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 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증법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 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증법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 청구인이 2015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6.5.30. 양도하였고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2017.9.27.)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8.11. OOO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6.5.30.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 2016.5.4.)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다음의 <표1>과 같다. (다)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2017.8.7.)를 보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감정가액으로서 시가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감정가액”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상속재산의 경우)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일(2015.8.11.)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7서2818, 2017.10.2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 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