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지급처에 학교 이전․대출 변경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아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나머지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이 2017.4.13.~2017.5.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며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하자, 청구인은 2017.4.18. 쟁점금액 중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원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계속․반복적인 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청구인과 쟁점지급처가 체결한 자문용역 계약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자문용역 계약내역 (3)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2010년 7월 청구인에게 우발적으로 자문용역을 의뢰하였고, 2011.1.5. 자문목적이 달성되어 2011.1.6. 자문용역수수료 OOO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았다. 이후 OOO에서 청구인의 경력과 전문지식을 신뢰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대출거래조건이 불리해지자 청구인에게 자문을 다시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용역을 다시 제공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3차례 더 동일한 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나) OOO에서 2013.4.8. 우발적으로 청구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2013.5.6. 및 2013.12.1. 자문목적이 달성되어 종료되었고, OOO의 자금사정으로 용역수수료를 12회로 나누어 지급받았으며, 더 이상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지급처가 원천징수한 내역과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다가 2017.4.18.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이 2012.9.28. OOO에 통보한 “과세예고 통지” 공문(법인세과2과-4195, 2012.9.28.)을 보면, OOO에서 2011년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80% 적용하였으나 0% 대상소득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세(원천분) OOO원을 과세할 예정”이라고 나타나는바, OOO세무서장은 OOO의 소명을 수용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역을 부인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5년여에 걸쳐 쟁점지급처에 계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점, 일부 자문료는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점, 청구인도 당초 일부 금원(OOO원)을 제외한 대부분OOO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