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송조회 서비스내역을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7.5.12.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우체국 집배원이 2017.5.15, 2017.5.16., 2017.5.17.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하여 2017.5.22.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처분청은 2017.5.3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실에 유치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5.3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아파트를 방문하여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경비원이 수령을 거부하자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 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였으며 유치송달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내부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 부재시 경비원이 대리 수령 가능 여부 예
• 일반 우편물: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수령 可
• 등기우편, 내용증명, 배달증명: 대리 수령 不可
• 예비군, 민방위 등 훈련 소집 통지서: 대리 수령 不可
• 택배물품: 상할 염려 없고 포장지 파손 확인 후 수령 可
• 법적우편물(법원 출석요구서 등): 대리 수령 不可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아파트 102동 택배 및 등기 수불장부에는 2017.5.16.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비원으로부터 택배를 전달받은 내역을 포함하여 경비원이 택배 또는 등기우편물을 주민들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가 전달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 중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따르면,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OOO의 주소지관할인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과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문의한바, “OOO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관련 자료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여 청구인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5.12.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처분청으로부터 발송될 것이라는 점과 예상고지세액을 안내하였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의 특수우편물이 송달되는 경우 관행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에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두1230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 및 등기 수불장부가 비치되어 있고, 동 장부에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경비원이 대신 수령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나타나는 만큼, 청구인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들은 동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공무원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사업장과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날 수가 없어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이상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O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발송 사실과 예상고지세액을 사전에 안내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는 2017.5.31.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