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가관리단이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하여 위탁관리하는 비영리단체로, 과세사업인 주차장운영 및 임대사업을 부수적으로 수행 운영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배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만 자치관리기구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 수입등)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개․보수 공사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세법해석례(서면2016부가2647, 2016.2.29.)가 있음에도 상가관리단이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탐문되어 이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3)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입주사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주자요금, 공유창고 임대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제2기 중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6년 7월 ~ 12월 중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첨부된 관리비 총괄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청구법인에 대해 쟁점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비용 상당액을 건물주등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법인이 해당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차장 운영․공유창고 임대․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