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조사 당시 받은 확인서(2016년 12월)에 의하면 직원인 김AA은 2015년에 쟁점미수채권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년말 현재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수채권을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조사 당시 받은 확인서(2016년 12월)에 의하면 직원인 김AA은 2015년에 쟁점미수채권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년말 현재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수채권을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가 2015년 당시 OOO으로부터 쟁점미수채권을 수령하였지만 동 채권 수령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2017.6.8.)에 따르면 2015.12.31. 당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OOO 거래 관련 대금은 해운미수금OOO원 적용)으로 되어 있다. (나) 확인서(2016년 12월)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2015년 중 쟁점미수채권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2015년말 매출채권으로 과대계상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 김OOO과 김OOO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7.9.22. 발급)에 따르면 청구법인이2015년에 김OOO에게 급여로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5사업연도 미수금 및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2015.12.31. 현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미수채권은 해운미수금 OOO로 나타난다. (나) OOO의 2015년 예금계좌 거래내역(1710372501 예금주 OOO)에 따르면 2014.12.31. 예금계좌 잔액은 OOO 감소하였고, 2015연도 총 입금액은 OOO 미만으로 되어 있다. (다) 투자합의서(2008.12.22. 작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미국 뉴욕 소재)가 OOO에 각각 OOO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임대차계약서(2012.5.2.)에 따르면 OOO가 2012.5.2. OOO에 소재한 전체 면적 41,901제곱피트의 면적 중 19,060제곱피트를 2012.6.1.~2017.8.31.까지 사용하기로 계약하였고, 동 부동산의 보증금 OOO으로 인상조건임)이며 용도는 창고업, 유통업 등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채권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정상적인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포기하지거나 타인에게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2002.12.6. 선고 2001두2560)을 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산의 과다계상 및 개인적 유용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수령하였다면 그것이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있음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확인서(2016년 12월)에 의하면 직원인 김OOO은 2015년에 쟁점미수채권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년말 현재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점, 임대차계약서(2012.5.2.)에 따르면 OOO가 창고임대료로 2014.6.1.부터는 매월 OOO를, 2015.6.1.부터는 매월 OOO를 지출하기로 되어 있으나 2015년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상 일자별 지출을 보면 대부분이 OOO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수채권을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