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697 선고일 2018.12.21

매수법인들이 개입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쟁점주식소각 사실을 사전 인지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주식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양도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3.8.25. 비상장법인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OOO컴퍼니, ㈜OOO컴퍼니, ㈜OOO컴퍼니(이하 “매수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쟁점주식 거래가 있던 다음 날인 2013.8.26. 쟁점법인은 매수법인들을 흡수․합병하여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2013.11.25. 무상소각(감자)하였다. 한편, 매수법인들은 2013.5.6. 설립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었고, 쟁점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라 그 대출 채무는 쟁점법인에게 승계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조사(2016.4.18.~9.30.)하여, 청구인들이 형식상으로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실질은 자본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7.2.8. 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최OOO OOO억 OOO만원, 황OOO OOO억 OOO만원)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8.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수익성 악화와 대표이사(최OOO)의 건강 문제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쟁점법인의 생존과 종업원의 생계를 위하여 젊고 유능한 경영진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쟁점주식 양도를 결정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환원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잉여금을 수취하고자 매수법인들과 공모하여 양도 행위로 가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설령 쟁점주식 소각 행위가 사전에 통정에 의하여 미리 계획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법인과 매수법인 간의 문제일뿐, 이미 소유 지분을 처분한 청구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전체주식을 일괄 양수하겠다는 매수인을 만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에 응한 것이고, 거래주선자에게 적지 않은 수수료(OOO억 OOO만원, 매매금액의 1%)도 부담하였는바, 처음부터 양도하려 했음이 분명하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 이후 진행된 쟁점주식 소각에 대해 관여할 입장이 아닌바, 청구인들과 매수법인들이 사전에 통정하여 조세회피를 의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5) 회사를 조속히 처분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계약추진 당시 많은 양보를 하였고, 세무상식도 부족하여 어려움도 겪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매수법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증은 공모하였다는 입증보다 더욱 어려움이 있음을 납세자 입장에서 충분히 헤아려 달라.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거래는 형식은 양도이나 실질은 자본회수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매수법인들은 대출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소멸하였고 그 대출금은 쟁점법인에게 승계되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소각한 대가(환원)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이다.

(2)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쟁점법인과 매수법인 간 합병 내용이 확인되는바, 대표이사와 대주주의 지위인 청구인들도 주식 양도대금을 매수법인들이 아닌 쟁점법인이 사실상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당초 모른다거나 문제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였는바, 조세회피를 위한 통정 행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3)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래 형식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가장 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4) 매수법인들은 쟁점주식이 양수일(2013.8.25.) 다음 날 소멸되어 주주로서의 권리․책임을 단 1일 만에 포기하였고, 존속기간(2013.5.6.~2013.8.26.)에 비추어 조세회피를 위해서만 존재했던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있다.

(5) 양수자는 자신의 자금 투입 없이 쟁점법인을 인수하였고, 청구인들은 그간 축적된 이익을 10% 세율만 부담하여 회수하였는바, 양자 간의 이익이 일치되어 통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통모행위를 처분청이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거래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양도․양수인 상호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81.6.26. 설립된 수출입관련 물류회사이며, 쟁점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2012년)의 수입금액은 OOO억원(당기순이익 OOO억원,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억원)이다.

(2)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100,000주이고, 총 주주 수는 4인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1997년 이후 쟁점주식 양도일(2013.8.25.)까지 변동사항은 없었다. <표1>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 주주 현황

(3) 쟁점법인의 주주 4인은 2013.8.25. 매수법인들에게 쟁점주식 전체 100,000주를 1주당 OOO원, 총 OOO억원에 양도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3.8.26. 매수법인들은 쟁점법인에 흡수합병되었으며, 3개월 후인 2013.11.25. 쟁점법인은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자기주식) 100,000주를 전부 소각처리(감자)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부터 매수법인들과 쟁점법인이 합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의견이며, 그 증빙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임시 주주총회(2013.7.11.)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제20조 (특약사항)

1. 합병: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을 위하여 중도금을 에스크로우한 날부터, “대상회사 와 매수인들간의 합병”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며 매도인들, 매수인들 및 대상회 사는 “본건 합병”(단, 합병 등기는 제외)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전에 완료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매수인들은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주식 양수도 다음 날인 2013.8.26. 쟁점법인은 매수법인들의 대표자인 이OOO, 조OOO, 김OOO 및 ㈜OOO의 단독주주인 ㈜OOO신문에 총 21,364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위 쟁점주식 100,000주는 소각처리되어 2013.11.25. 현재 쟁점법인의 총 주식은 유상증자된 21,364주뿐이다.

(6) 매수법인들은 쟁점주식 매수에 있어, 총 양수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을 제2금융권(㈜OO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주식 양수 다음 날 쟁점법인에 합병되어 이 대출금은 그대로 쟁점법인에 승계되었으며, 이후 쟁점법인이 2014.7.18. 대출금 OOO억원 중 OOO억원을 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하여 현재는 잔액 OOO억원이 쟁점법인의 채무로 남아있다.

(7) 2012년 재무상태표와 OOO회계법인이 수행한 ‘자산․부채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순자산가액 OOO억원의 양호한 재무구조로서 부채가 없고 유동성도 안정적이라는 외부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쟁점주식 양도 직후 합병으로 인한 대출금 승계로 총부채 OOO억원, 순자산가액 OOO억원의 취약한 재무상태로 변환되었다.

(8)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 및 지분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 및 지분변동 내역

(9)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OOO투자네트워크㈜에 매각자문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법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전공모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각자문 용역계약서와 자문료를 지급한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제출하였다.

(10)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는 다음과 같다.

(11)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서(2016.7.19.)는 다음과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소각된 것은 쟁점법인과 매수법인들 간의 문제일 뿐 청구인들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주주가 매도한 주식이 그 후 소각되었을 경우 그 주주가 양도하기 전부터 그 주식이 소각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본환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09부1994, 2010.12.10., 같은 뜻임), 소각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함이 타당(조심 2017서591, 2017.6.19. 같은 뜻임)하며, 매매 거래된 주식의 소각에 대하여는 계약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주식가액 산정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22550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다음의 사실과 근거들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거래하기 전부터 지분을 소각할 의도 없이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땅한 구매자를 찾지 못하던 중 일괄하여 구매할 의사가 있는 매수법인들이 나타나자 매수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주식양도로 보려면 주식거래로 인한 결과가 법인의 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즉,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그 지분의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들의 지분이 소각됨에 따라 실질상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소유권의 소멸이 발생하였다. (나) 매수법인들은 불과 4개월도 존립하지 못하였는바 쟁점주식 거래 목적 외에는 다른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렵고, 매수법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다시 쟁점법인에 재매각된 후 소각(감자)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쟁점주식 거래과정에 매수법인들을 반드시 경유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수법인들을 의도적이고 형식적으로 개입시켜 제3자와의 거래로 보이게 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매도한 것과 본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매수법인들은 자기자본이 아닌 차입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소멸되었고, 그 채무(대출금)는 온전히 쟁점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는바, 청구인들의 주식(지분) 대가는 결국 쟁점법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결과가 된다. (라)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매수법인들이 소멸하고 매수법인들의 주주가 자신들의 자금으로 새로이 출자(증자)하였는바, 이는 지분을 취득하였다기보다는 새로이 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지분)이 거래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설령, 실질 측면을 강조하여 증자를 지분의 이전으로 보더라도 소각 처리된 주식은 100,000주이나, 새로이 증자된 주식은 21,364주에 불과한바, 실질상으로도 지분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소각시키지 않고, 쟁점법인의 자본을 유지하면서 그 권리만을 이전하려는 의도였다면 매수법인들의 주주들에게 바로 매도하면 되었을 것이므로 굳이 매수법인들을 제3자로 동원하고 합병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주식과 관련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특약사항과 쟁점법인과 매수법인들 간의 합 병과 관련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일의 다음 날 쟁점법인이 매수법 인들을 흡수 합병한다는 사실을 쟁점주식 거래 이전에 이미 인지하였을 뿐 아 니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서 적극적으로 합병에 협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 거래는 전체 주식을 일시에 양․수도하는 거래로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소각된다는 사실을 쟁점주식 양도 전에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양도의 거래형식을 취함에 따라 배당소득(종합소득으로 약 40%)보다 낮은 양도소득(약 10%)의 세율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인 매수법인들이 개입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된 점, 쟁점주식은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소멸된 후 새로운 주주에 의해 새로이 출자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쟁점주식의 소각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3) 상법 (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 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적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