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및 도시지역 등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서는 농지법제6조 및 제34조에 따라 농지소유의 제한을 적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농지법제34조에 따라 토지소유의 제한을 받지는 아니하나 농지전용협의 결과에 따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동 전용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가)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해제한 취지는 실제 지목은 농지이나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에 맞게 누구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농지전용협의 완료 농지의 경우 소유의 제한만 해제한 것이지 농지전용목적으로의 사용을 제한한 것은 아닌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전용협의 완료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1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근로 및 사업으로, 2008년 5월 이후에는 육아 및 사업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커녕 관리할 시간도 없었고, 인근주민들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무단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의 상황과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및 농지전용협의 결과에 따른 1종일반주거지역 지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나대지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에서는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 중 660㎡이내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년 5월 혼인으로 세대분리한 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쟁점토지를 임대하거나 차임을 받지 아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무단 경작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의 경우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경작되고 있다면 그것이 무단경작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실(쟁점토지의 무단경작)을 고려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OOO시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에 일부 포함되었으나 2015.10.1.자로 자동실효 되었고, OOO에 유선으로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목인 ‘답’으로의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현황지목은 ‘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양도토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뒤로 산이 접해 있고 인근 부동산중개사에게 문의한바 오래전부터 2016년 11월까지 인근주민이 배추, 들깨, 콩 등을 경작하여 오다가 최근 건축허가로 건축 공사중이라고 답변하였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및 도시지역 등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위성사진,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쟁점토지는 이용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부상 지목인 ‘답’(현황상 지목은 ‘전’)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전·답·과수원의 경우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는바, 재산세가 농지로서 분리과세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 일뿐 아니라 실질상으로도 인근주민들이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점, 현황지목이 ‘전’으로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양도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토지 내역 (나) 청구인은 2016.6.20. 양도토지를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누진세율에 10% 가산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양도토지 중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그 중 660㎡)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양도일 현재 쟁점외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쟁점토지(그 중 660㎡)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그 중 660㎡)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국민연금납부내역, 위촉증명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란에 “제1종일반거주지역, 소로2류(국지도로)”로 기재되어 있다.
2. OOO 납부내역
3. 위촉증명서[발행자: OOO 대표]를 보면, 2017.5.29. 현재 OOO의 사용인으로 위촉중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위촉일 2013.7.5.)이 기재되어 있다.
4. 사실확인서(2017.5.25. OOO 외 4인 날인)를 보면,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근로사업 및 육아 등의 사유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고, 쟁점토지를 경작지로 임대한 사실도 없으며, 경작한 사람들은 인근주민들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경작하였고,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시에 용도지역 변경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은 OOO시 OOO과에 유선으로 문의한 바,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의 사용에 제한이 없음을 회신 받았고,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농지(공부상 ‘답’, 실제상 ‘전’)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그 증빙으로 관련 위성사진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직접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점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 양도 당시(2016.6.20.) 청구인과 그 세대원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裸地)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결과와 관련 위성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점, 무단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인근주민들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현황지목이 ‘전’으로 재산세 분리과세 되고 있는 사실상의 농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裸地)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