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687 선고일 2017.12.28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7.2.7. OOO에 버스터미널, 고속철도 등의 환승시설 및 상업시설 등을 건설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2011.6.22. OOO 소재 대지 25,42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OOO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는 공사 기성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7.6.9.∼2017.6.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시공사로부터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를 선수임대료로 볼 수 없어 임대용역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7.12.18. 이 건 처분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직권시정(환급결정)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