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중소기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자체 등은 이차보전금을 대상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였고, 이차보전금을 수령한 당사자는 은행이므로, 이차보전금은 대상법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기한경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정 금원의 무상성 여부는 지급 및 수혜당사자 간의 직접적·가시적인 대가관계의 존재 유무 또는 반대급부의 제공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 거래당사자가 주고 받는 대가관계가 아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수령한 금원인 경우에는 이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지급자인 지자체 등 입장에서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차보전금의 지급 및 수령 등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의무관계를 살펴보면, 협약서상 대상법인은 지자체 등이 추천한 중소기업에게 저리대출을 완료한 때에 이차보전금을 신청하고, 지자체 등은 이차보전금을 직접 대상법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협약서상 어디에도 대상법인이 지자체 등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 즉 재산적 출연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차보전금 지급관계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주체와 사인간에 형성되는 특수한 무상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차보전금 지급의 법률적인 원천에서 살펴보았을 때, 지자체 등은 「지방자치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자체 등에 기금을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민간 금융기관과 이차보전협약을 체결하여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의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보조금은 명백히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이라고 정의하여 보조금의 법적 성질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 무상의 이차보전금을 수령한 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상법인이므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중소기업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이차보전금의 경제적 효익의 귀속자는 저리로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상법인은 보조금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차보전금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보조금의 성격 등을 오인한 것이다. 먼저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임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나,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자가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지 조세 회피 의도가 없는 당사자 진의가 명백한 법률행위까지 이를 적용하여 과세하려는 취지가 아닌 바,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이차보전금 지급 및 수령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지자체 등과의 ‘이차보전협약’의 당사자는 은행으로서 이차보전금이라는 확정된 금원을 실제 수령하는 당사자이며, 중소기업은 이차보전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히 은행과의 유상의 대출계약에 따른 차입자로서 저리대출로 인한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자로서, 그 혜택 또한 실제 확정된 금원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미확정된 기회수익을 얻는 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차보전 협약서와 대출계약서상 어디에도 지자체 등이 중소기업 등을 대신하여 이자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단지 보조금 지급금액이 시중 대출 금리와의 차액인 점만을 들어 마치 이차보전금 지급이 지자체 등이 중소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것과 같이 보아 이차보전금 지급행위와 저리대출 행위간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행위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이다. (라) 한편, 국가 등이 행정상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①보조금을 최종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와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의 경우 중소기업육성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출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대출 용역을 저가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의 지급 형태는 ②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즉, 사업자를 통한 보조금 지급 형태의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보조금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사업자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주체로서 직접적인 보조금 귀속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2699 판결).
(2)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중소기업이며 은행은 단순 업무대행자 역할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가)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고려할 경우 대상법인이 단순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더라도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등의 최종 수혜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단지 그 지급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중간 전달자로서의 특정한 법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등을 국가 등으로부터 특정 법인이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 수령액이 특정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익금의 성격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면1팀-664, 2004.6.17, 재소득-225, 2004.6.9.)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제3자가 혜택을 입는 보상금을 특정법인이 수령하여 전달하는 경우, 그 보상금 수령시 「법인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최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례에 의하면 갑법인이 일부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상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전액 보전받은 경우, 보전받은 손해배상액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아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하였으며, 일부 주주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3.10., 조심 2015서2798, 2015.12.30.). (나) 이러한 해석사례를 감안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제3자에게 귀속되는 출연금 등을 중간에 위치한 특정법인이 수령하거나 이를 보전받는 경우 특정법인은 실질상 중간 업무대행자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각 거래 당사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익금(유·무상대가 여부 포함) 및 손금의 성격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 때 전체 거래의 중간에 위치한 특정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특정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성격으로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해석기준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성격을 판단해 보건대, 대상법인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은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대상법인이 지자체 등에 대한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수령한 무상수익에 해당하며, 대상법인이 중소기업에게 대출시 차감하는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과의 유상의 대출계약에서 정상금리에서 차감하는 일종의 에누리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차보전금을 차감한 대고객금리가 유상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3) 국세청 스스로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성격의 금원에 대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에 대하여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가) 최근 국세청 스스로도 내국법인이 전기수요 조정제 참여 약정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절전보조금(기준법령법인-212, 2015.12.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기준법령법인-42, 2017.5.4.),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서면법인-1139, 2017.9.18.) 모두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공공요금 성격상 유류세 인상분을 버스비 및 택시비 인상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이차보전금과 보조금의 운용 방법 및 그 경제적인 효과 등이 동일함에도 불고하고 이를 세법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달리 취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최근 대법원은 이차보전금과 보상구조가 유사한 철도공사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액에 대한 보상금 관련 부가가치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은 철도이용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기 위하여 공익서비스 수행자인 원고가 국토해양부장관과 체결한 이 사건 보상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아닌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된 시설ㆍ운영자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따라서 상기 공익서비스보상액은 철도공사가 특정 승객에 대하여 정상 금액보다 감액된 비용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한 차액을 보전 받는 것으로 그 구조가 이차보전금과 유사함을 알 수 있고, 결국 이차보전금도 저리로 대출한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아닌 중소기업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된 운영자금에 해당하며 무상인 국고보조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정부 시책 등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닌 대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금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실질적인 보조금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보조금의 지급 형태 및 성격 등을 오해하여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차보전금과 관련하여 대상법인은 은행의 내규상 융자금액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는 등 대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직접 관리하는 통상적인 금융기관으로서 대출 업무의 일환으로 이자수익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지급 형태는 ①연구개발출연금 등과 같이 보조금을 우선 지급 후 각종 의무사항이나 반환조건 등을 부과하는 경우와 ②유가보조금이나 육아휴직 장려금 등과 같이 먼저 특정 조건 등을 충족하여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은 보조금의 지급 형태를 ①의 경우에 국한하여 해석하여 이차보전금의 지급 형태 및 성격 등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버스회사의 경우 유류 주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시책 등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니며, 유류 주입의 양은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유류를 많이 주입할수록 비용이 많이 지출되므로 가급적 유류 주입량을 최소화 할 것이며, 이러한 유류 주입과 관련되어 정부의 어떠한 제한이나 의무부과는 없으며, 단지 유류 주입이라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주유 L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차보전대출의 경우에도 차입자인 중소기업의 지급불능(즉, 대손) 위험은 은행이 부담하므로, 은행 입장에서 무작정 이차보전대출을 해주거나 마냥 이차보전대출 계약을 늘릴 수는 없으며, 중소기업의 대손위험 등을 감안하여 이차보전대출 실행 여부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따라 저리대출실행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이차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상기의 유가보조금과 그 형태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보조금의 지급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보조금으로 수령하는 금원이 무상으로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 수령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 행위의 유·무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은 보조금의 지급 형태 및 성격 등을 오해하여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
(3) 이차보전금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상법인의 이자수익에 해당되므로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가)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할 이자(일반금리와 대고객금리의 차액)를 사전 협약에 의하여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나) 「법인세법」 제18조 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제5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바, 대상법인이 지급받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법인과 지자체 등 사이에 체결된 협약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대상법인의 저리대출이라는 행위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는 이차보전금은 서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저리 대출행위는 단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선결요건 혹은 조건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상법인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저리대출과 무관하게 아무런 반대 급부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아닌 저리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감소액에 대한 대가를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다. 즉, 대상법인은 정상적인 대출 영업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고, 그 이자를 중소기업(이자)과 지방자체단체(이차보전금)로 각각 명목을 구분하여 지급 받은 것이므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적인 내용은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이고, 추가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대상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율만큼 부담금리에 합산하여 관련 이자를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다음 <표1>의 이차보전 개요를 보아도 정부의 재정융자제도 중 직접 융자, 전대방식(대하대출, 위탁대출)과 달리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주체,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부실채권 처리, 대출조건 결정, 대출 대상자 결정, 대출 사후관리 등 모든 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차보전금은 정부 시책 등에 의한 의무 사항이 아닌 오히려 이차보전금 상당액의 안정적인 이자 회수가 확보된, 대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직접 관리하는 통상적인 대출 업무의 일환으로 이자수익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표1> 지원방식별 재정융자제도 비교 OOO (마) 대상법인 또한 이차보전금을 손익계산서상 통상적인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대상법인과 지자체 등의 협약내용, 대상법인과 중소기업 간의 추가 약정서, 대상법인의 회계 처리 및 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모두 대상법인이 수령한 이차보전금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이월결손금】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 재정 지원 】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 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5.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6.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대상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업무흐름과 같이 지자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로 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지자체 등과 협약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한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아 다음 <표2>와 같이 이자수익으로 신고하였다. <이차보전대출제도 업무 흐름> OOO <표2> 이차보전금에 대한 이자수익 신고 내역 OOO (나) 대상법인과 서울특별시의 이차보전대출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서> OOO (다) 대상법인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손익계산서 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회계 처리 내역(예시)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대상법인 회계처리 예시 OOO (라) 대상법인과 중소기업은 이차보전대출을 위해 여신거래약정서와 함께 추가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여신거래약정서의 이자율은 지자체 등이 지급하는 이 차보전율이 제외된 이자율이고, 추가약정서에는 이차보전율과 지원자금명, 이차보전대상 여신한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추가약정서에는 협약기관에 의해 대출기간 중 대출금 등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금리가 변경될 수 있고, 협약기관에서 정한 이차보전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해당 이차보전율만큼 부담금리에 합산하여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마) 대상법인의 중소기업 일반대출 이자율과 이차보전자금대출 이자율을 비교하면 다음 <표4>와 같고, 중소기업은 이차보전자금대출 이자율에서 지자체 등의 이차보전율을 차감할 경우 중소기업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저리 융자 혜택을 받게 되고, 대상법인은 이차보전자금대출을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 일반대출 이지율보다 같거나 높은 조건의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표4> 대상법인 일반대출과 이차보전자금대출 이자율 비교 OOO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철도운영자가 받는 보조금과 대상법인이 받는 이차보전금의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보조금별 근거 및 내용 OOO (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과 관련한 선결정례(조심 2018서749, 2018.5.30.)와 이 사건의 이차보전금을 비교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항공운송사업자가 지급받는 보조금과 비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상법인이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의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므로,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대상법인은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통해 지자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의 금리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의 입장에서는 대상법인에게 지급해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대상법인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이차보전금)을 지자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대상법인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차보전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받는 유가보조금 및 철도사업자가 받는 철도운임 감면액에 대한 보상금 등은 공익서비스나 정부시책에 의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 등이 보조금 형태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차보전대출은 대상법인이 손익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일종이고, 지자체 등과의 협약서에 이차보전대출의 금리를 청구법인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전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확정된 이자를 중소기업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로 이차보전금을 대상법인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가보조금 및 철도운임 감면액에 대한 보상금 등은 관련 법률에 지급받는 대상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철도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차보전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면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이차보전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상자가 대상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및 철도운임 감면액에 대한 보상금과 이차보전금을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749, 2018.5.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