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은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마목이 예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이 아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은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마목이 예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이 아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의하면, 국세청은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법원 판결서 OOO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법원 판결서OOO 중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기준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지출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공급가액 외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시킨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후에야 비로소 계육가공업체들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와 달리 대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던 점, 형식상 OOO와 가공계육을 거래하였던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업체들인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각종 물품 및 협찬금 등을 제공받은 반면, 계육가공업체들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는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직접 가공계육을 공급받지 않고 OOO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음으로써 같은 재화를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결과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계육가공업체들이 아닌 OOO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OOO가 아닌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OOO이 운영하는 OOO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OOO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근거 법률인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이 가산세 부과기준 금액을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은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마목이 예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이 아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즉,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