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직원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상 사업장 주소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상이한 점, 쟁점거래처는 근로소득자, 임차료, 전기료, 물류비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의 직원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상 사업장 주소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상이한 점, 쟁점거래처는 근로소득자, 임차료, 전기료, 물류비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당해 거래내역이 금융증빙, 운송내역, 현장사진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소명 요청도 없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파생자료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2) 당해 매입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명확히 존재하고 당해 매입수량과 매출수량이 일치하는 등 매입과 연계된 매출내역이 있고, 가공거래를 위하여 지급한 외상매입금을 직·간접적으로 돌려받은 적도 없으므로 가공의 매입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실질이 증빙되는 매입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부합하는 처분이다.
(1) 쟁점거래처는 매입의 99% 이상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OOO으로부터 2014년 제2기에 OOO원(공급가액), 2015년 제1기에 OOO원(공급가액)을 매입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인 등 49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OOO원을 발급하는 등 매출전체가 거짓거래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입금한 통장 사본을 실질거래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와의 거래내역으로 실질거래 내역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확인 또는 소명 요청도 없이 거래상대방의 조사결과에 따른 일방적인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내용과 같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조사청은 2015.12.14.~2016.2.26.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 방문시 대표자 부재 상태로, 사무실은 있으나 상품을 보관할 창고 등이 없고,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의 물류보관 계약서를 요구하자 물류보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조된 거짓계약서(물류보관센터 대표자와 유선 통화)로 확인된다. (나) 실제 상품을 거래하였다면 운송차량 및 운송비 지급내역이 존재하여야 하나 대표자 명의의 자동차는 확인되지 않고, 운송비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2014년~2015년 쟁점거래처의 근로소득자료 등에 종사 직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 쟁점거래처는 거래관련 대금을 대표자 명OOO 본인 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들에 거래사실 조회안내문을 발송한바, 거래처들은 소개를 받아 대표자 명OOO과 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고, 명OOO 이외의 실사업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거래처는 매입거래 99% 이상이 ㈜OOO로부터의 매입거래인바, ㈜OOO는 2014.6.30. 사업장 무단전출을 사유로 직권 폐업된 업체로서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고, 2013년도말 재고자산이 OOO원이며,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중 매입이 전무하여 고액의 매출이 발생될 수 없다. 대표자 명OOO 명의 통장에 표기되는 출금 메모를 위장으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폐업한 자료상(폭탄업체)으로 쟁점거래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로만 수취한 것이다. (마)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 ****팅 외 48개 업체에 거래사실 소명안내문을 발송한바 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며 정상거래로 소명하나, 쟁점거래처는 해당 기간 판매할 상품을 매입한 금액이 전혀 없고 물류보관창고가 없으며, 상품이 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다.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거래대금이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 상대방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거래처는 결국 자료상(도관업체)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거래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기료, 임차료, 운송비 매입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2014년 8월경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며, ㈜OOO도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사) 조사청에서 ㈜OOO 조사 후 작성한 종결보고서상 청구인과 이OOO(청구인이 주장한 쟁점거래처의 담당자)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실사업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명OOO(쟁점거래처 대표자)이 ㈜OOO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OOO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의 거래처들은 영업 이사라는 직함의 김○○, 관리이사라는 직함의 이OOO 등과 거래하였다고 소명하나, 김○○ 및 이OOO 등은 ㈜OOO의 주주, 등기부상 이사나 근로소득자로 확인되지 않으며, 실물거래와 다르게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 사업장의 이사라고 진술한 김OOO과 통화한바, 본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담당하였고, 상품은 이OOO의 차OOO로 납품받았으며, 상품은 이사 김OOO의 차OOO로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주소OOO와 거래당시 쟁점사업장주소 OOO 가 서로 다르다. (2) 청구인은 아래의 <표2>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LED형광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기간별 거래보고 내역,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직원 이OOO과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이OOO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고정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에서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것이라는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거래처 사업장 주소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상이한 점, 쟁점거래처는 근로소득자․임차료․전기료․물류비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조명기기 등의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