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2010.9.3. 국세청고시 제2010-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전자고지 방법] 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홈택스 전자고지시스템에 저장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세지, 전자고지 안내통지문(일반우편)으로 고지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0.7.11. 취득한 경기도 OOO 답 509㎡를 2008.8.18.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2010.7.2.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여 전자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11.25. 동 이의신청의 제기일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국세청의 홈택스 전자고지시스템(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할 내용을 저장하고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OOO)로 고지사실을 안내한 날인 2010.7.2.]부터 90일(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7.8.29.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9.11.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후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전자고지 신청 이력조회, 징수결정․송달내역 상세조회 화면 출력물) 등의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0.3.23. OOO)를 입력하여 전자고지를 신청(관할세무서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신청)하였고(이후 해지내역 없음), 처분청이 2010.7.2.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령(2010.3.23. 당시 76세)이라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을 송․수신할 능력이 없어 전자우편주소(OOO 홈택스서비스에 본인 명의로 입력되어 있는 것)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전자고지된 사실을 열람한 적이 없고 납부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처분을 인지한 것을 볼 때 납세고지서가 다른 장소(청구인이 입력 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전자송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각각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국세의 고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조 제1항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것을 전자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고지 신청이력, 징수결정․송달내역(국세청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0.3.23.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위 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한 후 전자고지를 신청(금융기관이 발급한 신청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처분청이 2010.7.2.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그 고지내용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인 2010.7.2.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며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0.10.8.․2017.8.29. 제기한 이상, 후속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