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문화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467 선고일 2017.12.05

쟁점주택이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같은 구 OOO 대지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590.79㎡(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지상3․4층이 주택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6.8.10. 2주택 중 쟁점외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로 보아 2016.9.26. 쟁점외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가 아니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7.6.26. 청구인에게 양도차익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2017.1.25. OOO원을 환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문화재청장이 2013.3.4. 쟁점토지를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쟁점주택도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도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며,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의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한 국세청 예규(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6, 2016.2.19.)는 법규성이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주택이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문화재로 지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문화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주택(쟁점외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다가 2016.8.10. OOO에게 쟁점외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쟁점외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가 아니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외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문화재청장이 2013.3.4. 쟁점토지 등 15필지를 사적으로 추가지정한 고시내용은 OOO과 같고, 쟁점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실은 없다.

(5)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문화재보호법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2016년 7월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에서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이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