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5.3.31. 외조모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15.4.7.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증여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2015.4.21. 증여세액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2015.9.30. 다음 <표1>과 같이 연부연납 대상 전체기간(5년)에 대해 연 2.5%의 가산율을 적용한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본세에 가산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였고, 2017.5.30. 2차연도 연부연납분 OOO을 2017.6.30. 납기로 고지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는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어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동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시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각 기간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변경 내역은 다음 <별지2>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부연납 신청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연납기간 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법정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당시 이미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허가 당시 가산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법정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그 허가요건의 존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점,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데,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며,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 요구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허가시 가산금은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며 확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납기 도래시에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조심 2017서2859, 2017.9.2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차연도 연부연납분을 고지하면서 연부연납 신청 당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 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