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가 모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할 이유 또는 부모의 자금원이 무엇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모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에게서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부가 모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할 이유 또는 부모의 자금원이 무엇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모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에게서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OOO시민권자로 1998.1.16.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2--**-6)에 예입되어 있는 미화 OOO(당시 환율로 환산할 경우 약 OOO원)를 사용하여 2001.11.12. OOO 대지 및 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지상 4층의 7세대인 OOO를 개축․임대하여 오다가, 세대별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매매계약서를 제시한바, 전세보증금 및 매매대금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각 세대별 전세보증금 및 매매대금 현황 (나) 청구인이 위 전세보증금 및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모에게 사업자금의 용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모에게 이체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400--*, 3--**-1, 이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외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등기촉탁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6.1.24. 쟁점건물을 OOO원에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모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이 모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요청하자 자금사정 등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부가 대신하여 상환하겠다는 뜻을 밝혀 부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것일뿐, 부에게서 사실상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없음에도 단지 부의 계좌에서 이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이 아니라 부에게서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뿐,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가 모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부의 자금원이 무엇인지 등 모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부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상환받으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모와 빈번하게 거래(모에게 이체한 횟수 OOO, 모로부터 이체받은 횟수 OOO)한 쟁점외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모와 한 번도 거래하지 않은 신규 쟁점계좌로 이체받은 납득할 만한 이유 또는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2018.4.9. 우리 원에 추가 항변자료를 제시한바, 그 내용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부모 사이에 2006.1.17.~2006.1.24. 기간 동안 거래한 입출금 흐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부모 사이의 입출금 흐름 (나) 청구인은 위 <표2>와 같이 금전거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 가족의 명의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OOO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로부터 자금OOO을 차용하였으나, 그 계획을 변경하여 부의 명의로 취득하려고 동 자금을 부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2. 부가 자신의 명의로 쟁점건물을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모로부터 매수의 권유를 받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이 부의 계좌에서 모에 대한 대여금OOO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상환받아 쟁점건물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부의 계좌에서 청구인과 모 사이에 거래하던 쟁점외계좌로 이체되지 않았다 하여 모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 상환으로 보지 않는 것은 처분청의 비합리적인 과세논리이다.
1.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한 금전 거래에 대하여는 대여로 인정하면서도 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쟁점금액을 부에게서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2. 쟁점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부가 신규로 MMF계좌를 개설하였고 당초 계획대로 OOO가 부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명의 주체(부에서 청구인으로)를 변경하면서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모의 자금이 부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상환된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금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모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부가 대신하여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 모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부모의 자금원이 무엇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모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외계좌를 이용하여 모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받은 거래(모에게 이체한 횟수 OOO, 모로부터 이체받은 횟수 OOO)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쟁점금액을 모와 거래한 적이 없는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부의 계좌를 통해 상환받은 것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에게서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