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해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해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OOO 건설공사에 공동참여하면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분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재무상태 악화에 따라 2013.2.15.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OOO 공사원가 대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6.28. 회생계획 인가결정(2013회합34 회생), 2014.10.1. 화해권고결정(2013회확1133 회생담보권조사확정) 및 2014.11.4. 회생계획 변경인가 결정을 한 바, 최종 확정된 OOO의 회생채권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 및 4:1의 무상감자를 거쳐 청구법인의 주식 23,608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OOO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후 OOO은 출자전환 채권가액 OOO원과 출자전환 주식가액의 가액 OOO원×23,608주)과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이 주식으로 변제되었고,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OOO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조심 2012서1842, 2013.9.11.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OOO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해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OOO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