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458 선고일 2017.12.11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개 감정기관 평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16. OOO 토지 332.8㎡ 및 그 지상의 건물 708.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6.11.17. 이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7.1.19.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후인 2010.11.23.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같은 법 제66조에 의거 동 부동산에 설정된 OOO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7.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4.16. 상속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기준시가에 근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내역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상속세의 신고내역이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비록 상증법에서 정하는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기간을 벗어난 시점이지만 실제의 상속자산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0.11. 23.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2010.12.9.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추가로 OOO원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던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 시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기준시가에 의해서 신고하였던 오류를 처분청의 조사에 기인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정상적인 신고를 행한 성실한 납세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단지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첫째, 청구인은 당초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신고한 과세가액이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객관적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적법한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바, 수정신고 시 제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이 2003.10.4.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점, 처분청이 이를 인지하고 피상속인에게 매도한 양도인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한 점, 동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후 2007.1.29. 작성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이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 OOO원은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것을 감안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판정함에 있어서 합리성을 의심받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소급하여 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에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관련 취득자료 등에 의해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신고 당시 상증법 제66조에 의거 근저당권 채권액 및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OOO원으로 평가되어 신고되었고, 상속세 조사(2010.8.2.~2010.11.9.)에서 동 평가액이 인정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 및 평가방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이후인 2010.12.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서 2010.11.23. 감정한 가액 OOO원(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객관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1.9.2.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의거 수정신고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수정신고납부세액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또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재평가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의 기간을 경과하여 상증법상 적법한 평가액으로 볼 수 없고, 그 감정평가가액도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이 아닌 1개의 감정기관의 평가액이므로 적법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함께 제출된 OOO의 감정가액도 평가기준일 전 2년이 경과한 2007.2.7. 작성된 평가서로 역시 적법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조사로 결정된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4.16. 사망한 OOO의 상속인으로서 2009.10.31. 상증법 제66조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OOO원을 동 부동산의 평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과세미달로 납부세액은 없음)하였고, 처분청은 2010.8.2.~2010.11.9.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 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2003.10.4.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과 동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후 2007.1.29. 작성된 OOO의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바로 잡기 위하여 2010.12.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서 2010.11.23. 감정한 가액 OOO(가격시점 2009.4.16., 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1.9.2. 신고납부한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16.11.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 신고 당시의 평가가액인 OOO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2009.4.16.)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0.12.15. 작성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정기관 한 곳에서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2016광4333, 2017.1.19.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6조에 의거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액 등을 합한 OOO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