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725 선고일 2018.01.15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4.~2011.12.31.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차량리스료 OOO원과 분양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차량리스료를 업무무관 차량에 대한 것으로 보고 분양수수료를 적격 증빙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2017.5.12.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2017.5.22.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2017.5.31. 청구인 배우자의 직장 주소지, 청구인의 직장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등에서 교부송달할 것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 및 배우자가 부재하여 송달하지 못함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마지막 날인 2017.5.3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경비실에 적법하게 유치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치송달이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과 담당 국세공무원이 최초로 전화통화를 한 시점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인 2017.6.2. 17시 30분이었고, 처분청에서 2017.5.31. 청구인과 최초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 휴대폰의 파손으로 인한 것일 뿐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며 이를 서류 수령의 거부로 볼 수도 없고, 2017.5.17.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을 당시 청구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이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서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바도 없고, 2017.5.31.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경비실에서 수령할 수 없다는 것과 엘리베이터 앞 테이블에 두는 것은 분실 위험이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아파트 1층 출입구 엘리베이터 앞 테이블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간 것은 정당한 유치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7.6.2. 휴대폰 기기변경을 완료한 후 배우자와 통화하던 중 세무서에서 청구인과 통화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7.6.2. 17시 30분경 청구인이 세무서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2017.6.2.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청구인 본인의 대리수령 허락 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퇴근 후 경비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7.5.12.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고, 우체국 집배원이 2017.5.15., 2017.5.16., 2017.5.17.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됨에 따라 2017.5.22.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 이에 담당 국세공무원은 2017.5.31. 직접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과 연락도 되지 않고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인 102동 경비실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며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아파트는 택배 및 등기우편이 배달되면 우선 경비원이 수령하고 택배․등기장부에 기재하면 세대원들이 택배 및 등기우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수령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송조회 서비스내역을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7.5.12.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우체국 집배원이 2017.5.15, 2017.5.16., 2017.5.17.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하여 2017.5.22.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처분청은 2017.5.3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실에 유치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5.3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아파트를 방문하여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경비원이 수령을 거부하자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 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였으며 유치송달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내부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 부재시 경비원이 대리 수령 가능 여부 예

• 일반 우편물: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수령 可

• 등기우편, 내용증명, 배달증명: 대리 수령 不可

• 예비군, 민방위 등 훈련 소집 통지서: 대리 수령 不可

• 택배물품: 상할 염려 없고 포장지 파손 확인 후 수령 可

• 법적우편물(법원 출석요구서 등): 대리 수령 不可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아파트 102동 택배 및 등기 수불장부에는 2017.5.16.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비원으로부터 택배를 전달받은 내역을 포함하여 경비원이 택배 또는 등기우편물을 주민들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가 전달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 중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따르면,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OOO의 주소지관할인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과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문의한바, “OOO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관련 자료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여 청구인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5.12.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처분청으로부터 발송될 것이라는 점과 예상고지세액을 안내하였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의 특수우편물이 송달되는 경우 관행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에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두1230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 및 등기 수불장부가 비치되어 있고, 동 장부에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경비원이 대신 수령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나타나는 만큼, 청구인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들은 동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공무원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사업장과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날 수가 없어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이상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O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발송 사실과 예상고지세액을 사전에 안내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는 2017.5.31.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