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점, 피상속인 사망직후 쟁점차명계좌를 해지하거나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이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운용주체가 변경된 점, 쟁점주식,채권이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점, 피상속인 사망직후 쟁점차명계좌를 해지하거나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이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운용주체가 변경된 점, 쟁점주식,채권이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예금, 쟁점주식, 쟁점채권은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2007.2.8.)하기 전에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이다. (가) (쟁점예금)민법상 증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재산을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족하며, 이러한 의사가 반드시 서면을 통해 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바, 특히 쟁점차명계좌와 같이 차명으로 관리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증여의사를 서면에 표시하는 방법보다는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통해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서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쟁점차명계좌와 관련된 통장, 도장을 누가 보유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2005.3.15. 간암 판정을 받은 후 재산을 정리하면서 청구인 OOO에게 쟁점차명계좌의 소유권(관리권)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인 OOO는 2005년 11월경부터 쟁점차명계좌의 잔고내역을 발급받아 보관하기 시작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6년 초경 청구인 OOO와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여금고 안에 있던 쟁점차명계좌와 관련된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청구인 OOO에게 넘겨준 사실이 은행직원 OOO가 청구인 OOO의 상속세 포탈혐의에 대한 OOO법원 2017고합802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당초 피상속인은 혼자 지점을 방문하여 금융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금융 업무를 가르친다며 청구인 OOO와 지점을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 초경 피상속인이 ‘차명계좌에 대한 권리를 모두 아들에게 이전하니, 앞으로 아들과 상의하라’고 말하였고, 이후 계좌의 관리 및 투자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청구인 OOO가 처리하고, 증인은 피상속인에게 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상의하지 않음)과 은행직원들의 확인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OOO는 2006년 쟁점차명계좌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주식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평소 이를 반대하던 피상속인과는 다르게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며, 쟁점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2006년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주식) 피상속인은 2000년경 OOO은행과의 민사소송에서 억울하게 패소하여 재산을 모두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자 보유하던 부동산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2003.7.16. 휴먼법인인 주식회사 OOO를 인수하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OOO 대 1289.4㎡ 및 지상 건물(이하 “OOO 부동산”이라 한다)과 OOO 대 1167.6㎡ 및 지상 건물(이하 “OOO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2.3. OOO에게 양도하였다. OOO 부동산과 OOO 부동산은 원래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물려줄 의도로 보유하던 부동산으로, 피상속인은 2002년부터 동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차료를 청구인 OOO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청구인 OOO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OOO의 차명주주이자 피상속인의 사위인 OOO은 청구인 OOO의 상속세 포탈혐의에 대한 OOO법원 2017고합802사건 공판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OOO 인수 전부터 OOO 부동산과 OOO 부동산의 임대 수입은 청구인 OOO가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은 ‘어차피 청구인 OOO에게 증여될 것이니, 세무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청구인 OOO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였으며, OOO은 청구인 OOO에게 동 부동산을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임대수입을 청구인 OOO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킬 때부터 피상속인은 이를 청구인 OOO에게 증여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조사단계에서 처남인 청구인 OOO에게 피해가 갈 것이 우려되어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 OOO이며, OOO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청구인 OOO에게 보고하고 중요한 결정은 청구인 OOO와 상의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조사청도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에게 단독 귀속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을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차명주주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양수도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보관하여 왔는바, 동 서류를 통해 청구인 OOO는 언제든지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주주 구성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상속 개시 이후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OOO을 인수한 2003.7.16. 청구인 OOO에게 증여(2003년 쟁점주식 인수가액 약 OOO원, 액면가액으로 산정하면 OOO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채권) 피상속인은 쟁점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쟁점채권도 2006년경 청구인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설령 OOO 관련 채권이 청구인 OOO에게 사전증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OOO 관련 채권으로 본 OOO원[피상속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받은 담보 주식을 청구인 OOO가 매각한 금액OOO에게 돌려준 금액OOO]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었고, 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의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이상, 동 금원을 중복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또한, 처분청의 의견대로 상속재산이 OOO원이라면, 약 OOO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는 2011년 이후 2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OOO원 상당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OOO원에 이르는 기부를 하였음에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어떠한 이의도 받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예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청구인 OOO가 단독으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1998.11.20. OOO 토지를 피상속인의 형 OOO의 사위인 OOO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OOO 빌라는 1998.7.24. 매매계약으로 취득하였으나, 등기 이전 없이 1998.7.31. 사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설정해 놓았다는 의견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 OOO의 상속세 포탈혐의에 대한 OOO법원 2017고합802사건 공판시 피고인 신문에서 청구인 OOO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재산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OOO 토지는 피상속인의 형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2006년경부터 보유하던 재산으로, OOO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OOO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하였고, OOO 빌라는 피상속인이 처음부터 둘째 사위인 OOO에게 주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할지라도, 쟁점주식의 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 (가) 조사청은 상속개시일(2007.2.8.) 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OOO은 2006년 보유하던 OOO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2006사업연도에 이익이 평소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서893, 2013.7.10.) 등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항 제2호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기 불합리한 경우 추정이익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원[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과 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순손익계산서상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이므로 장래추정이익을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함)을 가중평균]으로 하거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1주당 OOO원으로 재계산하여야 한다.
(4)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채업과 관련하여 사람들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부작위로서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이미 차명으로 형성한 쟁점예금과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재산의 승계” 자체를 적극적인 재산은닉행위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OOO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차명계좌의 예금을 자발적으로 실명전환하였다. (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인정되기 위한 “부정행위”의 존부는 법정신고기한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미 상속세 신고기한(2007.8.8.)이 경과한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아닌 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소명하거나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행위들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특히, OOO검찰청장은 2017.8.7. 청구인 OOO 외 다른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상속세 포탈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 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상응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예금, 쟁점주식, 쟁점채권은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재산에 해당된다. (가) (쟁점예금) 청구인 OOO는 2006년 초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직원들의 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건강상 방문이 어려워 청구인 OOO에게 모든 계좌관리 및 자산운용을 넘긴다”는 내용으로, 이는 업무위탁을 하였다는 확인서일 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굳이 은행직원에게 소유권 이전여부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청구인 OOO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예금과 관련한 통장,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없으며, 보관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OOO는 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금융거래는 대부분 아버지가 하였고, 아플 때만 같이 다녔지 자신은 차명예금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OOO가 쟁점예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로 주식을 투자한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투자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 OOO가 쟁점차명계좌의 예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상속인이 OOO 주식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OOO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피상속인의 사촌동생인 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다가(이와 관련한 이자를 피상속인의 조카 OOO 명의 계좌로 수취함) 근저당권자인 OOO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구인 OOO가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대여금 회수 차원에서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OOO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 OOO가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 OOO가 2006년경 쟁점예금을 증여받아 관리하였다면, 상속개시일 직후 계좌관리에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나, 상속개시일(2007.2.8.) 직후 주식매각․펀드해약․사채환매를 통해 차명계좌를 폐쇄하고 신규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개시 이후 운용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쟁점주식)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채권양수도계약서와 위임장은 빈 양식에 차명주주들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이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명의신탁자가 청구인 OOO라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 OOO가 언제 누구로부터 OOO의 중요한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심판청구시 OOO 관련 채권의 형성과정도 인지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OOO 관련 채권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자 상속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청구인 OOO는 OOO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청구인 OOO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동 부동산을 물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임대료는 피상속인이 2000년경 OOO은행으로부터 채권 추심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자 1999년 10월경부터 본인 명의 은행거래를 모두 중지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료를 수취하다 2001년말 청구인 OOO가 군대에서 제대하자 청구인 OOO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조사청의 2016년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 OOO는 “임대소득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동 임대료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되어 일부는 피상속인의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 OOO은 2004.2.3.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OOO 부동산을 2006.4.14. 양도하였는데, 동 부동산 매매계약시 입회인으로 참여한 OOO은 “피상속인은 OOO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2004.6.29.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1998.1.23. OOO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고, 등기상 가등기권리자도 아닌데 피상속인을 알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OOO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실제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청구인 OOO는 알지도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차명주주이자 피상속인의 사촌동생 OOO(OOO 전 대표이사)도 “OOO 설립과 차명계좌 사용을 위해 피상속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채권) 피상속인이 2004년 OOO에 OOO 부동산과 OOO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피상속인이 OOO 외 5명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부동산에 가공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양도대금의 일부를 동 채무를 인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OOO은 2006.4.14. OOO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OOO 외 5명에게 OOO원의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OOO원(OOO 관련 채권)만 OOO에게 지급할 채무로 남겨두었다.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2012년 OOO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OOO 외 5명의 채권은 가공채권이고, 실지채권자는 피상속인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 관련 채권은 부동산 양도대금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OOO 관련 채권의 형성과정을 보면, 피상속인은 사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청구 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2006.9.19. OOO 주식 OOO주가 입고된 증권계좌를 담보로 넘겨받아 보유하던 중 사망하였는바, 피상속인이 2002.10.18.부터 2005.10.12.까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이자는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OOO는 동 주식을 2006년 10월부터 2007.2.26.까지 OOO원에 매각(상속개시일 이전 매각액 OOO원,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액 OOO원)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전의 매각액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007.3.16. 주식매각액 중 OOO원을 OOO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피상속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원이 OOO원(주식 매각대금 OOO원-반환금액 OOO원)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들은 2017년 상속세 조사시 조사청이 직접 확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사전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청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검토하던 무렵 세무대리인을 변경하고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OOO가 2017.7.31. 조세포탈범으로 기소되자 공소시효만료(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으로 2017.8.8.)로 인한 법원의 처벌을 면하고, 청구인 OOO 외 다른 청구인들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청구인 OOO가 단독으로 사전증여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세무서장의 2010년 청구인 OOO와 배우자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명의자인 OOO(피상속인의 사촌동생)과 OOO(피상속인의 첫째사위)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OOO원 상당의 증여세가 결정․고지되었고, 조사청은 2011.11.28.~2012.2.6. 기간 동안 OOO과 OOO의 증여자금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 자금이 OOO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하여 조사청이 문제를 제기하자, 청구인 OOO는 보관 중인 OOO원으로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하고, 나 머지 잔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소명하는 등 OOO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증여세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제시된 허위 확인서 등에 따라 잘못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2)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상속재산이다. (가) 피상속인은 1998.11.20. OOO 토지를 피상속인의 형 OOO의 사위인 OOO 명의로 취득하면서, 1998.12.19. 사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2.2.25. 청구인 OOO 명의로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하고, 상속개시일 후인 2008.6.11. 양도하였는바, 명의자인 OOO은 2017.7.10. “피상속인에게 OOO 토지 취득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OOO 빌라의 전 소유자인 OOO은 2017.7.13. 조사청 조사시, “1998년 7월 피상속인에게 OOO 빌라와 OOO 건물을 매도(교환)하며 피상속인의 ‘OOO에 소재한 부동산’과 ‘OOO 임차권’을 이전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상속인은 둘째사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설정(1998.7.31.)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은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피상속인의 미등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OOO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며 매매계약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은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가공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명재산을 형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과세원칙상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적정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신고기한 이후에 법무법인이 산출한 것이므로 이를 추정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특히, OOO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채권자들로부터 보전할 목적으로 OOO 부동산과 OOO 부동산에 가공채무를 설정하고 양도하기 위하여 2003.9.2. 인수한 법인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2004.2.3. 동 부동산을 OOO에 OOO원에 양도하며 가공채무를 계상하고, OOO은 양수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동 부동산을 계속 매각하고자 하였는바, OOO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2006년 OOO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수익은 본래의 설립목적(부동산 매각)에 부합하고, 이를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7.2.8. 사망하였음에도 가족회의를 거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일부는 차명계좌(21개)를 새로 개설하여 상속재산을 계속 은닉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2010년 청구인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차명계좌의 명의자인 OOO과 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과세되도록 하였고, 조사청의 2011년 OOO 외 7명의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피상속인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조사청의 2016년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피상속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처럼, 사망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이후 과세관청의 조사시 사망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예금, 쟁점주식, 쟁점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 OOO가 단독으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④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6.12.28. 기획재정부령 제534호)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1990년경부터 OOO에서 사채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자로, 2007.2.8. 사망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사망신고 및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7.26.부터 2010.9.17.까지 청구인 OOO와 OOO의 배우자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은 보유자산이 2005년말 OOO원에서 2008년 OOO원으로 증가하였는바, 청구인 OOO는 본인과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쟁점차명계좌의 명의자인 OOO(피상속인의 제부)과 OOO(피상속인의 첫째사위)에게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동 금원을 2007.12.12.부터 2008.11.21.까지 청구인 OOO가 OOO과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조사청이 2011.11.28.부터 2012.2.6.까지 OOO(피상속인의 제부), OOO(피상속인의 첫째사위), 피상속인, OOO(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인 OOO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서 OOO의 증여자금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던 중 이들 자금이 OOO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확인되어 OOO, 피상속인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확대)한 결과, 위 (나)의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OOO가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 OOO원의 실제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 외 OOO원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가 확인하였으며, 금융추적 결과 현금(수표)으로 OOO원을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표를 제시받아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한 피상속인의 국세 등 체납액 OOO원OOO을 현금징수하였으며, 잔여현금(수표) OOO원은 청구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추가 은닉할 개연성이 있어 납기 전 징수하였다. (라) 조사청은 2017년 1월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하고 2017.3.28.부터 2017.7.3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위 <표1>과 같고, 사망 이후 쟁점차명계좌에서 청구인 OOO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청구인 OOO에 의해 관리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과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원은 법정상속지분을 고려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배분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3> 상속재산 배분내역 <표4> 상속세 과세내역
(2)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7.6.21.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와 대화한 녹취록OOO을 보면,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금융거래는 대부분 피상속인이 하였고, 아버지가 아플 때만 같이 다녔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 OOO는 쟁점예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상속개시일(2007.2.8.) 전에 본인과 배우자 OOO의 명의로 아래 <표5>의 부 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OOO 대 2,710㎡”은 피상속인이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며 OOO 주식회사가 소유한 동 부동산에 채권자를 OOO(피상속인의 사촌동생)으로 하여 2003.11.26.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피상속인은 2003.12.26.부터 2004.5.27.까지 조카인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를 통해 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하였고, 2005.6.20. OOO이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여 청구인 OOO가 낙찰받은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를 거쳐 차명예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계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며,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 명의의 부동산도 피상속인의 쟁점차명계좌에 서 인출된 금원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OOO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5> 청구인 OOO 및 배우자 OOO이 취득한 부동산 (다) 조사청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07.2.8.) 이후 쟁점차명계좌의 폐쇄 및 신규계좌 개설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 다수의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고, 신규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상속개시일 직후 쟁점차명계좌 변동 내역 (라)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 2006.4.14. OOO 부동산을 매도할 때 매매계약시 입회인으로 참여한 OOO에 대한 조사자료(2017.5.29.)를 보면, OOO은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실소유자를 문의하니 피상속인이 실소유자로 확인되어 OOO에 있는 호텔에서 피상속인과 한 차례 만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각종 권리를 해제해 준다고 확답을 받았으며, 이후의 거래는 OOO 이사이자 사위로 확인된 OOO과 접촉하여 진행하였고, 청구인 OOO는 만난 적도 없고, 매도인 측에서 상당히 서둘러 매각하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 OOO가 조사청의 2016년 자금출처 조사시 제출한 OOO 부동산의 임대소득 수취자료를 보면, “청구인 OOO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 청구인 OOO는 알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주식 보유현황 (사) 조사청의 쟁점주식 차명주주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7.4.5.)를 보면, OOO은 OOO의 실질 소유주는 “주주들”이라고 답변하였다. (아) 조사청의 쟁점주식 차명주주이자 OOO의 전 대표이사인 OOO(피상속인의 사촌동생)에 대한 문답서(2017.4.3., 2017.4.27.)를 보면, “OOO을 인수하여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피상속인 외에는 없으며,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도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피상속인이 저를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하겠다고 부탁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동의해 준 사실이 있으며, OOO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자) OOO 관련 채권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복명서(2012년)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4년 OOO에 OOO 부동산과 OOO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피상속인이 OOO 외 5명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동 부동산에 가공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양도대금을 받는 대신 OOO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OOO은 2006.4.14. OOO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며 OOO원을 OOO 외 5명에게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아래 <표8>과 같이 OOO원(OOO 관련 채권)만 OOO과 OOO의 채권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OOO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8> OOO 관련 채권 변동내역 (차) OOO 관련 채권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복명서(2017년)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2006.9.19. 코스닥상장업체인 OOO 주식 OOO주가 입고된 증권계좌를 담보로 받아 보유하던 중 사망하였는바, OOO은 2002.10.18.부터 2005.10.12.까지 피상속인의 가족들 명의 계좌에 OOO원을 이자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청구인 OOO는 동 주식을 2006년 10월부터 2007.2.26.까지 OOO원에 매각(상속개시일 이전 매각액 OOO원,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액 OOO원)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전의 매각액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07.3.16. OOO원을 OOO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만을 OOO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채권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OOO원(주식매각대금 OOO원-반환금액 OOO원)인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병원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5.3.15. 간암 진단을 받은 후 2007.2.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과 배우자 OOO, 청구인 OOO 등이 2007.1.20. 대화한 녹취록(OOO)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지금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절대 남한테 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은행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서(대법원 2000다13900)에 의하면, 대법원은 2000.9.29. “피상속인의 행위가 OOO 등 제1심 공동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아 OOO은행이 입은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명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4. 피상속인이 2006.4.18. OOO구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OOO구청 관할에 지방세가 많이 체납되었고, IMF 사태로 사업이 부진하여 소유한 부동산들은 전부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보증을 한번 잘못 서는 바람에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어렵지만 매월 OOO원이라도 자식들이 정리한다고 하니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은 2007년 말부터 2008년경 그 동안의 부담을 벗어버리고자 청구인 OOO 명의로 쟁점예금을 실명전환하고 2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증여세와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 꾸준히 아동후원 단체 등에 약 OOO원을 후원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명의 실명전환 계좌내역, 증여세 납부증명서, 피상속인 체납세액 납부증명서, 기부금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6. 금융기관 직원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금융기관 직원 확인서
7.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 차명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채권(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보면, 위임장의 위임인․수임인은 공란이고 위임인 란에 수탁자의 인감만 찍혀 있으며, 채권(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 양수인 란은 공란이고 양도인 란에 수탁자의 인감만 찍혀 있다. (타)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들을 상속세 포탈로 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검찰청장은 청구인 OOO를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예금 등이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증여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 쟁점예금 등을 자진신고하여 이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인 2007.2.12.부터 쟁점차명계좌를 해지하거나 제3자 명의의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이체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운용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차명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OOO 등은 OOO을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을 사전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수탁자들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채권(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인․양수인 란과 위임인․수임인 란이 공란이고, 양도인과 위임인 란에 수탁자의 인감만 찍힌 백지위임장 등으로, 주식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차명주식을 돌려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마련해 놓는 정도의 서류로 보이고,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동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도 없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 전까지 OOO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면, 2006년경 발생한 OOO 관련 채권도 청구인 OOO에게 사전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자금을 대여하며 OOO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주식을 2006년 10월부터 2007.2.26.까지 OOO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OOO원만을 OOO에게 반환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적어도 OOO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주식매각액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 관련 채권이 상속재산에 중복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 등은 청구인 OOO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부동산 내역 (나)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조카사위인 OOO 명의로 1998.11.24. OOO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1998.12.19. 피상속인의 사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며, 2002.2.25. 청구인 OOO 명의로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8.6.11.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빌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 빌라는 1997.3.5. OOO이 취득한 후 1998.7.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둘째사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이 제출한 OOO 토지 명의자인 OOO의 확인서(2017.7.10.)를 보면, “피상속인은 OOO에게 OOO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이 제출한 OOO 빌라의 전 소유자 OOO의 확인서(2017.7.13.)를 보면, OOO은 “1998년 7월경 피상속인 소유의 ‘OOO 외 소재 부동산’과 ‘OOO 임차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OOO 빌라와 ‘OOO’을 피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교환거래를 하고, 본인은 위 빌라를 완결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매도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사위인 OOO로 하여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OOO’은 피상속인이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환으로 취득한 ‘OOO 외 소재 부동산’은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채무, 임금, 공과금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위 (마)의 진술내용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물물교환 계약서와 피상속인 등을 OOO검찰청 등에 고소한 고소장 등에 의하면, OOO과 피상속인은 1998.7.24. OOO의 OOO 빌라 등과 피상속인의 “OOO” 등을 교환하기로 계약하였고, OOO은 “피상속인이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의 형과 사위명의로 가등기만 해 놓고 실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임대에서 발생된 임대료 등을 착복하고, 등록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이러한 수법으로 전국에 17여 필지의 별장을 비롯한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4.5.24. OOO 빌라를 피상속인에게 1998.9.1. 양도한 것으로 기한 후 신고(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하였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부상의 명의가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 토지는 1998.11.24. 피상속인의 조카사위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전등기 직후인 1998.12.19. 피상속인의 사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며, 등기상 소유자인 OOO은 피상속인이 동 토지를 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은 OOO 토지의 실제소유자이나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빌라의 매도인인 OOO이 제출한 물물교환계약서, 확인서, 고소장 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직접 OOO과 OOO 빌라와 관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명의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두었을 경우 상속인들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평가액은 아래 <표11>, <표12>, <표13>과 같다. <표11> OOO의 순손익액 <표12> OOO의 순자산가액 <표13> 평가액 (나)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은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1995.1.3. 개업(부동산임대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하였고, 피상속인은 2003.9.2. 휴먼법인인 동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건축업, 부동산분양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대표 이사는 2003.9.2.부터 2006.9.2.까지 OOO, 2008.5.6.부터 2011.5.5.까지 OOO이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감사는 2003.9.2.부터 OOO이다. (다) 조사청의 OOO 등에 대한 조사복명서(2012년 2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3.9.2. OOO을 인수하여 2004.2.3. OOO 부동산과 OOO 부동산을 OOO에 양도하며 가공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양도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양도대금 OOO원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의 청구인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7.7.3.)를 보면, 청구인 OOO는 OOO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휴먼법인을 매수해서 보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 OOO 부동산에서 “OOO”를 운영한 OOO의 진술자료(2017.5.12.)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O 부동산의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며 OOO 부동산으로 이전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OOO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각종 매매예약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채권 확보를 위해 거짓으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면 모두 해제해 주겠다고 하는 등 급하게 매매를 종용하였고, 담당변호사가 위험하다고 하여 계약을 포기하자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여 2005.5.19.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며, OOO 부동산은 2009년 OOO 외 1명에게 양도되었는데, 피상속인의 사위인 OOO이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장인이 시세보다 OOO원 깍아줄테니 매수인측에서 명도소송 등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의 2006.3.23. OOO 부동산 매도계약시 참여한 OOO과의 통화자료에 의하면, “매도인 측(피상속인)에서 OOO 부동 산을 상당히 서둘러 매각하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부동산 매매현황 등을 보면, OOO은 2004년 OOO 부동산과 OOO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6.4.14. OOO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2009.7.22. OOO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OOO원의 처분이익을 실현하였고, 2009.11.20. 청구인 OOO로부터 “OOO 대 2,710㎡”을 취득하고, 같은 해 “OOO”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판례(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OOO은 2006사업연도에 OOO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이익이 평소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해당한다.
3. OOO의 2004~2006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OOO 매출액은 대부분 부동산임대수입(2004사업연도 OOO원,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이고, 법인세 차감전 손익 가중평균액(OOO원) 중 유형자산처분손익 가중평균액은 OOO원으로 그 비율이 약 97.65%에 이르는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한편, OOO의 순손익계산서를 보면, 2007년 순손익액은 OOO원, 2008년 순손익액은 OOO원이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2006사업연도에 OOO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이익이 평소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일시 우발적 사건’에 해당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액’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거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견상 OOO은 2004~2005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수입만 발생하고 2006사업연도에 OOO 부동산을 처분하여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OOO 관련 조사자료, 청구인 OOO에 대한 심문조서 등을 보면, OOO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보전할 목적으로 2003.9.2. 인수한 법인으로, 피상속인은 2004.2.3. OOO에 OOO 부동산과 OOO 부동산을 양도하며 피상속인이 지인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가공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양도대금을 받는 대신 피상속인의 채무를 OOO이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OOO은 피상속인이 실제 채권자인 동 가공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각을 계속 시도하다 2006사업연도에 OOO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2009사업연도에도 피상속인이 같은 방식으로 은닉한 OOO 부동산을 매각하여 OOO원의 처분이익을 실현하였고, 같은 해 청구인 OOO 명의의 “OOO 대 2,710㎡”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정상적인 부동산임대법인이 아니라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이용된 법인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OOO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자산처분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2011년 OOO 외 7명의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 확인서(2011.12.22., OOO의 장부상 채권자로 되어 있는 OOO 등은 피상속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실제 채권자는 피상속인임)를 제출하였다. (나) 조사청의 2017년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 OOO가 제출한 서면의견서(2017.1.11.)를 보면, “피상속인은 약 10년 전부터 가정사와 개인문제로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과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청에서 아버지께 출석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들었지만, 아버지와 연락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여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버지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저에게 증여하였기에 현재 아버지 소유의 재산은 없으며,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로서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차명재산을 형성한 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이를 승계받은 청구인들이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대부분 납부하고, 청구인 OOO 외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세 포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불기소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10년 이상 장기간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 납부의무 발생 자체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것처럼 피상속인 명의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쟁점차명계좌를 해지하거나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등 상속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