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670 선고일 2017.12.26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17. 상속으로 취득한 OOO 답 683㎡ 중 6분의 1 지분, 같은 동 330-8 답 31㎡ 중 66분의 5.5 지분 및 같은 동 331 답 1,861㎡ 중 6분의 1 지분(이상 3필지에 대한 지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3.12.31. OOO에 양도하고, 이를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17.7.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2007.4.9.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OOO은 약정한 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동주택신축사업 일체를 2013.10.14. OOO이 승계하여 2013.12.31. 해당 조합이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2) OOO에서 2007.10.16.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 2015.10.8. 사업의 주체를 OOO으로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에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았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자경이 불가능하며, 자경을 하면 오히려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OOO이 2007.10.16. OOO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주체인 OOO은 사업계획승인일 후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7년여 기간 동안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 이후 OOO은 OOO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승계하여 2015.10.8. 재차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OOO받았다.

(2) OOO에서는 장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쟁점토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취소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 후 장기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쟁점토지의 사용 승낙을 취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직전까지 쟁점토지OOO의 경작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농지를 경작하거나 형질변경 또는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아니한바,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쟁점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내역

(2) OOO의 공문에 따르면, OOO은 2007.10.16.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41,449㎡의 필지 지상에 주택법 등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13개동 658세대) 건설사업승인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2013.10.14. OOO에 위 사업 일체를 승계하였고, OOO은 2013.11.18. OOO의 요청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2007.10.16.부터 2013.10.14.까지의 기간 내에 OOO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내에는 별도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와 달리 보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배제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