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개 감정기관 평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개 감정기관 평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9.4.16. 사망한 OOO의 상속인으로서 2009.10.31. 상증법 제66조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OOO원을 동 부동산의 평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과세미달로 납부세액은 없음)하였고, 처분청은 2010.8.2.~2010.11.9.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 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2003.10.4.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과 동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후 2007.1.29. 작성된 OOO의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바로 잡기 위하여 2010.12.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서 2010.11.23. 감정한 가액 OOO(가격시점 2009.4.16., 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1.9.2. 신고납부한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16.11.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 신고 당시의 평가가액인 OOO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2009.4.16.)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0.12.15. 작성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정기관 한 곳에서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2016광4333, 2017.1.19.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6조에 의거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액 등을 합한 OOO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