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471 선고일 2017.12.18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법인들”일 한다)는 축산물 등의 가공 및 유통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 OOO 의 2015년 제 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 법인 OOO 등 OOO 개 거래처와의 순환거래 등을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OOO과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및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5. OOO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OOO는 2003년 OOO를 설립하여 특급호텔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호텔에 납품하기 위하여 육류 등을 구매하여야 할 육류수입업체들이 호텔 납품 경쟁업체인 관계로 육류수입업체들로부터 호텔에 납품할 육류 등을 구매할 수가 없어서 2004년경에 OOO를 설립하여 육류 등을 조달하였으나, OOO와 가족회사라는 사실이 경쟁업체에 알려져서 다시 2008년경에 OOO를 설립하고 OOO를 대표이사로 초빙하였으며, 2009년경에 OOO가 OOO를 설립하여 상품 조달 및 판매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2) 이 건 거래회사들의 사업내역 및 현황은 OOO와 같고, 거래회사들의 사업장은 여러 곳이지만 축산물 영업을 위한 창고는 OOO의 사업장인 OOO이어서 거래회사들의 직원 대부분이 위 창고에서 근무하였고, 거래회사들은 각 회사별로 관리하는 창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회사의 직원들이 각자 회사의 창고를 관리하면서 육류를 관리하였다.

(3) OOO 등은 정당한 거래상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별개의 회사로서, 각 회사별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창고를 OOO로부터 임차하여 별도로 관리하였고, 육류의 창고별 이동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같은 육류의 이동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육류의 숙성과정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으며, 창고별로 육류가 이동함에 따라 실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순환거래업체들은 모두 축산물 가공/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서 업종이 동일함에도, 업체 간에 유사한 금액의 매출과 매입이 동일 기간 중에 동시 발생하거나, 업체 간의 매출 및 매입이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업체 간에 공모를 통하여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거나, 순환시켜 각 업체의 매출만을 부풀리는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로서 아래 OOO은 2014년 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를 OOO한 것이고, 2014년에 OOO의 업체가 외부로 매출된 육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단순한 계산서 순환에 의하여 가공매출OOO원과 가공매입 OOO원이 거짓 창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당해 순환 형태는 타 과세기간 또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2) 순환거래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OOO 사무실에서 일률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써, 이는 OOO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IP 주소 등(IP주소, 랜카드 및 저장매체 고유번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순환거래업체들이 실질적으로 OOO가 운영하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와 다름없는 특수관계 업체에 해당하고, 육류 유통이라는 동일한 영업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육류를 매입하여 일정 이윤을 남기는 일반적인 상거래 목적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 간의 거래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단순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행위에 의하여 거짓으로 매출 및 매입을 부풀리는 거래이다.

(4) OOO는 각 업체별로 창고를 실제로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동일 창고내에서 육류의 이동은 없었으나, 창고 내에 각 업체별 숙성실을 보유하여 단계별로 숙성을 거쳐 거래업체 간의 육류가 거래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실거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를 제외하고 순환거래업체별로 임차한 창고를 사업장으로 신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OOO에 순환거래업체들이 숙성실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숙성실을 보유한 창고는 OOO 단독소유로 보이고, 순환거래업체별로 다른 수준의 숙성단계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축산물 유통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1998.12.27. OOO의 명의로 개업하여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대표자 변경이 없었으나, 조사청은 개업 시부터 실지대표자는 OOO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7.5.17. OOO로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OOO는 2009.5.12. 축산물 유통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의 명의로 개업한 업체로서 2015.12.29. OOO의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되었는데 설립 시부터 실지대표자는 OOO로 확인되었다. (나) OOO가 2017.1.19.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다) OOO가 2017.2.9.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개업체의 범칙행위(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가공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와 관련한 실행위자 OOO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2017.1.19.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2012.7.1.~2016.6.30. 기간동안 본인(OOO)이 대표자인 OOO와 거래한 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및 거짓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동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위 사업자간 서로 자전거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내역이 없고, 위 행위는 전적으로 본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거짓세금계산서 및 거짓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사유는 OOO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대출 중인 금액(OOO원)의 기한연장이 안되어 조기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을 면할 목적이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순환거래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OOO 사무실에서 일률적으로 행해진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 IP 주소 등(IP주소, 랜카드 및 저장매체 고유번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조사청은 OOO개업체의 범칙행위(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가공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와 관련한 실행위자 OOO에 대하여조세범처벌 법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