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퇴직금 이외에 징계해고에 따른 합의금으로 수령한 금원이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876 선고일 2017.12.18

쟁점금액은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직절차에 대한 합의ㆍ향후 소송 미제기 등의 합의조건 준수를 목적으로 지급된 합의금으로서 일종의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18. OO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식영업부 부문장으로 재직하다가 접대비 지출과 관련하여 회사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2016.10.25. 퇴직합의서를 작성하고 2016.12.4. 퇴사하였으며, OOO은 2016.12.20. 청구인에게 기존 퇴직금(DC형 퇴직보험납입)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년 5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8.21.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종합소득세 환급액과 퇴직소득세 추가납부액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9.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4.18. 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고객에 대한 접대비 지출과 관련한 회사내부규정(접대당사자 변경 등의 문서변조)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징계해고조치가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퇴사사유를 수락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OOO 및 관계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쟁점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16.12.4. 퇴사하였고, 2016.12.20.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한편, OOO은 내부규정상 해고를 이유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한국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금액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인적용역과 관련한 기타소득이란 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소득 중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퇴직 이후 OOO에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합의서에 청구인이 6개월 이내에 OOO 및 관계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에는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쟁점금액은 용역제공대가가 아닌 퇴직을 사유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이다.

(3) 처분청은 별도의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22조 에 의하면 사용자부담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3년 세법 개정시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세법 이전에 퇴직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또는 위로금이 회사의 규정 또는 노사합의의 유무에 따라 세법상 소득분류가 상이하여 이에 따른 세부담이 달라지는 점과 퇴직위로금에 대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논란이 많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정세법 시행일(2013.1.1.) 이후 개별합의에 의해 퇴직을 사유로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개정세법의 취지 및 현행세법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내부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징계해고 권고를 받아 사직하였고, 회사내부규정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회사 내부규정이나 정관 등 관련 문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다. 쟁점금액은 “쟁점금액 및 합의서에 명시된 기타 혜택 등으로 인한 세금납부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퇴직에 대해 법원, 정부 등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조건에 동의하고 해당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고용종료 후 14일 이내에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퇴직금과 별도로 개별적인 합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급된 점,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퇴직금 이외에 징계해고에 따른 합의금으로 수령한 금원이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3 10 12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8.21.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서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9.29. 이를 거부하였다.

(2)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OOO은 2016.12.2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퇴직과 관련하여 2016.10.25. OOO과 청구인이 확인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개정세법 해설에 나타나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과의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계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고, 향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직절차에 대한 합의․향후 소송 미제기 등의 합의조건 준수를 목적으로 지급된 합의금으로서 일종의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인과 OOO과의 개별적인 합의를 거쳐 지급된 점,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도 당초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