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460 선고일 2017.11.21

해당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며느리이고, OOO, 아들 OOO 및 며느리 OOO 3인은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2013.9.11. 주식회사 OO으로 법인전환을 하였고, OOO 등은 현물출자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이월과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6.7.4. OOO으로부터 OO의 비상장주식 000주(이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후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2017.10.27. 증여세 000원을 신고 납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후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후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2017.3.6. 2016.7.4.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31.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는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주식 50%이상 처분 등 사유발생시 납부되어야 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 쟁점이월과세액은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미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00은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쟁점이워과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전가)받았는바, 이는 쟁점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조세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개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게 되며, 이월과세 적용신청시 양도소득세가 전가된다(대법원 2016.12.1. 선고 2106두48386판결 등 참고). 처분청 의견대로 00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각각 이중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게 되고, 개인은 납세의무의 이행으로써의 납부이행을 해태한 결과 되어, 이는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00은 개인의 확정된 납세의무를 승계(전가)받은 것이고 종국적으로 쟁점이월과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쟁점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조세채무로써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되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세액’이라 함은 ‘종국적으로 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세액’을 뜻한다 할 것인바, 00은 쟁점이월과세액을 지급할 시기를 이연받은 것일 뿐 지급의무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쟁점이월과세액은 00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채무이고,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가액에 가산하는 부채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재무회계개념체계’ 제142조에 따르면 기업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이월과세액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하므로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이월과세액이 쟁점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00은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쟁점이월과세액ㅇ르 지급 또는 변제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00에게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한 이월과세제도와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53 판결, 2006.6.223. 선고 97누1679 판결 등)로, 백암은 쟁점이월과세액을 추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이처럼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시가의 정의인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업종, 규모, 지배구조, 경영행태, 시장상황, 사업전망 등 제각기 다른 법인에 대하여 획일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고, 이를 극복하고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의 재무구조, 수익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00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한 것은 00이 전가받은 쟁점이월과세액에 대하여 추후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하는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이처럼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순자산가액이 과대평가되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는 통상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의 거래관행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찾고자 하는 시가의 정의에 부합된 가액이라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이과세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 할 수 없다(국세청, 2015.9.2., 기준-2015-법령해석재산-136 참조). 따라서, 00은 쟁점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지 않았고 쟁점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이월과세액은 00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법인세로 그 납세의무자와 세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미확정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특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관리 위반사유 발생시 이월과세액을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 이월과세액을 00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00의 목적사업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업, 경영컨설팅업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으로, 발행주식은 총 000주, 자본금은 000원이다. 한편, 00은 2013.7.17. 사업개시일을 2013.7.1.로 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은 2013.9.11.이다. (나) 000,000 및 000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000 토지 및 건물 등을 00에 양도하였고 2013.11.3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의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다) 000은 2016.7.4. 청구인 등에게 자신이 보유한 00의 주식 000주 중 쟁점비상장주식 포함 000주(000 보유 주식의 48.8%)를 증여하였다. (라)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내역 및 00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내역은 각각 아래 표와 같다. (마) 부채의 인식과 관련하여 재무회계개념체계(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2003.12.4.)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00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2015.4.13. 접수)에 첨부된 재무제표(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주석에는 우발부채 항목에 ‘당사는 2013.7.1.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화되어 설립되었으며, 현물출자자는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화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및 지방소득세를 법인세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발생여부가 불확실함에 따라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백암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 후의 법인사업체에서 사업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바, 해당 사업용 고저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00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쟁점이월과세액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