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강남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7.7.5.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7.11.28.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 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 원,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 2016년 제1기 OOO원, 2016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주식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대차거래는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대여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이전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1. 주식대차계약은 대여자가 주식의 소유권을 차입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입자가 동일 종목․동일 수량의 주식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민법 제598조 의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5두2971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세법의 규정도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대차주식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식대차계약에 따른 대차주식은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 대주주 소유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57조 제9항에서 대차주식을 대여자의 주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주식대차거래는 대차주식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데, 증권거래세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주식대차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어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대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일관된 해석은 “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부가-606, 2013.6.28. 외).
2. 대차거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식의 배당금, 무상주 및 신주인수권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인 차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차입자가 배당금 등을 수령하여 이를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배당금 등이 궁극적으로 대여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대차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대여자에게 남아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도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대차주식은 대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4.29.선고 2007두11092 판결).
3. 대차거래를 중개한 증권예탁결제원도 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계좌부에 계좌간 대체(대여자 계좌부 감소, 차입자 계좌부 증가)로 기재하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1조 제2항].
4.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 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에 해당하기는 하나(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2284판결), 주식은 자본에 대한 권리가 표시된 유가증권으로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출자지분이 이전되는 것일 뿐, 광업권․특허권 등과 달리 그 사용가치가 감소되거나 감가상각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써 소비재의 사용․소비가 이루어지거나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3, 9-18-2, 서면3팀-2640, 2007.9.19., 서삼 46015-11517, 2002.9.5., 국심 2006서1705, 2006.9.1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소비대차하는 경우 소비대차거래 및 그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부가 22601-2687, 1987.12.28., 서면법규과-1123, 2013.10.16.),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동종․동량의 주식 및 주식대차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대차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청구법인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중개거래 형식의 주식대차거래를 하였고, 증권회사에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만 신청하였을 뿐, 증권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역무’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주식대차의 중개 등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이 아닌 증권회사이다. 즉, 주식대차 서비스 가입에 따라 지급받는 주식대차수수료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와 유사하다.
2. 주식대차거래는 그 법적 성격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비대차계약이므로, 대여자가 대차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용역의 공급(주식의 임대)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주식대차거래가 주식의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소비재로서 사용ㆍ소비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대차거래에서 주식이 차입자에게 대여되는 것은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ㆍ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용’은 소비재 등이 사용됨으로써 감가상각되거나 소모되는 등 그 효용이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대차거래에서 차입자가 주식을 공매도에 ‘사용’한다고 해도 ‘재화 등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과세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할 거래상대방과 공급시기, 각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조심 2010서864, 2010.8.19.), 청구법인이 가입한 증권회사의 주식대차거래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경쟁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주식대차거래 서비스에 가입하고 증권회사의 통지에 의하여 주식이 대여풀(pool)에서 차입자에게 대여된 사실 및 수수료 내역만 알 수 있을 뿐, 거래상대방 및 각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을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4. 주식대차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은행에 예금하듯 증권사에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만 신청하였을 뿐, 증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역무도 제공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한 주식대차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주식대차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수수료 금액에 10/11을 곱한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제공받은 약관이나 설명서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안내를 받거나 이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어(청구법인은 주식이 누구에게 대여되었는지 그 거래상대방도 알지 못하므로 약정을 할 수도 없다) 주식대차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주식대여 수수료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고,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조차 없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주식대차거래는 1996년 9월경 도입되었으나, 주식대차거래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0년 이상 주식대차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고, 주식대차거래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한 사례도 없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주식대차거래로 2015년에만 연 OOO억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국민연금의 주식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이와 같이 20년 이상 주식대차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는바, 주식대차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조차 없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전혀 안내받은 적이 없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 공급시기, 공급가액 등을 알 수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도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1)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소유권자이면서 권리인 주식을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구부가가치세법제1조 제3항)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행위, 즉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구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이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가 없었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4조(구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이며, 청구법인은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사실관계 확정 및 규정 적용은 부가가치세법규정에 따라 하여야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물건은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권리는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은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의 총체, 즉 주주의 지위를 의미하는 귄리이므로 “권리는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부합하여 재화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의거하여 권리인 주식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라 할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4호에서 재화인 토지를 면세거래로 규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개념과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공급은 구별하여야 한다.
2. 주식은 권리로서 “권리는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는 규정에 따르면 재화의 개념에 부합하나,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논리적 구조상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는 소비하는 거래라 할 수 없거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된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대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가증권(수익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서삼 46015-10792, 2003.5.14.)인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 권리(수익증권)를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동 주식대차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재산가치가 있는 그 밖의 행위로 용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와 재화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은 “물건 외에 재산 가치 있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상 권리, 즉 재화이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주식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부가가치세법제2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에서 면세되는 금융용역을 규정하면서 유가증권의 발행을 금융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된 주식의 대여행위도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 (나) 소득세법등 타 법령을 볼 때 주식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1. 주식대차거래 시 대차거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식의 배당금, 무상주 및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대한 권리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대여자이고, 소득세법 제2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9항도 같은 취지로 실질적인 소유자를 대여자로 보고 있는바, 실질적인 소유자인 대여자가 주식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식대차수수료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9항 에서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 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 등은 대여자의 주식 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식대차거래 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주식의 대여자로 보고 있으므로, 주식대차거래는 관련 세법을 볼 때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주식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로서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기존예규(부가46015-1960, 1996.9.19.)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주식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주식의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차하고 대차기간 종료일에 동종, 동수의 주식으로 반환받는 민법상 소비대차거래이기는 하나, 만약 갑이라는 대주가 을사의 주식을 대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주식을 반환 받을 시에는 갑이 당초에 보유하였던 을사 주식의 그 주식번호가 아니지만 을사의 주식을 돌려받고 배당금 수령 등 실질적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임대와 유사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증권회사와의 대차거래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와 주식대차거래를 하였고, 그 대가로 증권회사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으므로, 동 거래는 청구법인과 증권회사 간의 용역제공이므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유가증권 대여는 2010.5.17. 은행법 개정 전에는 은행업에 해당하였으나, 2010.5.17. 은행법 개정 시 겸영업무(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은행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업무)로 재분류하여 은행업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면세대상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 중개업 등을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으로 미등록 및 미인가되었으므로, 동 주식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26조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보험 용역 중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 및 투자매매업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금융투자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인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투자중개업 등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12.2. 선고 2014누73083 판결 등, 같은 뜻임)
(2) 쟁점수수료는 증권사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수수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증권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공지(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의무이행을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수수료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2017.6.20.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의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증권사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공지(통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표1> 연도별 쟁점수수료 수취 내역 (단위: 원)
(2) 조사청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2017.5.2.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했고, 국세청장은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국세청 법령해석과-1648, 2017.6.14.)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7.7.26. 국세청장에게 2012년 제2기~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바, 국세청장은 주식대차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적부 2017-0117, 2017.11.3.)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증권 증권대차(대여)서비스 거래 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거래 설명서에 의하면, 대여 중 주식에 발생한 유무상 증자, 배당 등의 제반 권리는 대여하지 않고 보유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배정받을 수 있으나, 단주처리 시 실보유 잔고와 대여 중인 잔고가 별도로 계산되어, 실제 배정수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여 중인 주식은 의결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행사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상환요청하여야 하는 등, 대차주식은 소유 중인 일반주식과 경제적 실질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대차(대여)서비스 거래 설명서의 주요 내용>
□ 업무절차 2) 대여수수료 - 대여기간동안 “대여수량 × 전일종가 × 대여수수료율(年세전)”의 방법으로 일별 계산하며 매월 16일에 전월분 대여수수료가 지급됨 - 대여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 대여수수료율의 기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호가 및 대차거래 체결 수수료율에 근거하여 결정됨 3) 대여 중 주식의 제권리 - 대여 중 주식에 발생한 유무상 증자, 배당 등의 제반 권리는 대여하지 않고 보유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배정받을 수 있음 → 단주처리 시 실보유 잔고와 대여중인 잔고가 분리되어 계산되므로, 실제 배정수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여 중인 주식은 의결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함.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총 의결권 행사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상환요청 하여야 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상환요청하여야 함 4) 대여주식의 매도 및 상환요청 - 대여주식은 고객 잔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항상 매도가 가능함 - 대여주식 실물에 대하여 상환 요청하는 경우 신청일을 포함하여 최대 4영업일 이내에 고객계좌로 실물 주식을 상환함
□ 기타 유의사항 1) 증권대차거래로 인한 수수료 소득분은 기타소득임 2) 대여수수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지방세 2%)가 부과됨 3) 대차거래에 의한 대여내역이 있을 경우 월간 대여내역이 통보되며, 직접조회 신청한 고객에게는 영업점 전산, 홈페이지 및 HTS 등에서 대여종목, 수량 대여수수료율 등의 대차거래 체결내역을 수시로 열람 가능함 4) (생략) 5) 증자, 배당 발생시 단주 처리시, 일반잔고와 대여잔고가 분리되어 각 수량에 따라 증자, 배당 등이 결정되므로, 주식 대여로 인해 1주 미만의 권리가 발생시에는 절사되어 실제 배당 수량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되어 절사된 단주수에 해당하는 대금이 입금됨 6) 대여한 주식에 유상증자가 발생하여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이틀 후(T+2)까지 대여자에게 입고됨. 이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 및 입출고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여 상장일 당일 즉시 매도 및 입출고가 제한될 수 있음 7)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해당 주식은 임원은 대차거래를 할 경우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되오니 특정 대상 주식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 증권대차서비스 용도의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야 함 8) (생략) 9) 대여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이 적용되지 아니함. 특례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배당 기준일 3 영업일 이전에 리콜(상환요청)을 하여야 함 (이하 생략)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OOO증권, OOO증권, OOO증권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내용에 의하면, OOO의 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유형 중 결제, 경쟁거래는 블라인드 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고, 증권회사는 차입자 또는 대여자 어느 일방에게 대차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주식대차거래를 소비대차에 준하는 자본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절차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도 논의를 하지 않았고, 현재 주식대차거래와 관련하여 개별 대차거래의 차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소유권자이면서 권리인 주식을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4조(구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주식대차거래는 대주가 대차기간 동안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대법원 2006.9.28. 선고 2005두2971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등, 같은 뜻임), 주권에 기한 각종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차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식을 대여하거나 반환받는 것은 각각 재화(주식)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며, 주식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증권회사는 주식대차거래 서비스 약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의 대여자로 참가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중개인에 불과하고, 주식대차거래에 있어 주식대여자는 청구법인이며, 주식차입자는 청구법인 소유 주식을 차입하여 소비한 자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OOO의 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유형 중 결제, 경쟁거래는 블라인드 거래로서 상대방을 알 수 없고,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회사 또한 차입자 또는 대여자 어느 일방에게 대차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별 대차거래의 차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실적으로 공급시기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가액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 및 쟁점③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유가증권 등】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9-18-1【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 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⑤ 법 제40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9)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차거래"란 예탁결제원의 중개를 통하여 참가자간에 필요한 증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2. "참가자"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대차거래의 참가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여자"란 증권을 대여하는 자를 말하고, "차입자"란 증권을 차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대차거래 체결내역의 통지】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대차거래 체결내역을 대여자 및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거래․경쟁거래 및 연계거래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10)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의 의의 】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09조 【 사용대차의 의의 】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8조 【 임대차의 의의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1)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주식대차거래는 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주권에 기한 각종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차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부가가치세법 체계상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식을 대여하거나 반환받는 것은 각각 재화(주식)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며, 주식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개별 대차거래의 차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실적으로 공급시기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가액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