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590 선고일 2018.05.04

소득이 각자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유 외에는 생계를 달리하여 각자 지출하였다는 등 사실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8.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조OOO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7.2.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조OOO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조OOO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은 없으나, 조OOO의 소유주택은 청구인의 부 이OOO이 2012.4.26. 사망함에 따라 조OOO, 누나 이OOO, 청구인이 공동으로 상속 1) 한 OOO을 2015.3.26. 1층 근린생활시설, 2층∼5층 다세대주택(10세대,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신축한 것이다. (나) 쟁점다세대주택의 착공일자는 2014.9.4.이고, 기존다가구주택의 동일세대원이었던 청구인과 조OOO은 신축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청구인은 이OOO의 주소지OOO에서, 조 OOO은 기존다가구주택 인근인 OOO을 임차하여 임시로 거주하였으나, 공사기간이 단기인 관계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임시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면적이 88.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OOO는 1층 중 101호만 임차하여 실제 임시임차주택의 면적은 50㎡ 내외에 불과하고, 동 주택에는 조OOO와 이OOO의 가족이 거주하게 되어 사실상 청구인은 조OOO와 같이 거주할 수 없었다. (다) 2015.3.26.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조OOO은 쟁점다세대주택 OOO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며칠 후 가족 간의 개인적인 일로 조OOO는 다시 쟁점다세대주택 303호로 옮기게 되었고, 청구인은 근무여건상 이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사완료 후 약 1개월이 지난 2015년 5월초 쟁점다세대주택 OOO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5.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쟁점다세대주택 101호의 수도, 도시가스 및 전기 사용량이 미미한 것일 뿐이므로 거주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과 조OOO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조OOO는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임이 명백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에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한다OOO. (나)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과 조OOO가 주민등록지가 같고, 청구인이 거주한 쟁점다세대주택 OOO의 수도, 도시가스 및 전기 사용량이 미미하여 청구인은 OOO에서 각각 달리 거주하면서 독립세대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청구인과 조OOO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53세였고, 2009.5.25. 주민등록표상 조OOO와 같은 주소지인 기존다가구주택으로 전입신고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직업과 소득이 있음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며, 모든 소비지출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계좌를 통하여 사용하여 왔음이 카드사용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라) 조OOO는 1987.9.1. 배우자인 이OOO이 취득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을 통하여 계속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고OOO, 이OOO의 사망 후에도 해당 임대소득은 계속하여 발생하여 왔음이 조OOO의 임대료 입금계좌 및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며, 조OOO는 개인적인 경비지출 및 지방세, 공과금 등을 모두 본인의 소득으로 지출하여 왔으나, 조OOO가 고령인 관계로 이OOO이 임대사업 관련 업무와 병원비 및 사적인 비용 등 생활비에 관한 지출업무를 대리한 것인바, 이OOO의 소득에서 지출한 기록 등을 미루어 보면 조OOO는 청구인이 아닌 이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이OOO과 조OOO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상속주택에 대한 월세 수입은 월세수령액의 4/6에 해당하고OOO, 2014년 당시 멸실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월세수령액은 앞서 제출한 임대료 임금계좌로 확인되며, 생활비 지출은 이OOO의 신용카드로 대부분 결제가 되었고, 동 결제대금은 월세가 수령되는 통장에서 이체되었다. 처분청은 기존다가구주택의 임차인 중 안OOO의 경우 계약기간이 2003년~2004년이고 주민등록초본상 해당 주택에 주소를 전입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임대료를 수령한 증빙도 없어 월세 수령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나, 임차인 안OOO는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2004년에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임대차 연장계약서의 작성 없이 계속하여 임차하였고, 2004년 직후 이를 제3자에게 전대를 주어 해당 임차인이 2014년 4월까지 거주하였음을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2014.8.18. 조OOO의 계좌잔액은 OOO, 2014.6.8. 이OOO의 계좌잔액은 OOO에 불과하여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기간(2014.8.27.~2015.2.26.) 중 임시임차주택의 월세가 OOO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수령액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이OOO은 조OOO와 본인의 자녀에 대한 생계를 위해 위 기간 중 OOO의 카드론을 이용하였고, 조OOO는 쟁점다세대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자금이 있어 일부는 생활비에 충당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조OOO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이OOO이 높은 이율의 카드론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통장에서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3.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구인이 이OOO의 OOO은행 계좌에 고액을 송금한 것은 공사대금과 기타 제반비용 및 공사진행 업무를 이OOO이 모두 진행하였기 때문에 쟁점다세대주택의 공사도급액 OOO 중 청구인의 보유 지분 1/6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이체한 것이지 조OOO의 생활비를 송금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9.5.25. 이OOO의 주소지인 기존다가구주택으로 전입신고하였고, 2015.5.8. 쟁점아파트 양도 시까지 조OOO와 동일세대로 확인되므로 공부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상이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은 멸실된 건물에 주소를 둔 세대가 멸실된 건물에 살지 않았다는 것일 뿐 세대주와 세대원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다세대주택 OOO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법원우편물’을 제출하였으나, 동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가 OOO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하게 발송된 것일 뿐, 쟁점다세대주택 OOO로 발송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기간 동안 누나인 이OOO의 주택에서 거주했다고 주장하나, 임시임차주택은 방 3개, 면적 88.24㎡로 청구인과 조OOO이 함께 거주했었던 기존다가구주택의 면적 88.62㎡과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거 별도세대를 구성했던 이OOO의 주소로 거주지를 옮길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OOO이 임시임차주택을 임차한 것은 청구인이 OOO임을 고려할 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리 및 계약 등을 이OOO이 주도한 것OOO으로, 이OOO과 조OOO만 별도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기간인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면, 그 사용처가 임시임차주택 인근 점포인 거래가 수십 차례 확인되는 반면, 이OOO의 주택 인근 점포에서 사용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조OOO과 함께 임시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다세대주택 신축 이후 청구인은 2015년 5월초 쟁점다세대주택 OOO에 입주하여 쟁점양도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의하면 쟁점다세대주택 OOO의 2015년 5월 귀속 수도사용량이 ‘0’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다세 대주택 OOO에 거주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만 조 OOO보다 한달여 늦게 쟁점다세대주택에 입주할 이유 또한 없다.

(2)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조OOO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야 한다. (가) 이OOO의 신고 소득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OOO이고, 2010년 이후에는 이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지분(1/6)외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이OOO를 부양할 여력은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조OOO는 81세의 고령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어 자금관리를 이OOO이 대리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조OOO의 병원진료비 지출확인내역서, 청구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그리고 조OOO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 수십 차례 정기적인 병원진료내역(정형외과, 신경과, 한의원, 소화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기존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임대현황에서 조OOO의 매월 월세 수령액은 OOO이라 주장하나, 임차인 중 안OOO의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003년〜2004년이고, 주민등록상 기존다가구주택에 전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임대료를 수령한 증빙도 없어 월세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멸실된 기존다가구주택은 이OOO의 소유였다가 2012.4.26.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등기 되어있는 사실로 보아 조OOO의 소득은 월세수령액의 3/6 지분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주장대로 멸실된 기존다가구주택 월세수령액 전부를 조OOO가 사용 또는 조OOO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청구인, 이OOO 귀속 임대소득 상당액을 조OOO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OOO가 본인의 소득으로만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조OOO의 기존다가구주택 관련 통장거래내역에서 월세수령액이 생활비에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이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월세 외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4년 1월 이후부터 임차인의 퇴거로 인해 현격히 감소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2014.8.18. 조OOO의 계좌 잔액이 OOO이고, 2014.6.8. 이OOO의 계좌 잔액이 OOO에 불과한 상태에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기간 중 임차한 임시임차주택의 임차기간(2014.8.27.∼2015.2.26., 6개월) 동안 임차료가 OOO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수령액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생활을 영위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월세를 수령했다는 것만 주장할 뿐 월세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어 기존다가구주택과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료로 조OOO가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이OOO의 OOO은행 계좌에 2014.12.31. OOO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현금인출액이 OOO으로 월평균 OOO인 점, 기존다가구주택이 OOO 인근으로 생활비 사용처가 주로 현금거래 수요가 많았던 점, 조OOO가 고령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금 출금액이 조OOO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마) 또한, 조OOO의 다세대주택 관련 통장거래내역, 이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OOO의 병원진료비 지출확인내역서를 보면, 이OOO이 자금을 집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 인해 기존다세대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이OOO의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위 고액 송금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자금이 조OOO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주택임대소득을 통해 청구인 등이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일괄집행하고, 신축으로 인해 주택임대소득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인․조OOO의 자금으로 생활비, 신축비용, 공과금 등 공동발생비용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청구인과 조OOO은 하나의 공동체적인 모습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조OOO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모(母)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다음의 사실관계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15.5.8. 쟁점아파트를 OOO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OOO으로 계산하였다. (나) 청구인, 조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조OOO는 기존다가구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2015.6.8.부터 쟁점다세대주택 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이OOO은 주로 쟁점아파트와 기존다가구주택에서 번갈아 거주하다가 청구인은 2009.5.25.부터, 이OOO은 2013.12.30.부터 조OOO와 함께 기존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2015.6.8.부터 청구인과 조OOO는 쟁점다세대주택 401호에서, 이OOO은 쟁점다세대주택 201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국세청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조OOO의 쟁점아파트 양도일(2015.5.8.) 현재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2>과 같고, 보유주택은 기존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이다. OOO (라) 기존다가구주택은 2012.4.26.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조OOO 등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으며, 2015.3.26. 쟁점다세대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2층〜5층 총 10세대)으로 신축되었다. OOO

(2)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인이고, 이OOO이 대리하였으며, 잔금일은 2015.5.8.이고, 특약사항으로 집주인이 2015.4.20. 안에 이주하고 매수인의 집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OOO의 월별 수도사용량 조회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지급한 조OOO 병원비 내역은 아래와 같고, 총 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과 이OOO의 소득신고내역은 <표5>와 같고, 조OOO는 소득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기존다가구주택 및 쟁점다세대주택의 월세수입 내역(2013∼2015년)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를 전후하여 청구인과 조OOO의 거주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기간 동안 청구인은 이OOO의 주택에서, 조OOO와 이OOO은 임시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조OOO는 쟁점다세대주택 101호 및 303호에서 각각 거주하였다. OOO (나) 임시임차주택의 월세계약서(2014.8.27.∼2015.2.2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기존다가구주택 및 쟁점다세대주택의 월별 수입금액 및 연도별 임차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라)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에서 근로소득금액으로 2013년 OOO이 확인되고, OOO 국내 거래승인내역에서 2013년 118건 OOO의 승인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급여 입금 및 각종 출금내역이 나타난다. (마) 쟁점다세대주택 101호의 도시가스․전기요금 청구서 내역은 <표7>과 같다. OOO (바) 2015.1.12.∼2015.12.31. 기간 동안 이OOO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에서, 2015.3.13. 202호 계약금 OOO 입금, 2015.1.12. 수도인입 OOO, 주택임대등록세 OOO, 취득세 및 등기비 OOO, 가스비(101, 201, 203, 301, 303호), 전기료(101, 201, 303호), 수도료(101, 201, 303호), 재산세(101, 202, 203, 302, 303호) 납부 등 출금 내역이 나타난다. (사) 2013.1.1.∼2015.12.31. 기간 동안 이OOO의 신용카드OOO 사용내역을 보면, 의료비 지출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관련 진료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환자는 조OOO로 나타난다. OOO (아) 쟁점다세대주택의 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조OOO와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조OOO는 주민등록초본상 동일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다세대주택 101호의 2015년 5월 수도사용량이 없어 청구인이 101호에서, 조OOO가 401호에서 각각 거주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조OOO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였고, 조OOO도 상속받은 기존다가구주택 및 쟁점다세대주택에서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득이 각자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유 외에는 생계를 달리하여 각자 지출(통신비․공과금․병원비․자동차 유지비 등)하였다는 등 사실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분: 조OOO․청구인 각 1/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