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평가된 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450 선고일 2017.12.19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약 2년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4. 상속받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제1호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2016.12.21. 쟁점부동산(제1호)을, 2017.1.13. 쟁점부동산(근린생활시설)을 각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상속 당시 기준시가 OOO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제1호의 취득가액을 OOO, 근린생활시설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며 2017.6.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며 2017.7.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라면 당해 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08.4.4.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평가된 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괄호 생략),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지하 1층은 OOO으로, 지층은 OOO으로 산정하였는바,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취득가액 산정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약 2년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부1501, 2017.6.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