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폐업신고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부과처분 전에 명의대여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남편이 쟁점사업장에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폐업신고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부과처분 전에 명의대여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남편이 쟁점사업장에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조사한 결과, 다음 <표1>과 같이 주식회사 OOO 등 4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359,207,3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정﹡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남편 OOO은 2017.5.25. 처분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것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폐업신고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한 2012.11.7.부터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2013.4.30.까지의 기간 중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바, 그 내역은 2012년 귀속 1,900,000원(근무기간 2012.12.6.~2012.12.31.), 2013년 귀속 7,600,000원(근무기간 2013.1.1.~2013.5.20.)이다. (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OOO은 2015.8.14.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사업용 계좌 및 폐업신고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부과처분 전에 명의대여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남편이 쟁점사업장에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다정하기는 어려운 점,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