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딸 대신 아버지가 은행에 갚아준 쟁점상환금이 차용금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722 선고일 2018.01.16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은 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생긴 금융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후 딸이 금융대출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등을 비추어 해당 부채관리등을 사후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9.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2.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2017.6.19.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5.8.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청구인 이OOO의 장녀이고, 이하 청구인 이OOO을 “이OOO”이라 하며, 청구인 이OOO를 “이OOO”라 한다)은 2010.5.27. 서울특별시 OOO 외 6필지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취득세 등 부대비용까지 합하여 총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과 매매계약의 주요내용과 자금원천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및 자금원천 (단위: 백만원) [번호①] 이OOO의 예금 OOO원이 취득자금으로 소요됨 [번호②]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대출기간 10년, 이자율은 6개월 주기 변동금리(4.93%~5.69%)로 정하여 OOO원을 대출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이OOO 이 국내에 없더라도 잔금약정일인 2010.7.23.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함 [번호③] 이OOO 은 정OOO의 중개로 2010.6.2. 이OOO와 전세보증금 OOO만원 (전세기간 2010.7.23.~2012.7.23.)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 (이하 “쟁점전 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보탬. 당시 이OOO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A동 1702호 전세보증금 OOO원 (전세기간 2008.7.3.~2010.7.19.)에 전세를 살고 있던 중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려 하자 차라리 쟁점아파트를 새로 전세하기로 결정함. [번호④] 이OOO은 이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보탬
  • 나. 이OOO은 이OOO의 자금으로 2012.11.23. 은행대출금 OOO을 상환하였고, 이OOO와 전세계약 기간(2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OOO원(전세기간 2012.11.23~2014.11.23.)으로 OOO을 인상하는 계약(이하 “전세갱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OOO가 이OOO을 대신하여 2012.11.23. OOO에 상환한 OOO원(이하 “쟁점상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 12월경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7.23.~2015.8.31. 기간 동안 이OOO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이OOO이 이OOO로부터 차용한 차입금 OOO원(번호④)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OOO에게 2010.7.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상환금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관련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는 등 아래 <표2>와 같이 합계 OOO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당초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고지내역 (단위: 원)
  • 라. 이OOO은 자금출처조사에서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이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은 사실을 알고 이OOO의 쟁점상환금을 전액 상환하였는바, 상환방법은 2015.8.21. 정OOO의 중개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금을 당초 OOO(전세기간 2015.8.21.~2017.8.21.)으로 갱신하는 계약(이하 “2차 전세갱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상환금과 상계하였고, 2015.8.21.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이OOO 통장에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표3>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원천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 대출금 OOO원, 나머지 증여세 납부 등 사용
  • 마. 국세청 감사관은 2016.8.29.~2016.9.9.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하여 과세정보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당초 자금출처 조사시 쟁점상환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여 금전무상대여 증여이익으로 과세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증자인 이OOO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전혀 없으며, 대여금약정서에 대여금 이자 지급내역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고, 쟁점입금액도 조사기간 중에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상환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도록 하고,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기간 중인 2015.8.21. 이OOO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이OOO에게 입금한 쟁점입금액(OOO만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19. 이OOO에게 2012.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이OOO에게 2015.8.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 취득 경위 (가) 이OOO은 이OOO의 장녀로 2003년 1월 김OOO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이OOO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 2003년 혼인 후 직장을 그만 두고 해외 유학 중이던 남편 김OOO을 따라 미국․싱가포르 등지에서 해외거주를 시작한 후 2015년초 김OOO이 OOO 신임교수로 임용되어 국내에 완전 귀국할 때까지 12년 동안 대부분을 해외에서 생활하였다. (나) 김OOO은 2009년 8월 미국 OOO에서 재무관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원하던 국내 OOO 교수임용이 여의치 않자 2009년 싱가포르 소재 OOO 재무관리 분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이후에도 OOO 교수임용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10년 4월경 대학측으로부터 비공식으로 임용내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OOO은 장차 귀국하여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등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균관대 교수임용이 좌절되어 부득이 싱가포르 OOO에서 교수직을 이어가던 중 2015년 3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OOO 경영대학 재무관리 분야 조교수로 임용되어 이OOO과 김OOO은 12년에 걸친 외국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 이OOO는 2010년 4월경 공인중개사인 정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소개받았고, 이OOO은 2010.5.2. 입국하여 2010.5.27. 공인중개사 정OOO의 입회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자금원천 참조). (라) 이OOO은 대출금 이자부담(2010년 7월 금리 4.93%→2012년 7월 금리 5.69%로 상승)으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당시 자금여력이 있던 이OOO의 자금으로 2012.11.23. 은행대출금 OOO원을 모두 상환하였고, 이OOO과 이OOO 간의 차입약정서는 청구인이 2012년 12월경 한국에 들어오면 작성하기로 하였다. (마) 이OOO은 2012.12.14. 입국(김OOO은 2012.12.19. 입국)한 후 이OOO와의 전세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시세에 맞춰 재계약하기로 하고 정OOO의 중개에 의하여 전세보증금을 OOO원(전세기간 2012.11.23~2014.11.23.)으로 OOO원을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이OOO 및 김OOO은 이OOO가 이OOO을 대신하여 2012.11.23. OOO은행에 상환한 OOO원(쟁점상환금)에 대하여 2012년 12월경 이OOO와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바) 이OOO은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이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은 사실을 알고 이OOO의 쟁점상환금을 전액 상환하였는바, 상환방법은 2015.8.21. OOO의 중개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금을 당초 OOO원을 인상한 OOO원(전세기간 2015.8.21.~2017.8.21.)으로 갱신하는 계약(2차 전세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상환금과 상계하였고, 2015.8.21.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이OOO 통장에 OOO원(쟁점입금액)을 입금하였다(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원천변동내역 참조).

(2) 청구주장 (가) 이OOO의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쟁점상환금은 금전소비대차(차용금)이다.

1. 이OOO은 2010년 4월경 남편 김OOO의 OOO 교수임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으로의 귀국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2010.5.27. 체결한 다음 2010.7.23.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을 완료하게 되었고, 이후 그 취득에 관한 자금원천에 관하여 2015년 8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실지조사를 받을 때 자금원천을 소명하였으며, 당시 처분청은 쟁점상환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은 이OOO의 상환능력을 문제삼아 쟁점상환금을 증여로 보았으나, 이OOO은 쟁점상환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상환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OOO이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상환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OOO은 2012.11.23. 쟁점상환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당시에 쟁점아파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세(OOO원 상당)만 보더라도 쟁점상환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채무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증여받았다고 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아파트는 비록 이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OOO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이OOO은 2003년 1월경 혼인한 후 무려 12년 넘는 외국생활을 하면서 남편 김OOO의 학위취득과 교수임용에 내조하여 오면서 언제나 주택마련이나 자녀양육 등의 가사는 모두 이OOO의 몫이었다.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도 이OOO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이에 설정된 채무는 쟁점상환금까지 합쳐서 무려 OOO원이나 되는데, 그 변제의무는 이OOO과 김OOO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아내 명의의 채무를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상환금에 대한 이OOO 부부의 상환능력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3. 전세갱신계약 및 2차 전세갱신계약시 인상한 각 OOO원의 전세보증금을 처분청이 문제삼지 않은 것은 처분청도 쟁점 상환금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처분청은 쟁점상환금이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이OOO가 이OOO에게 증여한 것이고, 나아가 쟁점입금액은 반대로 이OOO이 이O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렇다면, 2차 전세갱신계약 당시 전세보증금 인상액 OOO원은 이OOO가 이OOO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2년이 되도록 지급한 사실이 없어 그 지급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도 이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어야 마땅하나, 처분청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OOO의 보증금 지급채무와 이OOO의 쟁점상환금 변제채무의 상계거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고, 처분청이 스스로 쟁점상환금의 성격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처분청은 이OOO과 이OOO 사이에 2012년 12월경 작성된 쟁점상환금에 관한 ‘2012.11.23.자 대여금 약정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같은 날 작성된 이OOO과 이OOO 사이의 또 다른 계약서, 즉 전세갱신계약에 관한 ‘2012.11.23.자 전세계약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만일 처분청이 같은 날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대여금 약정서에 대해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계약서에 대해 인정했듯 대여금 약정서도 인정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4. 이OOO과 이OOO는 아래와 같이 서로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가) 이OOO과 이OOO는 2010.6.2.자 쟁점전세계약, 2012.11.23.자 전세갱신계약 및 2015.8.21.자 2차 전세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때마다 항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전세보증금은 시세에 맞게 객관적으로 약정하여 왔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인정한 바 있다. 만일 이OOO가 이OOO에게 쟁점상환금을 증여할 뜻이 있었다면, 구태여 전세계약을 3번씩이나 그것도 쌍방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표4> 전세보증금 인상내역 (단위: 백만원)
  • 나) 또한, 이OOO은 2012.11.23. 은행대출금 OOO원을 상환할 당시 이OOO로부터 전액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우선 전세갱신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OOO원에 대해서만 차용하였고, 마찬가지로 2015.8.21. 쟁점상환금을 변제할 당시에도 먼저 2차 전세갱신계약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OOO원을 올린 다음 나머지만 은행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이OOO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처음 OOO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증여의사를 가진 사람이 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다) 이OOO는 쟁점상환금에 관한 2012.11.23.자 대여금 약정서에서 사위 김OOO을 연대채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김OOO의 수입으로 이OOO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고 있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이OOO는 부모된 입장에서 이OOO과 김OOO이 쟁점상환금을 마치 증여받은 것인 양 그 변제를 게을리 할 것을 경계하고, 나아가 두 사람 모두에게 쟁점상환금의 변제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각인시켜 서로 성실하게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나) 이OOO이 아버지에게 반환한 쟁점입금액(OOO원)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인 쟁점상환금을 변제한 것이다.

1. 처분청은 이OOO에 대하여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 즉 무자력자라고 본 다음 쟁점상환금을 사실상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무자력자인 이OOO이 오히려 이OOO에게 쟁점입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모순된 과세처분을 하고 있다.

2. 쟁점입금액은 이OOO이 쟁점상환금을 갚기 위해 은행대출까지 받아 이OOO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부모보다 형편이 못한 자녀가 빚까지 내어 부모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다. 비록 이OOO이 자금출처조사 기간 중에 쟁점입금액을 지급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단지 상증세법상 금전무상대출 규정에 대해 무지하였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을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쟁점상환금을 변제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의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쟁점상환금은 증여에 해당한다. (가) 이OOO의 쟁점아파트 취득은 배우자 김OOO의 성균관대 교수임용을 전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이OOO가 직접 증여를 위해 구입한 것이다. 쟁점아파트 취득시 이OOO이 지출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OOO원에 이르는 고액의 아파트 취득을 결정하기 어렵고 또한 당시 대출금리도 4.93%로 OOO원을 대출할 때 매년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OOO원으로 부모의 증여(자금지원)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쟁점아파트를 구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출처조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취득세 및 부동산중개비용 등 취득부대비용 OOO원과 대출금 OOO에 대한 이자비용(2010.7.23. ~2012.11.23.) OOO원도 이OOO가 대신 지급하였으나, 이OOO은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시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다. 이OOO의 남편 김OOO의 출입국내역을 살펴보면 김OOO은 2010.5.14. 입국하여 2010.5.31. 출국한 뒤 2010.12.2.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교수임용 합격자 발표기간은 2010.5.14.~5.17.이므로 쟁점아파트 계약일인 2010.5.27.에는 이미 교수임용에서 탈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수임용을 사전에 내정받고 한국에서 살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허위이고, 이OOO가 딸인 이OOO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청구주장처럼 OOO 교수에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에서 살만한 집을 구하려고 했었다면 임용 불합격 사실을 이미 알았을 2010.5.27.에 쟁점아파트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굳이 계약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OOO가 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표5> 2010년 OOO 교수 초빙 주요일정 (나) 이OOO의 배우자 김OOO의 급여를 감안하더라도 이OOO은 쟁점상환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OOO은 쟁점아파트의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지만 부부 공동재산이나 다름없고, 김OOO이 싱카폴 OOO서 2009년 7월부터 2015년 2월 귀국하기 전까지 매월 OOO원의 월급을 받아 대출금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이 2015.2.4. 귀국시 국내로 송금한 현금(NTIS 타발송금내역)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월급수령 후 생활비를 제외한 싱가폴 거주기간 연 평균 저축액이 OOO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이OOO은 대출금 OOO원의 원금을 제외한 연 이자(약 OOO)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OOO의 아버지 이OOO가 2012.11.23. 대신 상환한 쟁점상환금 OOO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재산이다. 이OOO이 2012.11.23. 이후 이OOO에게 지급한 이자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세무조사 기간 중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로 형식적인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은행대출 OOO원으로 상환하였을 뿐 대여금 약정서 이외에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OOO은 2010.7.23.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쟁점아파트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OOO과 이OOO가 맺은 3차례의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2010.6.22. 쟁점전세계약, 2012.11.23. 전세갱신계약, 2015.8.21. 2차 전세갱신계약)에는 이OOO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로 기재되어 있어 이OOO가 이OOO 입회없이 사후에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상환금에 대한 대여금약정서를 살펴보면 ‘대여금액 OOO원, 대여일자는 2012.11.23., 상환일자는 이OOO과 김OOO이 귀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며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여금약정서 작성일(2012.11.23.)에 이OOO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4.12.26. 해외에서 영구 귀국하였고 1년 이내인 조사기간 중 상환하는 등 약정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 조사기간(2015.7.23.~2015.8.31.) 중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인상액으로 금전소비대차라는 형식적 증빙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라) 이OOO과 이OOO는 서로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O은 쟁점아파트를 이OOO의 도움없이 구입할 수 없었다. 결국,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비용, 취득세 등 모든 비용을 이OOO가 대신 지급하였고 이후 대출금상환, 전세보증금 증액 또한 전적으로 이OOO가 부담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교수임용, 대여금 약정서, 조사기간 중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인상을 통한 쟁점상환금 상환은 금전소비대차를 주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증빙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2) 이OOO이 아버지에게 입금한 쟁점입금액OOO원)은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한다. 이OOO이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급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상환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환금은 증여로서 이OOO이 이OOO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쟁점입금액은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인 이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딸 대신 아버지가 은행에 갚아준 쟁점상환금이 차용금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

② 딸이 아버지에게 입금한 쟁점입금액이 차용금의 변제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이OOO과 이OOO 간의 2010.7.23.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 전용면적 139.54 ㎡) (단위: 백만원)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OOO과 김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일자 2015.7.21.)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OOO은 2010.5.27. 쟁점아파트를 매매계약하였으며, 당시 이OOO과 김OOO이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이OOO․김OOO 입․출국내역

(3) 처분청은 이OOO이 국내에 없을 때인 2010.7.23. 쟁점아파트에 대한 쟁점전세계약(전세보증금 OOO원)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은행대출금 OOO원이 ‘대출거래 약정서’에 따라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300)에 입금되었는바, 은행 관계자는 동 약정서에 기재된 서명은 이OOO의 자필이고, 나머지 다른 기재내용은 이OOO가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2.11.23. 이OOO가 이OOO의 은행대출금 OOO원을 대신 상환하고, 이OOO과 전세보증금 OOO원을 인상하는 전세갱신계약 체결과 이OOO과 쟁점상환금에 대한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이OOO은 2012년 12월 귀국한 후 2012.11.23.자로 소급하여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15.8.21. 2차 전세갱신계약을 통하여 전세보증금 인상액 OOO원과 쟁점상환금을 상계하였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 --386(2015.8.20. 신규 개설)에 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OOO 명의 OOO은행 계좌(--501, 2015.8.20. 신규 개설)에 쟁점입금액 OOO원을 입금(나머지는 증여세 납부 등에 사용)함으로써 쟁점상환금 OOO원을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5) 이OOO 은 김OOO이 OOO 교수임용에 탈락된 사실을 2010년 6월 초에 알게 되었고, 그 때는 이미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체결 (2010.5.27.)된 이후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의 일정에 의하면 서류심사 합격을 통보받은 자는 2010.6.17.~6.19.에 있을 학과 연구발표회를 위하여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하는데, 김OOO이 2010.5.14.입국하여 2010.5.31. 출국한 사실(다음 입국은 2010.12.2.)로 미루어 이OOO 과 김OOO은 서류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사실을 2010.5.17. 이전에 알았을 것이므로 2010.5.27. 쟁점아파트 취득 계약은 이OOO이 한국에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구입한 것이라기보다 이OOO가 이OOO 에게 아파트 취득대금의 상당부분을 증여할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이라는 의견이다.

(6)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OOO의 확인서(2016년 9월 작성)를 제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가족 간의 예금통장에 의한 금전거래는 개개의 건이 아니라 전체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상환금을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하였다는 전제하에 쟁점입금액도 상환의무가 없는 금전을 딸이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은 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생긴 금융채무 OOO원을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후 딸이 OOO원은 금융대출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쟁점아파트 취득시 이OOO의 채무는 OOO원)이었으며, 동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 처분청이 동 채무를 사후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이OOO의 채무로 보는 것과는 달리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만을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가족간에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환금은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딸의 금융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차용금이고, 쟁점입금액은 딸이 아버지에게 동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상환금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을 각각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