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651 선고일 2017.12.28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5.10.부터 2003.12.22.까지 제조업(통신기기)을 영위하던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01년도 ㈜OOO과 OOO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3.6.9.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OOO과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누락한 것으로 보고, OOO으로부터 발생한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데 대하여 2005.6.1.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설령,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1) 청구인은 2001.12.24.부터 2004.11.30.까지 구속 수감되어 있었는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청구인은 자녀가 없고, 유일한 가족인 처 OOO도 실제 거주지가 OOO으로서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다. OOO이 2004년 7월경 인정상여분 고지결정을 한 이유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의 사업장이 직권 폐업됨에 따른 것이고, 처분청도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고, 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받은 바 없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01년, 2003년에 각 발생하였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03년에 발생하였다. 국세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이미 5년이 지나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고지서 송달시기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배우자 OOO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반송 이력도 없으므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인 2005.10.14. 청구인 명의의 OOO 주식계좌를 압류하였고, 2012년, 2013년에도 주식계좌 및 법원공탁금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4. 압류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03.9.1. 및 2004.7.1.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05.6.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여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납세고지서의 반송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1.12.24.부터 2004.11.30.까지 구속 수감중이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법원 판결서OOO, 구속통지서, 수용(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10.14. 청구인 명의의 OOO를 압류하여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판결)를 보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한편국세기본법에는민사소송법제182조(구속된 사람 등 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판시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바가 없고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적법한 송달이라 하더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OOO의 사업장소재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며,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었고 반송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같은 뜻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