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실물이없는 순환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및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쟁점거래처들의 발급IP와 랜카드고유번호가 청구법인의 그것과 동일하고, 법인의계좌를 거쳐 출금된 사실이있어 발급 등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점,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점에비추어 가공거래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실물이없는 순환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및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쟁점거래처들의 발급IP와 랜카드고유번호가 청구법인의 그것과 동일하고, 법인의계좌를 거쳐 출금된 사실이있어 발급 등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점,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점에비추어 가공거래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 중 다음의 3개 거래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포함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가) ㈜OOO(이하 “OOO”라 한다)는 의류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물품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의류 수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조매출과 수출물품 임가공을 하청 받아 수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임가공매출 거래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한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2014년 내국신용장 및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에 의해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거래근거 및 대금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수출업체인 OOO에 취소불능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신청서에 의하여 2014년 의류제품 OOO원을 제조하여 납품하였고, OOO의 금융계좌로부터 인터넷 송금, 전자금융 등을 통해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거래내용조회서에 정상 회신하였으나, OOO에 대한 OOO 조사내용에서 순환거래 혐의 및 금융 조작 등으로 가공거래 확정된바, 오래 전부터 사업을 영위하기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OOO가 OOO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가공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였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에서 “금융 조작 등으로 가공거래로 확정된 바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2014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했다고 할 수 없다. (나) ㈜OOO(이하 “OOO”라 한다)는 의류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등에 의하여 의류 수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거래처이고, 청구법인은 직접 원단과 부자재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투입하여 직접 제조하거나, 외주업체에 임가공 하청을 주어 의류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1.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세금계산서의 거래근거, 대금증빙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내용을 보면, “OOO에서 착수한 OOO의 거래질서 조사에서 거래대금 중 OOO원만 청구법인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OOO, OOO 등에게 지급되어 혐의자료로 파생되었으며, 금융거래 내역 조회해본바, OOO, (주)OOO 등과 함께 자금 순환과정이 확인되므로 가공확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증빙 없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하 “OOO”라 하고, OOO 및 OOO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는 의류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내국신용장 또는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등에 의해 의류 수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조매출의 거래처로, 청구법인이 직접 원단과 부자재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투입하여 직접 제조하거나, 외주업체에 임가공 하청을 주어 의류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1.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OOO에 2014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근거, 대금증빙은 다음과 같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에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014년 의류제품 OOO원을 제조하여 납품하였고, 그 대금을 OOO의 금융계좌로부터 인터넷 송금, 전자금융 등을 통해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거래내용조회서에 정상 회신하였으나, OOO, ㈜OOO, OOO 및 OOO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았는바,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나 증거 없이 막연한 추정에 의해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정상임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금융거래 조작(일부 발췌)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 금융거래를 보면, 실제로는 OOO 전 대표인 OOO와 그의 자녀 OOO 명의 계좌로 최종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원단과 부자재를 들여 제조를 했다고 주장하나, 투입된 재료와 관련한 정상 매입 거래분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기타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의류 공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지시서는 물론, 관련 운송장 역시 없거나 기 폐업한 운송업체 상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실제 거래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다) OOO는 OOO의 전 대표이고, OOO 조사 당시 본인을 OOO에서 영업,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이사라고 소개하였으며, OOO 및 OOO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바 있다. OOO의 대표인 OOO 역시 OOO의 대표였고, OOO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다. 쟁점거래처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이들 법인의 계좌를 통해 OOO와 자녀 OOO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가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발급과 회계처리, 대금거래까지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OOO는 청구법인과 더불어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1. 폐업일 이전(2016년 11월) 사무실을 방문한바, 의류 제조기기는 전혀 없으며, 한켠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 등의 사무용 집기만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 개업 이전에 ㈜OOO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밖의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거래처별 확인내용(쟁점거래처들)
1. OOO: 거래내용조회서에 정상 회신하였으나, OOO에 대한 OOO 조사내용에서 순환거래 혐의 및 금융조작 등으로 가공거래로 확정된 바 있으며, 업체 현장확인하여 본바, 오래 전부터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가공확정).
2. OOO: 거래처 소명요구에 대한 회신이 없으며, OOO에서 착수한 OOO 거래질서 조사에서 거래대금 중 OOO원만 청구법인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OOO, OOO 등에게 지급되어 혐의자료로 파생되었으며, 금융거래내역 조회해본바, OOO, ㈜OOO 등과 함께 자금순환 과정이 확인된다(가공확정).
3. OOO: 거래내용조회서에 정상 회신하였으나, OOO, ㈜OOO, OOO 및 OOO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가공확정). (다)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 OOO로부터 받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1회, 2016.12.28.) 중 쟁점거래처들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2017.6.15.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 OOO 및 OOO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OOO에게 고발하였고, 그 고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청구법인은 의류 임가공 업체로,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기간 동안 OOO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총 OOO원 수취하였고, 총 OOO에 걸쳐 실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총 OOO원을 발급하였다. (나) 조세포탈 범행위 수단과 방법(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1) 세금계산서 질서범으로 기 고발된 업체들과 세금계산서 거래 후, 실제 거래로 보이기 위해 계좌를 통해 자금을 순환한 행위 세금계산서 질서범으로 기 고발된 ㈜OOO, OOO, OOO, OOO 등의 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후 계좌를 통해 거래 자금을 순환한 것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이다.
2. 실제 거래가 없는 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입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1회 심문과정에서 “OOO의 경우 무자료 매입을 많이 하다 보니 자료를 사는 경우가 있었다”, “OOO은 ㈜OOO에서 소개한 업체라고 기억하는데 3분의 2는 무자료 매입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4회 심문 과정에서 “㈜OOO은 OOO원 정도가 더 끊어지게 된 것 같다”, “OOO 사장님은 모르고 OOO이라는 개인과 거래를 해서 자료를 끊어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OOO는 OOO이 와서 의류 자재를 덤핑가격에 납품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일 뿐, 거래 자체는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 측에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상의 인수자 OOO에 대해 묻자 OOO는 “직함만 알지 이름은 모른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자재를 실제 받았다는 증빙이 없으며, 그에 따른 매출처 역시 밝히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상계처리할 수 있는 매입자료가 필요하자,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손금처리한 것으로 이는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3) 고의적으로 상대방 계좌주를 적는 적요 란에 실제 계좌주가 아닌 다른 업체명을 기재하여 자금을 탈취 청구법인의 OOO 계좌내역을 보면, 2014년 4월~9월까지 적요 란에 타 업체 상호OOO를 기재하고, 실제로는 OOO 전 대표인 OOO와 그의 자녀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상기 4개 업체와의 거래는 모두 가공이며, 관련 거래 자금을 공범인 OOO를 통해 유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직원 명의 계좌로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여 법인 자금 유출 청구법인의 OOO 계좌를 통해 직원 OOO 명의 계좌로 총 OOO원 출금된 내역이 있어 이에 관해 묻자, OOO과 그의 가족들이 2014~2015년에 걸쳐 청구법인에 융통해준 자금을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관련 계약서와 OOO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2015.11.3. OOO 계좌로부터 OOO원 입금 후 1시간여 후 바로 동일한 금액이 OOO 계좌로 재출금된 후, OOO 계좌로 최종 출금되는 등 OOO 명의 계좌로 자금이 출금된 것은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다) OOO가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행위에 가담한 부분 OOO는 청구법인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처간 실거래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자금을 순환시키고, 본인과 자녀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에 자료상 업체인 ㈜OOO와 OOO 등의 업체들을 소개해준 뒤 거짓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동하였다. OOO는 자료상 업체들 사이에서 의류 제조분야 이사로 불리었고,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들로 하여금 뺑뺑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례(2017.1.24., 2017.3.22.) 출서요구, 1차례(2017.4.4.) 주소지 방문 후 메모를 남겼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OOO는 조세포탈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여러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도록 하고, 관련 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하였으며, 자금을 유출하여 본인이 취득하는 등 공범규정에 해당하는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신청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실물 거래가 포함된 정상적인 거래였다 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실물이 없는 순환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청구법인의 것과 동일하고, 이들 법인의 계좌를 거쳐 OOO와 OOO의 자녀 OOO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OOO가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발급과 회계처리, 대금거래를 모두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국신용장 및 구매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실물을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