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누락한 것인지 또는 그 중 포장 관련 용역 수수료(5%)만을 매출누락한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2017-서-4716 선고일 2018.03.20

청구인이 일본 바이어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불량검사 및 포장 등을 청구인이 대행하고 그 대가로 제품가격의 5%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5%를 수수료로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서비스로부터 OOO원을 포장용역 등에 대한 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8.19.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ㆍ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서비스(이하 “OOO서비스”라 한다)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서비스를 통해 의류 등을 OOO에 수출하고 대금을 엔화로 수취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OOO세무서장이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7.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바이어인 OOO와 OOO에게 포장용역 등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의 5%인 OOO원을 수수료로 수령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는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

(2) OOO와 OOO에서 직접 OOO시장과 OOO시장에서 상품을 대량 구입하였으나, 시장에는 재고가 없거나 전시상품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OOO 바이어가 상품을 발주한 후에 OOO으로 귀국하면 청구인이 상품을 수취하고 시장상인들에게 대신 결제를 해 준 다음 OOO 바이어가 보내준 상품대금을 수령하였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 바이어가 직접 구매한 상품대금과 청구인이 제공한 포장용역 등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된 것이다. OOO와 OOO 바이어는 2012년에 수차례 국내에 입국하여 물품을 구매하였고, 시장 상인들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물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OOO와 OOO의 확인서는 거래 이후 소명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자료파생시 첨부된 거래처별 현금거래 상세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OOO라는 업체는 자료파생시 첨부된 현금거래 상세내역 명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OOO와 OOO 직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여권사본은 거래처 직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 및 출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OOO의 제품구입 원장 및 확인서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조 불가하며 단순히 장부에 기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금융증빙, 계약서, 영수증 등 없이 쟁점금액 중 수수료만 수취했다는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OOO시장 및 OOO시장 상인의 확인서는 자필서명이 누락된 것도 있고, 구체적인 금액 및 거래일시 등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는 거래의 기간, 품명,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OOO지방경찰청 신문 당시 청구인은 수령자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약정서상 수수료는 5%로 작성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다.

(5) OOO지방국세청장이 파생한 자료에 첨부된 OOO지방경찰청 신문조서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업체 대부분이 매출누락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중 상품대금, 포장비, 수수료 등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계약서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내역을 구분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누락한 것인지 또는 그 중 포장 관련 용역 수수료(5%)만을 매출누락한 것인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서비스 조사 관련 자료파생 검토 복명서에 따르면, OOO서비스는 의류수출업자의 밀수출 의뢰를 받거나 직접 밀수출을 주선하여 유령업체 명의를 이용, 정상 수출품에 끼워넣기, 휴대반출 등의 방법으로 세관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OOO 중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출대금은 국내로 휴대반입하거나 외화로 송금하여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출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OOO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았는바, 관련 신문조서(2013.3.2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OOO 수출의류를 전문으로 운송해주는 OOO서비스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출하는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일부 OOO 바이어들이 국내 의류시장에서 직접 의류 등을 구입할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반입한 자금을 OOO서비스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수령자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OOO 바이어인 OOO와 OOO의 직원이 국내 의류시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를 안내하고 포장 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의 5%를 수수료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OOO 바이어인 OOO(대표 OOO)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OOO)은 OOO가 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불량검사 및 포장을 해서 운송회사까지 배달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제품가격의 5%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OOO 바이어인 OOO 대표 OOO와 OOO 직원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6.11.15.)에 따르면, 이들은 OOO시장에서 물품을 직접 주문ㆍ구입하였으나, 물품의 재고확인, 라벨부착, 포장, 운송 등을 직접 할 수 없어 청구인(OOO)에게 이를 의뢰하였고, 물품대금 등의 모든 금액은 OOO서비스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5%의 수수료를 지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제품 구입 원장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OOO)을 통해 매입한 물품의 내역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 대표 OOO 및 OOO 직원 OOO의 출입국 기록 및 여권사본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에 OOO는 월 1회 간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약 3일씩 머물렀고, OOO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OOO시장의 상인들이 2017년 5월경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에 따르면 OOO 바이어 OOO 직원이 매장에 방문하여 샘플 및 완제품을 직접 구매 및 주문하였고, 제품의 생산 일정에 맞추어 OOO에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12.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은 OOO 고객을 상대로 의류를 OEM 방식으로 주문제작하여 수출하는 것이고, 2012년에 OEM 관련 매출액이 OOO원 정도였으며, 포장 등 대행업무는 OOO 바이어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인데, 청구인의 개인적 업무라고 생각하여 기장을 하거나 증빙을 갖추어두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포장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제품가격의 5% 정도이고, OOO 바이어를 대신하여 국내 시장 상인들에게 결제를 해준 다음 OOO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 까지는 4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받는 수수료는 제품가격의 5%인데, OOO지방경찰청의 조사과정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합하여 10%라고 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서비스가 국내 의류수출업체의 밀수출을 중개하였고, OOO서비스와 거래한 수출업자들이 매출누락을 시인하였다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OOO서비스로부터 전달받은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OOO 바이어인 OOO와 2011.11.20.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OOO가 국내 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불량검사 및 포장 등을 청구인이 대행하고 그 대가로 제품가격의 5%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러한 약정서 외에 OOO에서 청구인을 통해 매입한 물품의 내역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 구입원장, OOO 바이어인 OOO와 OOO에서 작성한 확인서, OOO와 OOO 직원의 출입국기록, 국내 시장상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의류 등을 주문제작하여 OOO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OOO 바이어에게 포장 등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의 5%를 수수료로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OOO서비스로부터 쟁점금액의 5%인 OOO원을 포장용역(국내 과세대상 용역) 등에 대한 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증액경정한 부가가치세를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