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쟁점용역대금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쟁점용역대금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의 제공은 이미 완료되었고 다만 관련 쟁점용역대금 청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여 새로운 용역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 귀속시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당초 쟁점용역대금은 OOO으로부터 OOO원과 OOO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인바, 쟁점법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OOO으로부터 OOO의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받았고, OOO의 잔여채권 OOO원을 제외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쟁점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당해 용역을 둘로 나눌 수 있거나 쟁점용역의 제공이 미완료된 것도 아니며, 다만 OOO의 편의를 위해 쟁점용역대금의 일부만을 청구(지급명령 신청)하였을 뿐이다. 즉, 쟁점용역이 할부조건이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아닌 이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었을 때가 그 용역의 귀속시기가 되므로 OOO이 제공한 용역은 비록 용역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용역대금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최종확정되는 시점을 쟁점용역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가 이루어진 후에 (잔여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화해권고결정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계속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다툼이 있어 왔음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통상 민사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호 합의로 해결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OOO에게 잔여채권 OOO원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의견차이로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용역대금을 두 번으로 나누어 청구한 것일 뿐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이미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상태에서 그 대금청구라는 행위를 한 것뿐이다. 따라서, 하나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하였다 하여 각각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면 쟁점용역의 귀속시기는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잔여채권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1) 쟁점법인은 쟁점용역대금과 관련하여 OOO과 다툼이 있어 쟁점용역대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2013.7.1. 법원에 지급명령신청(2013차525)을 하여 2013.10.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OOO에 의해 OOO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잔여채권 OOO원의 확정을 위하여 OOO과 계속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청구인)은 2013.10.2.(화해권고결정) 이후 2016.9.23.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잔여채권의 확정 및 대금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 후 2016.10.21. 잔여채권 관련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는바 이는 과세처분이 있을 걸 알고 인위적으로 공급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잔여채권 OOO원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3.10.2.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OOO원(쟁점금액)과는 별도의 추가용역비에 대한 대금확정 및 대금회수를 위한 절차행위로 판단된다.
(3)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13.10.2. 화해권고결정OOO으로 확정된 쟁점금액OOO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3.10.2.(화해권고결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고, 잔여채권 OOO원에 대한 추가소송 진행분에 대하여는 추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OOO주(주당 OOO원)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로 2016.11.16. 쟁점법인 폐업시까지 주주변동이 없으며,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6년 9월), 청구인이 제출한 인력공급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관련 소장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쟁점법인은 OOO에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등의 용역을 제공한 OOO 대표자 OOO로부터 용역대금 OOO원과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OOO 대표자 OOO으로부터 용역대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용역대금 청구권(쟁점용역대금)을 2013.6.2. 포괄양수하였다.
2. 쟁점법인은 OOO을 상대로 2013.6.19. OOO법원 OOO에 OOO원의 용역비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7.1.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2013.7.10. OOO의 이의제기로 OOO의 용역비 청구소송OOO이 진행되어 2013.10.2.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며 그 결정주문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법인은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OOO원(쟁점금액) 중 당해 인부들이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소송(OOO법원 OOO과 그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O법원 OOO)에 따라 추심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16.2.22.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는바, 이에 쟁점법인은 2016.2.17.자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16.4.26. 당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OOO를 교부하여 201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쟁점법인은 2016.10.21. OOO을 상대로 OOO원의 추가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OOO법원 OOO)을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용역대금 중 일부OOO에 대하여만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화해권고결정OOO을 받았는바, 잔여채권(미청구된 쟁점용역대금) OOO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용역대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만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함으로써 그 전에 이미 잔여채권 회수를 임의포기하였거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당사자 간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쟁점용역과 관련한 지급금액OOO이 최종확정(2013.10.17.)된 점, 쟁점법인이 동 화해권고결정 후부터 3년이 지난 2016.10.21. 추가용역비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잔여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쟁점용역대금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