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565 선고일 2018.05.30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은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마목이 예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이 아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OOO는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5.부터 2015.11.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가 2009년 5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계육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상 청구법인이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가공계육을 직접 매입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5.12.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가산세 포함) 및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이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거래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으로 경정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2009사업연도 내지 2011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15.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 2010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이하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 계육을 공급한 자는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출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공급가액 외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시킨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은 법률에 규정된 문언 그대로 법인이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2017.6.15.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증액경정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의하면, 국세청은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법원 판결서 OOO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법원 판결서OOO 중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기준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지출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공급가액 외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시킨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후에야 비로소 계육가공업체들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와 달리 대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던 점, 형식상 OOO와 가공계육을 거래하였던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업체들인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각종 물품 및 협찬금 등을 제공받은 반면, 계육가공업체들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는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직접 가공계육을 공급받지 않고 OOO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음으로써 같은 재화를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결과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계육가공업체들이 아닌 OOO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OOO가 아닌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OOO이 운영하는 OOO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OOO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근거 법률인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이 가산세 부과기준 금액을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은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마목이 예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이 아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즉,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