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4668 선고일 2017-12-28 조세심판원

[요지] 가족의 공동자금이라는 증거자료나 재산증식과정을 설명하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ooo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쟁점주택 취득자금 등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0.26.~2016.12.4. 기간 동안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4.2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2013년말 금융자산 등 총 자금운용액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09~2013년) 결과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재산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OOO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2.6. 청구인들에게 2012.4.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다음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들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당시 미혼인 자매들과 함께 병약한 OOO을 봉양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동거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1996년 당시 근무하던 건설현장의 사고로 인해 사망함으로써 회사가 유족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망보상금 OOO원을 OOO이 청구인들 대신 수령하여 관리를 맡았으며 수년전 OOO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전까지 공동으로 증식하여 관리하던 자금의 일부이며,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뿐 현재도 공동의 관리 하에 있는 자금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보유한 재산의 자금출처는 청구인들과 OOO이 사망보상금으로 받은 공동재산에서 기인하였으고, 공동재산을 주로 관리하던 OOO이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자 공동재산의 일부를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해서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자금은 가족공동으로 관리하던 자금의 일부이며 현재도 예금된 상태로 청구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수증한 자금이 아니다. (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OOO의 재력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2) 여러가지 사유로 단순히 예금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금출처 부족분을 OOO이 입금한 자금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라도 수년 전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자금관리가 불가능하여 청구인들과 공동 생활하는 가족으로서 단순한 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관리 및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입금한 자금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서도 매우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에서는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주민등록이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공동생활을 부정하고 있으나, 병든 노모를 시골에 홀로 남겨두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시골에서 홀로 사는 OOO을 왕래하였을 것이고 건강이 악화된 이후로는 쟁점주택에서 모여 살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또한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자금에 대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현재까지 처분청이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부당하다.

(3) 20년 전의 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이 상속세 신고 및 금융재산에 존재하지 않는다하여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의 OOO의 사망보상금은 1996년 당시 청구인들 중 OOO과 함께 회사에 내방하여 수표로 OOO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20년 전의 금융계좌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나) 정확히 OOO원의 금융자산내역은 존재하지 않지만 1996년에 청구인들 중 OOO의 계좌에 있는 금액의 일부인 OOO원의 내역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망보상금의 존재 사실은 분명하고, 사망보상금은 OOO이 1996년 OOO 중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며,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신고재산에 존재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자금의 내역에 통일성이 없고, 입금된 자금 중 쟁점주택 취득 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전액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OOO에게는 네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청구인들 외에 OOO의 계좌에는 OOO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들의 입금내역에서 입금액이 무작위로 통일성 없게 입금된 점을 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적극적인 증여 의도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단지 OOO의 목숨과도 같은 사망보상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병든 OOO을 대신하고 또한 가족들끼리 공동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잔액은 어느 하나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다.

(5) OOO은 생애에 별도의 경제활동을 했던 적이 없는 전업주부로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자산 외에는 자녀에게 증여할 어떠한 자금도 보유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과정에서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하는 자금은 아버지의 사고사망으로 인해 수령한 사망보상금을 기초로 증식된 가족공동자금의 일부이며 청구인들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는 재산임이 명백하다. (가) 청구인들이 20년 전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한 계좌내역이나 관련 증빙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보상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가족구성원별로 분배한 적 없이 OOO이 주도적으로 수년전까지 관리하고 있었고 다만, 공동재산이 현금이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아 거래내역을 보다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나) 자금을 주로 관리하던 OOO이 지병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자금관리가 불가능하여 청구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위탁한 자금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도 청구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없었으므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다음 <표2>의 근로소득(퇴직소득 포함)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없었던바 근로소득만으로는 쟁점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아버지가 1996년 건설현장의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OOO원을 OOO이 수령하여 당시 미성년자였던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관리하였고, 수년전 OOO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전까지 공동으로 증식하여 관리하던 자금의 일부를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아버지 상속세 결정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사망보상금은 없었으며, 1996년∼2013년까지 청구인들 및 OOO의 금융조사로도 OOO원의 사망보상금은 발견할 수 없었고 사망보상금으로 재산을 증식하였음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위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없고 OOO이 재산을 관리하여 청구인들은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며 OOO은 현재 치매로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공동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공동재산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없으며, OOO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쟁점자산 취득자금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금출처 부족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적법하다.

(2) 과세요건상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OOO이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세무대리인의 소명서 및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OOO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일부를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인정하면서 OOO의 재력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오히려 OOO이 사망보상금을 얼마 수령하였는지, 사망보상금을 어떻게 증식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형성과정을 밝혀야 함에도 납세자 고유 영역 속에 있는 부분까지 처분청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과도한 입증책임 전가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OOO이 공동생활하는 가족으로 단순한 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관리 및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입금한 자금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OOO 2008년 별도세대 구성)를 구성하고 있으며 별도세대 구성 당시 청구인들은 OOO이었고 생활 근거지는 OOO과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실상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 명의만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OOO의 건강상의 이유로 OOO이 보유한 현금을 청구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으로 볼 때 단순한 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관리 및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OOO이 건강상 문제로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기 위해 OOO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청구인 명의로만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청구인이 경험칙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재산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의 산출 근거는 다음 <표3>과 같다. (나)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퇴직소득 포함)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다)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들은 아버지의 사고사망으로 인해 수령한 사망보상금을 기초로 증식된 가족공동자금에 청구인들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자금이 청구인들의 자금출처라는 주장이나, OOO과 청구인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가족의 공동자금이라는 증거자료나 재산증식과정을 설명하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OOO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쟁점주택 취득자금 등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