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약 2년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약 2년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괄호 생략),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각 호 생략)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지하 1층은 OOO으로, 지층은 OOO으로 산정하였는바,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취득가액 산정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약 2년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부1501, 2017.6.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