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591 선고일 2017.12.18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거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 내역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하였고, 2013년 9월 처분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의 체납세액 OOO원(2012.4.9., 2012.8.10., 2012.9.11. 및 2013.8.12. 각 결정ㆍ고지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가산금 OOO원)을 OOO중앙지방법원에 조세채무로 신고하여 2014.7.7. 동 법원으로부터 위 조세채무가 포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이후에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였고, 청구인은 2015.8.25. 동 가산금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가산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별도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3.22. 각하결정(조심 2015서4644)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6.27. 청구인의 예금채권(OOO)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17.9.22. 처분청의 압류 및 쟁점체납액의 가산금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9.27. 직권으로 위 압류처분을 최초 압류일자(2017.6.27.)로 소급하여 해제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201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은 2016.3.22. 조세심판결정을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2017.9.27. 위 압 류처분을 직권으로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거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조심2015서464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