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677 선고일 2018.02.14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소비자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자로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허니문 및 해외골프여행 등 해외여행상품(이하 “쟁점여행상품”이라 한다) 등을 판매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2012년 제1기~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중 외국 항공운송 용역비용과 숙박 및 음식 용역비용, 현지 관광용역비용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여행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여행주최자로서 해외여행상품 관련 용역(이하 “해외여행용역”이라 한다)을 여행자에게 공급하였고 동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외국항행용역, 용역의 국외공급)이므로 쟁점수수료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2017.5.2. 2012년 제1기~201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여행용역 자체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알선·중개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7.6.3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여행용역의 공급자이고 동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해외여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취한 쟁점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해외여행상품에 대한 계약은 알선·중개 계약이 아니라 여행계약 그 자체이며, 청구법인은 해외여행용역의 공급주체이다. 알선·중개는 타인간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행사와 여행자간 여행계약은 계약 내용 및 의무 위반의 경우 여행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알선·중개 계약이라 할 수 없고, 민법 제674조의2 에 의하더라도 여행계약은 계약 한쪽 당사자인 여행사가 그 상대방인 여행객에게 운송·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여행계약인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14조 [여행계약 등]에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하여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의 한쪽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에서 여행알선과 관련한 보험가입 외에 별도로 “여행업자가 중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쟁점여행상품인 기획여행의 경우 여행알선과 구분되는 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단순히 여행의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받는다 하여 동 여행계약을 알선·중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여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운송·숙박·음식·관광용역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은 용역 공급장소로 제1호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국외에서 공급하는 운송·숙박·음식·관광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동 용역이 제공되는 외국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해외여행계약 이행을 위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여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국제간 운송용역 역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범위와 관련하여,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도 외국행용역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운송용역을 외국행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과 함께, ⓛ 외국항행용역 공급주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 제1항 제2호와 비교하여 여행업자가 임차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객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을 외국행행용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 점, ③ 임차한 항공기를 통하여 직접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나 여행객과 국제간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임하는 것이나 서로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위하여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의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도 OOO에 대하여 OOO과 OOO에서의 숙박·음식 용역을 각각 외국항행용역과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그 각각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점(재소비 46015-287, 1998.10.26.)에 비추어 OOO이 아닌 외국에서의 관광용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여행계약은 운송․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공하기 약정한 것이므로 단일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각 용역(운송․숙박․관광 등)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용역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이며, 관광진흥법에서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시설, 그 밖의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를 위해 시설 이용의 알선, 계약체결 대리, 여행 안내 및 기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해외여행 이용약관에는 항공기 등 운임, 공항 간 운송운임, 숙박․식사요금, 여행에 필요한 세금, 입장료 등 여행요금은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대신 지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 여행사와 체결한 여행서비스계약서 등을 보면 해외 현지 여행사에게 숙박, 현지가이드, 식사, 교통수단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현지 영업장에서 예약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수단, 식사, 호텔, 가이드, 선택관광, 쇼핑 등에 관한 사항도 해외현지 여행사가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행자의 안전관리나 사고시 그 책임이 청구법인이 아닌 현지여행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의 범위, 해외여행 이용약관, 청구법인과 해외 현지 여행사간 여행서비스 계약내용, 외화송금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해외에서 제공하는 운송․숙박․음식 등의 해외여행용역은 현지 사업자가 여행자에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직접 제공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해외여행용역을 현지 여행사 등을 통해 알선․중개하였을 뿐 직접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처럼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국제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만약, 여행주최자가 쟁점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직접 해외여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여행상품이 해외 운송․숙박․관광용역 등이 다양하게 결합 및 조합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계약(약정)되는 점에 비추어 해외여행용역은 운송․숙박․관광용역 등이 물리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용역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14조[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 가. 일반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나.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보험의 가입 등] 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6) 민법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12.19.)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5.2.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여행용역제공의 주최자이고 해외여행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외국항행용역, 용역의 국외공급)이므로 쟁점수수료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OOO와 같이 2012년 제1기~201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샘플로 제시한 계약서는 OOO과 같다.

(3) 2014.12.19. 개정된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에 의하면, 여행의 종류로 기획여행, 희망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조 제1호에서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으며(수속대행 의미는 생략), 제14조 제1호는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 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 의 징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40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여행상품을 패키지로 기획하여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총 금액에서 현지 랜드사에게 지급한 항공료, 숙박료 등 지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수수료로 분리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