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4년부터는 쟁점토지에서 경작의 흔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점,쟁점토지 인근에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이 경작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4년부터는 쟁점토지에서 경작의 흔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점,쟁점토지 인근에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이 경작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2009년 이전에는 벼농사가 지어졌던 토지이나 2009년 4월 연접한 일부 토지가 도로공사를 위해 수용되면서 2~3년간 경작이 불가능했고, 청구인이 2012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다시 경작을 재개하기 위해 잡석을 골라내고 풀을 직접 제거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약 3km 거리에 있는 OOO지점에서 고추비닐, 씨앗 등을 구매한 사실이 있고, 인근 식당을 이용한 사실도 카드결제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와 연접한 일부 토지가 수용된 이후에는 쟁점토지에서 벼농사가 아닌 밭농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10년 이후부터는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4) 처분청은 한 차례도 청구인과 대면한 일 없이 나이만으로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였다.
(1)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계약일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로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 ‘나대지 토지상태의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일은 2012.5.31.이고 2015.9.12. 농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전용하기 위해 농지전용부담금이 납부된 사실이 있으며,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9년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 쟁점토지에서의 거래내역은 그 거래처가 OOO 등으로 쟁점토지와 수 km 떨어져 있고, 오히려 청구인이 관리하는 상가주택 부동산들이 있는 OOO 부근에서 건물들 관리차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OOO에 소재한 전답 9,580㎡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에 70세였던 청구인이 주소지인 OOO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 33㎞(도로상 거리 44㎞), 평택시 소재 토지까지의 직선거리 44㎞(도로상 거리 66㎞)를 오가며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쌀직불금 내역도 2009년까지 확인되고 이후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는 농지인 OOO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2012년 이후 경작 상태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특히 2014년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잡석, 잡풀 등이 무성하여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자경용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ㅇ 거주요건: 여 ㅇ 양도 당시 농지 요건: 부 -제출한 양도계약서상 계약일 당시(2015.9.4.) “제2종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로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상태”라고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음 -필요경비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영수증(2012년 납부)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농지를 제1종근생(소매점)으로 전용하여 납부한 내역임 -청구인은 2012.1.30. 서울시 OOO으로 전입하였고, 그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음 -2014.11.27. OOO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나 쟁점토지로부터 32.6km 거리에 해당함 -쟁점토지 양도 후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바, 건축허가일자는 2012.5.31.이고 청구인은 2012.9.13. 건축허가에 따른 국민채권 매입내역에 거래내역 확인서를 필요경비로 제출함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는 2009.1.5. 발급된 것으로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2009년까지만 수령함 -2009.4.6.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4,322㎡가 OOO에 수용되었고, 이후 도로공사가 시행되었으며 2009년 이후 항공사진 등을 확인한바, 농작물 등이 확인되지 않음 ㅇ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
□ 조사자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부인 후 경정고지하고자 함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4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해당 주소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 및 각 주소지별 거주기간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이고 특약사항으로 ‘현 나대지 토지상태의 매매입니다’,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로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자택으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OOO 등에 소재한 토지를 오가며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2010년 이후부터는 쟁점토지에서 밭농사를 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OOO (마)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15년 9월 매각 당시 농지로 경작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매수인 이OOO, 공인중개사 박OOO및 인근주민 3인의 사실확인서 각 1매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식당, OOO 등에서 결제하고 발급받은 영수증 등 2015년분 26건, 2014년분 23건, 2013년분 20건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 영수증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상가주택 부동산들이 있는 OOO 부근에서 임대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에 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9년까지는 농지로 보이고 2010년에는 인근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2012년부터는 경작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나대지 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2.1.30. 쟁점토지와 21km 이상 거리에 있는 OOO로, 2014.11.27. 32km 이상 거리에 있는 OOO으로 주거지를 옮긴 점, 2012.5.31.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4년부터는 쟁점토지에서 경작의 흔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토지 인근에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이 경작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