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이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주택(쟁점외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다가 2016.8.10. OOO에게 쟁점외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쟁점외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가 아니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외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문화재청장이 2013.3.4. 쟁점토지 등 15필지를 사적으로 추가지정한 고시내용은 OOO과 같고, 쟁점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실은 없다.
(5)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문화재보호법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2016년 7월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에서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이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