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사실과 상환기간 등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사실과 상환기간 등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14.2.24.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토지 취득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증여로 보았으나, 이 건은 증여가 아니고 금전 무상대차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차입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아들 OOO이 2015.12.31. OOO 임대빌딩 잔금 지급시 일부 부족자금 OOO원을 조부 OOO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있는데,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이 차입증 없이 OOO에게 대여하여 2016.3.11. OOO으로부터 상환받은 사실을 조사청이 인정한바, 동일한 맥락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차입약정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단순 증여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증여는 상대방 서로가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증여의사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이 건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은 **산업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로․부동산임대 ․이자․배당 소득이 있어 자금출처가 충분하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금전 무상대차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서 묵시적으로 표시되었고, 쟁점토지의 잔금 지급시 쟁점금액이 부족하여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2017.3.2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증여로 될 경우 증여세가 OOO원 이상 나온다는 것을 세무 고문의 조언으로 알고 있었고, 금전의 무상대부(연 8.5% 이자 계상)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가 OOO원 정도 부과될 것도 예측하고 있었는바,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라면 증여로 처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증여자에게서 인출된 예금이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될 경우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증여하여 취득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차입에 의한 방법이다. 납세자가 어느 쪽을 택하면 유리한가를 볼 때 둘째 방법인 차입에 의한 방법인 것이고, 청구인도 차입에 의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4)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 사실이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지만 형식적 증빙 대신 실질이 중요하고 비록 차용증 등의 작성이 없더라도 실질 내용이 차용증 역할을 하면 차용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부부간이고, 또 통장에 입금되어 금전거래가 확실하였기 때문에 차입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구두계약 한 것임) 원본 제시는 못하였지만 세무조사 시 제출한 확인서가 원본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고, 확인서에는 무이자 기간은 2년, 그 이후 6년 동안 연 4%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차입기간이 8년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실질에 있어서 차입인 것이다. 실질내용도 확인서 내용 그대로이므로 확인서를 늦게 제출했다 하여 증여로 봄은 부당하고, 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이 무이자로 되어 있으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에 규정된 금전의 무상 대부 이익으로 보아 이자율 8.5%를 계상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연간 임대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심판청구(조심 2017서 3504, 2018.3.4.)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대여한 OOO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한 바 있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 사실이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금 상환내역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배우자간의 증여행위는 특수 여건에서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는 상대방 서로가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증여의사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자에게서 인출된 예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 되었는바, 이를 증여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OOO행정법원 2009구합5749, 2009.10.1.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확인서 내용과 같이 차입거래임을 주장하나, 배우자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면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절세의 방법이 차입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금전 무상대부에 대한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구두로 한 차용계약에 2년간은 무이자로 한다는 등의 확인서 내용과 이자지급기한 미도래로 지급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세무조사 시점에 맞추어 임의로 계약내용을 맞추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3) 청구인은 확인서의 작성은 늦었으나 이 건 차입이 부부간이어서 약정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고, 구두약정한 것을 확인서로 문서화하였으며, 청구인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운영측면에서 서로간의 통장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도 남편 OOO의 은행계좌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조심 2008서1003, 2009.2.27. 같은 뜻임), 확인서의 작성 일자가 2017년 2월로 세무조사 이후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면서 차입기간은 2014.2.24.부터 2022.2.23.까지이며, 2년간 무이자로 하고, 이후 연 4%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어 확인서가 세무조사 이후에 임의로 계약내용을 맞추어 작성한 것이므로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 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24. 전 소유자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4.2.24. OOO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RP(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로 OOO원이 입금되어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출금되었고, 위 OO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이 대체되었으며,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대체지급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이 대체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7년 2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2014.2.24. 쟁점토지의 잔금 지급시 쟁점금액이 부족하여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2017.3.21. OOO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가족들(청구인, 시아버지, 배우자, 시누이) 간에 돈이 급할 때 금전대차 거래를 빈번히 하고 있는바, 이 건 거래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 다른 부서(3국)에서 위 4자 간의 자금거래에 대해 조사 한 바 있으나,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아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도 동일한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아 과세할 것을 주장하며, 위 4자간의 거래와 관련된 차용증, 채권․채무인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2.24. 회사채 투자금액을 회수하여 2017.3.21. 쟁점금액을 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증빙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으나, 변제자금의 원천인 OOO 대여금 (2015.8.12. OOO원, 2015.8.13. OOO원) 및 아들 OOO에 대한 대여금(OOO원)의 자금출처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금전 무상대차라고 주장하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사실과 상환기간 등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 이후에서야 금전소비대차거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또한 세무조사 이후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통상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매년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차입 이후 2년간은 무이자 조건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회사채를 만기전 매각하여 2017.3.21.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나 상환재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