주민등록지였던 1차 주택 및 2차 주택과 비교하여도 쟁점아파트를 통상의 주거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하여 수도 등 사용량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에서 일부 광고촬영 등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차료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①-2 쟁점임차료등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임차료등이 임대인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임차료등이 임대인의 사업소득에 포함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쟁점①-1에서 청구법인이 임차한 쟁점아파트를 OOO이 주거용으로 무상 사용한 것으로 본 이상 OOO이 임차료 등 상당액의 이익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여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따른 소득귀속자는 OOO이 되는 점, 쟁점아파트는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으로 그 임차료등은 법인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내지는 법 제2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2)은 그 제목이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문에서 ‘영 제49조 및 제50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단서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영 제49조’와 관련된 문언으로 좁게 보기 보다는 ‘영 제49조 및 제50조’ 모두를 전제로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지분 OOO% 보유)인 대표이사에게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료등은 업무무관비용(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그 귀속자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② 쟁점카드비, 쟁점모델비, 쟁점복리비, 쟁점운반비는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비용과 관련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비용과 관련한 법인세 조사 내용 (나)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조사청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복리후생비 지출장소가 음식점인 곳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근처에서 지출된 OOO은 손금으로 인정한 반면, 복리후생비의 지출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설령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액인 경우 및 대표자의 주소지 근처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만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당한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운반비 관련 영수증을 청구법인에게 발행해 준 운송업체 및 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쟁점운반비 지출 관련 운송업체 (라)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중 쟁점비용과 관련된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중 쟁점비용 관련 항목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손비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손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손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려야 하는바(대법원 2005.4.14. 선고 2005두647 판결), 쟁점카드비와 관련하여 병원, 한의원, 안마시술소, 일반의류점, 정육점, 대형할인점, 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지출액 및 스포츠․레저용품 구입액은 사회통념상 사업 관련 비용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지출액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고, OOO의 개인블로그에서도 백화점에서 선물을 구입하거나 대형할인점에서 장을 본 내용 등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카드비가 업무관련 비용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모델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지출 사실 및 그 귀속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조사청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복리후생비 지출장소가 음식점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근처에서 사용된 OOO은 손금으로 인정한 반면, 복리후생비의 지출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액인 경우 및 대표자의 주소지 근처에 있을 경우에 대하여만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건당 거래금액이 OOO원 이하인 지출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는 없으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지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취․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운반비 관련 영수증에는 출발지란 및 도착지란에 기재내용이 없고, 의뢰인란에도 의뢰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날짜와 금액만 동일한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경리담당이 여러 운송업체로부터 백지 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8항 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