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쟁점금액은 사업상 용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4630 선고일 2018.04.20

피상속인은 손해사정인으로 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출금액은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6.10.26. 청구인에게 한 2014.10.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10.12. 사망하였으나, 형인 청구인 및 누나인 OOO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아들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OOO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용도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6.10.26. 청구인에게 2014.10.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장은 2017.2.9.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재조사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본 OOO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 이체된 사유를 확인하고, 사용처 불분명 여부를 결정하여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가산액을 확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OOO원 중 사용자가 확인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고, 2017.6.22. 청구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이 건 상속세 조사는 어떠한 기준이나 적법한 근거의 제시없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최초 불분명인출액을 OOO원으로 보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OOO원을,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OOO원을 각각 불분명인출액에서 제외하여 경정을 하였는바, 이 건 상속세 조사가 어떠한 기준이나 적법한 근거․입증의 제시없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 및 OOO은 각각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및 OOO에게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상속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로 부부가 2010.3.10.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OOO도 배우자 명의로 부부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OOO에게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상속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쟁점금액 중 OOO원은 1회당 인출액이 OOO원 이하로 1회당 평균 인출액이 OOO원인바, OOO인 피상속인 직업의 성격, 사회적 지위, 연령 등에 비추어 사회활동이나, 교제, 가사사용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동 인출액을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불의의 사고OOO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금융자산을 사전에 인출하였다고 추정되지도 아니하는 본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총 입금액에 대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이 있다고 확인된 금액을 총 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출금한 금액 중 거래상대방과 계좌번호가 없는 쟁점금액을 용도가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 중 OOO 명의의 OOO은행 OOO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 OOO원은 불분명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아닌 OOO의 차명계좌이다. OOO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해지일인 2015.10.6.까지 계속하여 동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2012.10.12.부터 쟁점계좌 및 OOO의 계좌를 동시에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상속인은 2012년 7월까지만 쟁점계좌를 사용하고 OOO이 이후 기간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 쟁점계좌 및 OOO 계좌의 사용시작일OOO이 일치하고 OOO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쟁점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쟁점계좌는 OOO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피상속인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였던 OOO이 업무용으로 동 계좌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2012년 7월부터 OOO의 위탁(차명)계좌로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불분명한 금원이 아닌바, 불분명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OOO의 거주지 근처인 OOO CD기기에서의 약 OOO의 이체금액,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이체금액, OOO의 모친인 OOO 명의의 이체금액, OOO 명의로 빈번히 이체된 금액, OOO이 보험료를 연체하여 보험설계사 OOO에게 이체한 금액에서 쟁점계좌가 OOO의 위탁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15.10.6.까지 사용되었는데도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나 해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OOO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일상생활 용도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 OOO은 수시로 피상속인의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지만 사건 수임능력이 뛰어난 피상속인에게 일을 나누어 받기도 하고 심부름을 하기도 하는 관계였다. 또한, OOO의 주소지는 OOO로 OOO의 계좌상 OOO 등에서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CD기기 인출내역을 보면 OOO이 거주지에서 일상생활 용도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계좌상 2012.7.11.부터 2014.9.30.까지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OOO원이고, 이 중 OOO의 주소지 근처 사용금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은 해당 금액을 불분명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OOO은 2년 이상 피상속인과 아무런 상의 및 정산없이 일상생활 용도로 쟁점계좌의 금액을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처분청이 2012년 7월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서 계속 사용하였다고 본 OOO원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나누어 준 사건 처리비, 합의금 및 업무상 심부름 금액 등이다. (다) OOO은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잘못 진술하였고, 이후 구두로 번복하였으며 이는 확인서에도 확인된다. OOO은 세무조사로 처분청에 처음 출석하였고, 두려움 때문에 ‘본인이 주로 쟁점계좌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보고도 수정하지 못하였다. OOO은 2016.9.5. 처분청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이 2012년 7월부터는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 민원실에서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OO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한 기간은 2012년 7월까지이다. 피상속인은 이후 OOO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신용이 회복된 2013년 11월부터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업무용으로 OOO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라) OOO은 2016.9.29. 10:30경 처분청 심리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실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자신이 피상속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및 중간 심부름 역할에 대한 보수 등으로 입금받은 것이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금된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은 자신의 지인의 동생인 OOO 관련 차용금일 뿐만 아니라 쟁점계좌의 체크카드 지출 내역은 자신이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직업 특성상 불특정한 현금인출액이라고 추정만 할 뿐, 쟁점금액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OOO은 2016.6.3. OOO과 함께 내방하여 OOO의 계좌는 OOO의 요청으로 개설하여 OOO에게 주었고 OOO이 OOO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상속인에게 이를 제공하여 피상속인이 이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OOO의 아들인 OOO의 계좌 또한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사용한 계좌였음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OOO 및 피상속인의 고모인 OOO 등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다. (나) 상증법 제15조는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0서1861, 2011.6.22.,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OOO은 조사 당시 직접 처분청을 내방하여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였고, 쟁점계좌에는 2011.8.11.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인 OOO에게 송금된 내역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공동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처 등에게 일부 송금된 금액이 있더라도 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계좌를 보면 피상속인이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동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크카드가 피상속인의 사무실이 위치하던 OOO 근처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 중 쟁점계좌 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금액은 OOO원이고, 쟁점금액의 일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피상속인은 OOO생으로 OOO이고, 2014.10.12. OOO에서 OOO으로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보험설계사이고, OOO은 무직이다. 한편, OOO법원은 OOO와 피상속인 사이에 2014.10.12.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 OOO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6.5.17. 확정되었다. (라) 쟁점계좌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2016.6.3.자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2. OOO의 2016.9.5.자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쟁점계좌로부터 OOO에게 이체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이체상대방이 존재하나 연락이 불가하여 확인이 어렵거나 소액 이체로 증여혐의가 없는 OOO원은 제3자에게 이체한 내역이고 피상속인의 직업의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과의 금융거래가 많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4. 피상속인의 사무실이 OOO 근처에 위치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고, OOO은 2014.2.27. OOO로 전입하여 2016.9.2. 현재까지 거주하였으며, OOO의 2014.2.27. 전 주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쟁점계좌 거래내역 중 처리점이 OOO인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6) 쟁점계좌 거래내역 중 청구주장(체크카드 사용내역) 관련분은 <표1>과 거래일자, 지급금액, 내용이 일치하고 주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7. 쟁점계좌 거래내역 중 처분청이 피상속인 관련분으로 본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8. OOO의 쟁점계좌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15조는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어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0서1861, 2011.6.22.,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40대이고 배우자나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통해 상속을 대비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손해사정인으로 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출금액은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형과 누나에게 수백회에 걸쳐 소액을 계속적으로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미혼인 피상속인에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가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통한 사전증여가 있었던 경우라도 이는 형과 누나 등의 상속인보다는 OOO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점,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OOO에 걸쳐 인출되었고 1회당 평균 인출액이 OOO원으로 이처럼 여러 회에 걸쳐 소액으로 사전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당초 조사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과정에서 계속하여 상속과 무관한 금액들이 점점 밝혀져 과세대상이 축소된 점, 청구인 및 OOO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형제로서 갑자기 사망한 피상속인의 계좌 인출액의 용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이 건 쟁점금액의 경우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