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그 중 일부가 청구인의 채무를 원인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그 중 일부가 청구인의 채무를 원인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건설도급공사계약서(2011.11.25.)에 의하면 청구인(도급인)과 청구 외법인(수급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공사기간: 2 011.11.28.부터 2012.2.27.까지)를 공사금액 OOO원에 도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OOO 지상에 쟁점부동산이 신축되어 2012.5.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내역은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2.4.2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7.28.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매도가 이루어졌음에도 종합소득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7.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일자 및 중개인 미기재) 에는 청구인 소유 대지 및 종전주택을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주장)에게 OOO원(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2011.11.8. 잔금 지급)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서(작성자: OOO, 작성일: 2010.8.10., 평가의뢰인: OOO, 평가목적: 담보)에 청구인 소유 대지 및 건물을 OOO원으로 감정평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이 대부분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OOO)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최고서(OOO가 2012.6.22. 청구인에게 발송)에는 청구인이 2011.11.9. OOO 대출금상환 및 건축공사대금조로 차용한 OOO원,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OOO원을 2012.6.30.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통지서(청구인이 2012.6.29. OOO에게 발송)에는 채권금액 OOO원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금액(OOO원)에 대해서는 미분양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증명우편(OOO가 2012.10.26. 청구인에게 발송)에는 청구인이 2011.11.9. OOO 대출금상환 및 건축공사대금조로 차용한 OOO원을 2012.12.29.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11.11.9. 및 2012.5.24. 청구인 소유 대지와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OOO원)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4.3.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그 중 일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청구인의 채무를 원인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이전에 소유 대지 및 종전주택을 청구외법인에게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또한 쟁점부동산 관련 수입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청구인이 OOO(청구외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제시된 예금거래 내역이 쟁점부동산의 수입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입증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